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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23:35
오토바이 상대라서 과실 0은 거의 나오지 않을거 같고, 상대가 보험사에 연락한 이상 참교육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 보험 처리 하면 그만이니
22/01/05 00:24
(수정됨)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가면 참교육이 불가능할 것 같네요. 대인 접수는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상대편보험에서 (오토바이 쪽은 자동차 차주 보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가벼운 충돌일 경우 차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 상대방 과실이 있어도 참교육이 힘듭니다. 유일한 대항 방법은 상대방이 대인 접수 하면 같이 하고 한방병원에 가면 같이 한방병원에 가는 것 뿐일 듯 하네요. 유일한 참교육 가능한 경우는 차량이 크게 손상이 가서 상대방 보험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하는 방법뿐이지만 이 경우도 본인 보험에서 과실에 비례해서 지출되게 됩니다.
오토바이 상대면 서로 대물 손상이 없으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대인만 물어주는 복장 터지는 일을 바라봐야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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