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1/04 23:35
(수정됨) https://namu.wiki/w/%EB%B2%94%EC%A3%84%EA%B2%BD%EB%A0%A5%EC%A1%B0%ED%9A%8C
범죄경력조회 를 해야 타인이 형사처벌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정된 용도로만 쓰일 수 있고 아무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고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kseoul2018&logNo=221346870346 다만 가해자가 공무원 되기는 어렵겠네요. 아, 위 내용의 전제는 가해자가 사기죄로 최종 처벌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22/01/05 00:11
저 취업할 때 범죄기록 어쩌고 조회해서 내라고 했던거 같긴하네요... 저게 맞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무튼 전과여부 확인했던거 같아요 이후 신입 면접이후 서류 받을떄도
22/01/05 00:26
만약 말씀하신 바가 사실이라면
+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93c68a05c38177cb7b0cb4d7295e772 인.허가 및 공무원 임용 등과 상관없는 일반기업이 신원조회를 하거나 혹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 하거나 열람하는것은 대부분 불법이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특별한 경우만 확인할수 있고, 그마저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활용할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팀 일을 회사 세 곳에서 했었는데 세 곳 다 그런 서류를 내거나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씀 덕분에 이번에 찾아보고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22/01/05 08:05
아하.. 저러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걸지도... 흠 뭐 저런거 비슷한게 있었었나.. 분명 전과나 범죄 관련해서 확인같은거 하는거 같았는데...
넘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22/01/05 08:39
근데 불법과 관계없이
저처럼 인사담당자도 잘 모르고 그냥 관행대로 하던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더군다나 옛날 일이시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
22/01/05 01:19
당사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객과적으로 보면 요즘은 범죄경력 하나 정도는 생각보다 삶에 큰 데미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실제 실형을 받거나 구속수사를 받아서 구치소나 교도소를 다녀오는건 생각보다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22/01/05 01:50
여권 발급에 제한있을거에요. 근데 평생은 아니고 형 종료 후 1~3년 정도까지..
그 이후에 발급을 신청해도 범죄조회에 걸려서 남들보다 더 오래 걸려서 발급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자나 영주권 신청할 때에 범죄조회기록 떼오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거기서 거절될 수도 있고요. (음주운전 기록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22/01/05 12:13
사기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닌 이상 아무 상관 없을 걸요? 사기업 인사팀에서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일일이 찾아보진 않을 거고 그럴 권리도 없을 겁니다. 국가 기관이 아닌 이상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