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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17:26
누가봐도 도난이 아닌데 신고해봐야 경찰서만 귀찮아질 것 같고...
택배지연이 보상받을수 있긴 할거예여 소보원 같은데서 상담해보셔요 근데 파업이면 귀책이 회사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372로 전화걸어서 상담해보시죠...
21/11/09 17:58
질문의 질문글 써서 죄송한데 혹시 택배 배송조회는 되시나요..?
저도 cj 택배 기다리고있는데 상대방이 보냈다고 하는데 조회조차 안되고 있어서 전화하니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해서 사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ㅠ
21/11/09 18:19
3)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일반적인 경우 o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 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곱한 금 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 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를 한도로 함.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o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배상 제가 업무상 갖고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살펴보니 위와 같네요(좀 예전거라...구글링하면 오픈되어 있는 자료니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민원 접수(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1372는 강제성이 낮습니다.) 2. 위 1차 민원 접수 시 양자 조정을 조정관이 권유합니다.(글쓴님과 업체 양쪽에 연락합니다.) 3. 위 조정 결렬 시 글쓴님 의사에 따라 '조정위원회' 상정이 가능합니다. 사안을 봐서 업체가 조금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정위 개최가 가능할것으로 예상합니다. 4. 조정위 개최 시 일반적으로 '소비자' 향으로 사안을 해석하기에 위와 같이 명확한 업체의 지연이라면 소정의 보상을 결정하고 양자에 역시 통보합니다. 약간의 강제성이 있지만 업체가 이 또한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위 과정까지도 업체가 조정결정을 거부하면 결정문을 갖고 글쓴님이 민사를 거실 수 있고 승률은 높은것으로 아나...이건 저도 모르는 영역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위 과정이 매우 길긴할거라...보시고 꼭 강하게 걸으셔야겠다면 진행하시지요 :)
21/11/09 19:40
결국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고 좀 편하고 싶으면 집단소송으로 가야겠네요.. 진짜 미칠거같습니다 지금 이 두건이 큰거고 전에도 일주일은 우습게 배송지연이 일어나는데 택배의 90%는 CJ대한통운이라서..
21/11/09 20:21
AS보낸 전자기기의 유상수리기간 1달 없어진 것이나 그 동안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 서비스 기간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기간은 본인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카운트가 들어가고 업체에서 보낸 기준이 아닙니다. 아마 업체에 연락하고 증빙 보내면 그걸 기준으로 서비스 기간 조정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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