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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14:40
글쓰신 분 회사에 피보험자 등록해야 할 거구요..
배우자께서 소득이 인정되는 급여를 받고 계시면 당연히 월급을 주는 회사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야 할 겁니당.
22/02/16 14:47
제가 백수가 됐을 때 아버지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피보험자로 들어갔었습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교자만두님이 연락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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