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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13:18
새 계약 하시겠다고 서로 얘기 하신 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2년 연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다시 하는 건 그냥 새로 계약을 한 것 뿐이죠.
21/08/29 13:33
새계약하겠다는 건 아니구요. 상호간 계갱권사용한 연장 계약엔 합의했어요.
다만 지금 당장 연장계약했다가 갱신되는 시점(몇달뒤)에 대출규제로 전세금대출이 안나오면 어쩔수없이 계약 못하신대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계약갱신이 되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21/08/29 14:40
그건 집주인 입장에선 알바가 아니죠. 돈을 마련하는건 세입자의 몫이고
집주인께서는 기존 계약을 일찍 종료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 만기 시점에 알아서 재계약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안되는 건 세입자 사정이에요.
21/08/29 14:51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약 여부를 만기 1달쯤 남기고 알려주겠대요. 비수기에 1달만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부담되서 차라리 일찍 계약하는 걸로 알아보고 있네요 ㅜㅜ
21/08/29 13:43
특약으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계약은 전 계약의 연장선으로 계갱권 사용한 것이고 계약만료 후 임대인의 동의없인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이런?
21/08/29 15:15
그렇군요 안그래도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랫분 말씀보니 안되나보네요
괜한 댓글 단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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