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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3 12:14
형사랑 민사는 별개죠, 당연히 민사상 재판 청구 가능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배상금 5천이 걸릴 정도면 뭔가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그게 형사상 책임까지는 물 상황이 아닌것 같은데 웬만하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21/09/23 12:24
민사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에게 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변호사 비용 아끼다 낭패보지 마시고 꼭 도움받으시라고 전해주세요
21/09/23 13:07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라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100%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이 해당 규칙을 넘어선다면 그 차액은 다 지불해야 하는 거죠.
21/09/23 12:19
형사처벌을 안받아도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촉법소년의 불법행위죠.
21/09/23 13:04
예를 들어 삼촌이 5천만원을 빌렸는데
상대가 삼촌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형사를 걸었지만 돈을 못 갚는게 죄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으나 그렇다고 5천만원을 안 갚아도 되는건 아니죠 채권이 존재하면 갚아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채권이 없다면 채무부존재소송 하셔야 되고요.
21/09/23 13:08
아 댓글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
제가 들었을땐 금전문제로 소송이 걸린게 아니고 상대방이 형사건으로 고소 후 별 진전이 없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며 민사까지 따로 갔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21/09/23 13:12
형사사건이 판결이 났는지가 중요하고(끝났으면 유죄, 무죄, 일부유죄 등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사건에 대해 삼촌의 책임여부가 중요하겠네요. 변호사 상담 꼭 받으시라고 하세요.
21/09/23 15:06
이 글내용 보여드리고 변호사 상담 꼭 받으라고 카톡했더니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기 직원이 손님과 마찰이 있었는데 직원은 고의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손님이 고소하고 민사까지 갔다네요 근데 사장이 또 무슨 책임 규정? 같은거 벌주는 법이 있어서 저희 삼촌까지 고소하고 걸었나 봅니다. 자기 치료비랑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거 들먹거리면서.
참 진짜 별에 별일이 다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1/09/23 16:07
이 댓글로만 봐서는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직원이 과실로 손님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마 원고는 직원에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삼촌에게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소장을 한번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21/09/24 10:30
자세한 사건경위는 다 알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구실로 사장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같은데...원고가 주장한 5천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고.. 다소 귀찮게 됐을 뿐 친척분이 크게 돈 물어줘야 될 일은 안생기거나 소액에 그칠 것 같네요
21/09/23 13:20
상대가 5천으로 민사를 걸어도, 실제로 졌다 하더라도 5천을 내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이번 내용은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삼촌분이 억울한 경우인지, 상대방이 억울한 경우인지 알 수가 없어 뭐라 하기가 그렇네요
21/09/23 14:45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 충분히 다를 수 있죠.
보통 돈 못받았을때 사기로 형사걸면 무혐의 많이 뜨지만, 그것과 별개로 채무관련 민사소송은 받고 줄 돈은 이자쳐서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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