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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9/05 22:49:20
Name 빵pro점쟁이
Subject [질문] 전세 묵시적 연장 (수정됨)



부모님 집 2017년 4월에 전세+월세로 들어갔고
집주인과 저희 부모님 양쪽 모두 재계약 얘기 없어서
19년, 21년 4월 자동으로 2년씩 연장한 것 같습니다
월세 밀린 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 3개월 후에 부모님이 이사 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페널티나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보증금은 몇달 늦게 돌려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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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08:34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페널티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만 집 주인에게 정확히 해지 통보했다는 기록만 남겨두시면 됩니다만, 뭔가 불안하시면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넌지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pro점쟁이
21/09/06 13:32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임대주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한 제도이긴 하네요
절대불멸마수
21/09/06 17:26
수정 아이콘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할 지 임대주가 미리 이야기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되는게 맞겠지만,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해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주가 계약기간 갱신하자 하고 / 계약서 다시 쓰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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