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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11:46
무기계약직 같은거 아닐까요?
정부기관 및 공기관(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관 직원들) 전환 정규직 분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공무직) 이라는 혼종(?)으로 계약된 게 많아요. 그런거 아닐까요.
21/12/26 13:41
이거 같은데요...
무기직 또는 무기사업직, 무기계약직 으로 부릅니다. 고용기간 제한이 없으니 정규직(일반직)과 똑같습니다. 단 최초 임용 시의 직급/급여/승진 조건이 다르고, 이것은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21/12/26 17:56
법에는 없는 단어이므로
=임의로 만들어 쓰는 단어이므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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