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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17:28
미술품을 NFT로 판매하는 것은 해당 미술품의 원본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미 원본이 실재하는 제품을 NFT로 판매한다는게 이상해보이긴 합니다만. 모나리자의 '소유권'을 NFT로 발행한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22/02/28 21:42
꿀이꿀님 댓글대로, 모나리자 원본의 소유권을 NFT로 하는건 가능할 것 같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환생해서 모나리자를 포토샵으로 그리지 않는한 모나리자.jpg는 NFT로써 가치를 인정 받진 못할 것 같네요. NFT가 결국 '이게 원본이다, 제작자가 직접 만든건 이거다'라는 인증인거잖아요.
22/03/01 13:14
만들 수 있는데
디지털 상의 "원본" 모나리자(사진or그린그림 등)라는걸 어떻게 증명하냐의 문제겠죠. 1. 특정 기관(공신력이 있는 기관:미술관 박물관, 등록 대행 기관 등) 2. 특정 NFT사이트(미술관 공식 NFT 오픈이 되거나or 미술전문 담당 사이트 등) 3. 미술품을 전문으로 하는 코인(이더리움 등) 1, 2번이 해결되고, 3번이 정해진다면 기존 작품의 NFT화는 진행되는 수순이죠. 이것도 일종의 권력싸움이라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거고, 다수가 출현하게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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