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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15:43
전세 - 전세 이동이라면 주소이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세 - 자가 이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양도세 감면이나 주담대 조건을 위한 주소이전은 어느정도 시간여유가 있어서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21/12/15 15:48
글쓴님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덧붙이자면 이사가시는 집에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니 전입신고는 전세금 돌려받기 전까지 미루라는 뜻입니다. 보통 점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출도 1명 남겨두고 하고, 작은 짐이라도 하나 두더라고요.
21/12/15 16:44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전에는 옮기는거 아닙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옮긴 것 자체가 돌려받지 않을 생각이 있었다 혹은 이미 돌려받고 안받은척 하는거 아니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가정하면 옮기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21/12/15 20:56
(수정됨) 주소 빼시면 안됩니다.
꼭 빼셔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내분 등 다른가족은 남겨둔 상태로 전출(전입)하시고, 짐도 일부 남겨두세요. 사실 소송까지 염두에 둔 상태로 엄밀히 하자면 짐만 둘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번 공유x, 짐o, 누가봐도 살고 있는 상태) 매매시 새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려면 대항력이 필요한데, 대항력의 3조건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입니다. 매매되면 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새주인에게 돌려받아야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지키시는게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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