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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1/08 23:54:31 |
Name |
채프 |
Subject |
[질문] 옷 환불시 옷 수선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저가 정장브랜드에서 옷을 구매했다가 옷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다가 발견했는데(잠깐 입었는데도 옷이 헤집니다)
사업자 측에서 심의결과가 사업자 측 과실로 떠야 환불을 해준다고 하길래(자꾸 환불이나 교환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심의를 해서 통쾌하게도 사업자 측 전적인 과실이라는 응답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심의를 직접 의뢰하는 과정에서 배송비가 들었고, 정장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든 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보니까 배송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장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배송비 청구는 안된다고 합니다... 법에 나와있는데..
소액소송까지 불사하려고 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든 배송비는 청구 가능할 것 같은데, 수선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있을까요?
그냥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어느정도 비율이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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