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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10:44
일단 계약이 해지된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짐을 옮긴다, 그러면 무단침입 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201&docId=416030632&qb=7KCE7IS46riIIOygkOycoOq2jA==&enc=utf8§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22/04/04 13:06
아니면 계약해지를 이유로 임차권등기설정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은 비어있고, 다음 임차인도 실질적으로 구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도 남고,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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