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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18:45
(수정됨) 제말은 정말로 경찰서 자리라는 규정이라던지 그런것이 있다면 납득할 수있지만,
제 느낌상 그런 규정이 없이 경찰관 자기 편한대로 말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규정 같은것을 확인해보고 싶은것 입니다. 있으면 당연히 인정하죠 경찰관말 안믿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 흥신소에 개인정보팔아넘긴 공무원 보셨죠 ?? 뭘 보고 믿어야 하나요 ? 원칙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2/01/12 19:48
주차금지구역은 소방서 -> 경찰서 -> 시청/구청 순으로 지정하는거라.. 시청에 도시교통과 같은 곳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주차금지구역인지.. 경찰서 맞은편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제지를 당했다 확인하고싶다고..
22/01/12 19:50
혹시 파출소 아닌가요?
경찰서면 꽤 크고 자체주차장 확보가 되 있을거 같아서요 파출소면 순찰업무가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할거고 지정주차구역은 꼭 필요할거 같습니다
22/01/12 19:51
거기 상황을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그걸 거짓말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까???? 싶네요 근데 집앞이면 딱 보면 알지 않나요? 경찰차들 항상 같은곳에 세우던데..
22/01/12 20:01
아뇨... 무작정 믿으시면 안됩니다.
얼마전에 경찰차들 세우는 주차구역에 본인들 자차 세우고 경찰차는 도로에 불법주차해서 기사도 낫었습니다. 5년간 그러고 있고 민원도 폭발하는데도 그냥 쌩무시한다하더라구요. 크크...
22/01/12 20:17
어떤 도로이고 경찰서인지 지구대(파출소)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경찰서(지구대라면 소속 경찰서) 종합상활실로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2/01/12 20:40
글쓴이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파출소이구요
파출소 바로앞에 경찰차 들이 있구 맞은편에 자기차를 세울거라고 지정구역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게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2/01/12 22:01
정황상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맞은편이시면 길 건너일텐데 사업장 길 건너에 해당 사업장 소유의 주차구역이 있다는건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사례처럼 민원 아무리 넣는다 한들 소용 없으실 겁니다. 그냥 관행이 그렇다 이해해달라 공무수행을 위해서다, 이런식으로 싹 무시할거에요. 정 복수(?)하시려면 해당 자리나 아니면 거기서 못나오게 차 대놓고 전화 안받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면 마제스티님도 불편하실테니 추천드릴 수가 없고.... 딱히 방법이 없네요. ㅠㅠ
22/01/13 11:35
해당 파출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관 인근의 해당 토지를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공공기관들 있습니다 특히 기관앞의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민원인, 관용차 용이니 쓰지말라 하고 좀 떨어진 구역의 주차장을 직원전용으로 쓰는 곳도 많구요. 길건너라고 무조건 공공기관의 주차구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단 얘기죠. 글쓴분께서 확인해보고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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