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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08:34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페널티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만 집 주인에게 정확히 해지 통보했다는 기록만 남겨두시면 됩니다만, 뭔가 불안하시면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넌지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09/06 17:26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할 지 임대주가 미리 이야기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되는게 맞겠지만,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해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주가 계약기간 갱신하자 하고 / 계약서 다시 쓰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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