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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19:52
회사에서 잡은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해서 나오는 금액기준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1. 상단메뉴 [민원여기요] 클릭 2. [개인민원] 클릭 3. [보험료조회] 중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4. 인증서 로그인 5. 조회한 보험료 항목 가운데에서 [평균보수월액]이 월평균소득
22/05/17 19:57
(수정됨) 보니까 제가 본문에 적은게 그 액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월보수액이 300만원으로잡혀서 계산되서 냈고 올해부터 413만원으로 건보료를 냈습니다 혹시 제가 모바일로밖에 확인이안돼서 어플로확인한건데요 평균보수월액이라는 항목이 따로있나요? 모바일에는 그 항목은 안보이고 월보수액만 보여서요
22/05/17 20:03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급여인상액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매년 연말정산 후에 확정된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덜 징수된 건강보험료를 정산청구하는 것은 물론 실제 소득액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올해부터 건보료가 413만원이라면 그 중에서 전년도 정산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년도 근로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아마 질문자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종업원수가 적은 곳이거나 작년에 상여금이 많았나보네요.
22/05/17 21:00
변경 하시려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로 신고합니다.
다만 당장 오늘하시더라도 6월분부터 반영이 되실거구요. 내년 4월 건보료 정산 때 올해 덜 냈던 거 더 내실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22/05/18 13:14
제가 봤을 때 지금 잡혀있는 평균보수월액은 전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따라서 공단에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회사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하면 보수월액이 변경되기는 하겠으나, 행복주택 소득기준 심사 시 보는 것은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때문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증빙서류가 됨), 전년도 평균보수가 413만원 이셔서 변경해도 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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