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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12:51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취득해야 합니다
A주택 계약시 비조정 이셨던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따질때 거주2년 조건이 없다는 거 외에는 큰 차이 없으실 겁니다 (보유 2년만 하면 비과세 조건 만족) 예비신부님 분양 노리실거면 혼인 신고는 분양권 취득 이후 하셔야겠네요 정확한건 부동산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주의점은 꼭 부동산 전문 이어야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하도 복잡해져서 잘 모르는 세무사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21/11/26 18:48
(수정됨)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이후에 종전주택 매매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3년 이후 종전주택 매매하면서 세대 전체가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하는 조건일 겁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 매수하는 조건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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