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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6 08:32
고정적으로 다니는 곳이라 그런가봐요 저도 정기적으로 잇몸치료정도 받는 곳 있는데 어쩔 때 이가 문제있는 느낌이라 가서 이무는거나 차가운거테스트나 그런거해도 돈 안받으시더라구요
21/09/26 10:02
그거 불법인데요...;;;;
의료법 제27조 ③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제88조에는 위에서 언급한 제27조 ③항을 어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1/09/26 11:45
'영리를 목적으로' 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냥 자주 오는 분이고 아는 분을 싸게 해 준 거여서 글쓴분이 다른 분에게 '거기 진료비 안 받는다' 고 해서 다른 분이 가서 역시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영리 목적' 이 되는 것이고, 진료비를 받으면 그냥 아는 분 싸게 해 준 거고, 다른 환자 유인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1/09/26 12:57
그냥 아는 분 싸게 해주면 다음에 그 아는 분이 자신의 병원으로 찾아올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그럼 유인 행위가 됩니다.
21/09/26 13:51
본인부담금을 안받은것 자체가 치과의 환자 유인행위입니다.
내가 그냥 돈 안받고 서비스해주고싶다거나 너무 간단해서 진료비 받기 미안하다는게 인정이 되려면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아야 인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해져있는 진료비를 할인해줌으로 인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유인행위인거구요.
21/09/26 13:55
남들은 다 진료비 받는데 여기는 안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단순서비스가 아니라 공단에 청구는 한다? 그럼 환자가 내야할 본부를 병원측에서 대납해주고 본부 안받을테니 다음에 또 오라고 유인하는게 됩니다. 정말 서비스가 되려면 공단청구하면 안되요.
21/09/26 15:39
저는 단골도 아닌데, 별 문제 없으니 그냥 가시라는 말 들은적 있습니다. 개인병원이란게 원장으사양반 재량이 무진장 크니, 그런 너그러운 분들도 종종 있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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