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2/16 15:12
계약 기간 내에서는 월세만 제대로 낸다면 그전에 짐을 빼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은 계약만료면 집주인이 빚을 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다음 계약자 올때까지 못줘!" 해버리면 답이 없어서,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방을 '안빼고' 버티는겁니다. 먼저 빼버리면 기존 세입자가 오히려 보증금 돌려받기 번거로워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2/02/16 15:13
대항력,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될거같네요
계약 종료일 전에 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약 종료일에 나가면서 전세금을 받는건 세입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일단 나가는게 확정이면 부동산을 통하건 직접 연락하건 계약종료의사를 전달하시고 만약에 집주인이 종료일에 돈을 못줄거같다고 하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4 여기 참고하시면 될거같네요
22/02/16 15:35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시까지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보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긴 한데요.
결국은 이게 돈 급한 쪽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계약 기간 만료 됐으니 전세보증금 달라 하고 주장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해도 집주인이 돈 없으면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세입자가 돈 받아서 다른 집 들어갈 때 써야 하니까 더 급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서 불리해지는 거죠.
22/02/16 16:57
나갈거면 지금 말을 해야해요. 돈을 구할 방안 or 집 들어올 사람을 구하도록 해야 그 사람이 돈이 생기는거니까요.
통장에 전세금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 넣고 안굴릴거면 전세 낼 이유도 없을테니까요 그쪽 입장에서 돈 물려있어서 지금 당장 못꺼내서준다 하면 님은 전세 만료된 상황에서 전세금 못받는 경우라는거죠
22/02/16 17:05
침대 하나 남겨두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돈은 만기일에 받으시면 되고요. 열쇠나 비밀번호는 되도록 알려주지 마시고요.
잔금 받고 침대치워 주시면 됩니다. (침대, 장농, 쇼파 등 혼자서 치우기 어려운 가구) 그리고 이사가는 곳으로 전입처리 하시면 안되고요. (확정일자가 무효가 될 수 있음) 몸만 이사 나가는건 상관없습니다.
22/02/16 18:08
"그리고 계약 만기날 집주인이 돈을 바로 안주면 대응할수 있는게 있는지"
이게 없어요.. 받으려면 법으로 해결 해야하는데 당장 돈 받아서 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세입자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함에도 집주인 눈치를 보게 됩니다.
22/02/16 18:13
1.계약 만기날에는 당연히 뺄수 있습니다
2. 그전에 빼도 상관없고, 돈은 만기일에 받는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짐은 한두개는 놔두는게 좋습니다. 짐을 전부빼면 집주인이 나간거다라고 간주할수도 있으니까요. 즉, 이집의 소유는 계약일까지는 나라는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빼는게 확실하다면 지금 얘기해도 됩니다. 간혹 기싸움한다고 난 한달전에 말하고 보증금 받을거야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는 경우 돈을 안주면 골치아파집니다. 법적으로야 내가 받는게 맞지만, 배째는데 협박하기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다 어려운 일입니다. 미리 말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내돈 맘편히 받을수 있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