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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22:47
A가 자전거를 잃어버러서 신고한끝에 B가 (용의자로)잡혔는데 알고보니 지인이 자전거를 빌려간거라구요?
그럼 경찰이 잘못잡았다는 뜻인가요? 잘 이해가 안되네요
22/01/04 22:56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신고가 접수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되는걸로 압니다..
초범에다가 군인신분이면 .. 피해자가 탄원서를 따로 작성해서 관할 군사법원에 보내던가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양형기준에는 참작되니 빨간줄 안긋고 영창으로 마무리할지도요.
22/01/04 23:06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신용카드 기록으로 잡았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자전거랑 신용카드를 다 가져간건가요? 어쨌든 반의사 불벌이라 합의가 되어도 처벌수위가 내려가는거지 처벌 가능하긴 할겁니다만 소액이면 기소유예 확률이 높다고는 알고 있어요.
22/01/05 01:01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 cctv 조회하고 -> 그 사람이 자전거를 들고 들어간 가게에서 해당시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정보를 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니 지인이었다는 소리겠죠 (아니면 아는사람의 지인이라거나)
22/01/05 00:11
절도죄는 무혐의로 보입니다만, 신용카드가 껴있었다면 다른 법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2/01/05 09:42
b 지인이 말도없이 빌려갔는데 라는 느낌인데..
그냥 취소하면 될겁니다. 뭐 성희롱 이런거 아니면 대부분 취소될꺼에요. 그냥 뭐 '친구가 가져갔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뭐 음료라도 하나씩 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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