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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09:08
계약을 누구랑 하신 건가요?
신탁등기를 했다면 신탁회사하고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탁자랑 계악한거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에요.
21/12/07 09:10
(수정됨) 분양대행사와 했고 일단 신탁회사(수협)에서 준 위임장은 확인했습니다. 정확히는 신탁회사가 위탁자(건축주)에게 위임한 위임장과 건축주가 다시 분양대행사에게 위임한 위임장입니다.
21/12/07 09:20
1.2.3번만 전제되면 떼어먹힐 일은 없죠. 다만 보증보험을 가입 했다 하더라도... 귀찮기는 합니다. 집주인이 잠수 탈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이 필요하며 이후에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보증보험 사고신고 해야하고 실제 돈을 받는 것도 만료일 기준 약 1.5개월 후거든요.
안전하기는 하나, 귀찮은게 싫다 하시면 좀 안전해보이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1/12/07 09:33
답변 감사합니다.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귀찮아질 가능성은 크고 취소하자니 계약금이 천만원 넘게 걸려있고... 참 머리가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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