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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17:02
1. 알고계신 내용이 맞고 중도금 대출 절차는 건설사/시행사쪽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할겁니다.
2. 케바케지만 신용대출 잔고가 남아있으면 글쓴분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DSR이라는 수치로 대출총액을 규제하기때문이고, 이 리스크는 주담대 전에 상환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3. 변동금리 고정금리 선택이 가능하고 고정금리가 좀 더 비쌉니다. 단기간에 상환하실거면 변동금리, 장기간 대출하시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도 많이 합니다
21/09/06 18:00
집 완공 이전엔 중도금 대출, 집 완공 이후 입주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주담대로 새로 대출 계약을 맺습니다
이 때 내가 진 빚이 많으면 주담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담대는 요즘 최소 30년~40년을 하는데 고정금리가 이율이 많이 높은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꺼라고 생각하면 고정금리 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21/09/06 20:16
(수정됨) 1. 맞습니다. 다만 잔금 대출이 30%라는게 아니고 다 지어진 건물을 담보로 주담대를 일으키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건 잔금 대출계좌 하나인 것이죠.
2. 신용대출을 받게되면 가계대출 심사시 고려하는 dsr/dti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부채가 없다면 3천만원 정도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금리는 고정금리로할지 변동금리로할지 고르시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면 만기가 1년입니다. 1년마다 연장해서 5년을 보통 쓰시죠. 즉 고정금리를 하더라도 1년마다 금리는 바뀝니다. 그리고 고정금리의 경우 향후 금리 인상을 예상해서 변동 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금리 들어보시고 고르시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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