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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0 08:14
버스회사에 넣으면 소용없고 신문고 민원이나 시청이나 구청 담당부서에 민원 넣으면 그래도 해당 버스기사에 경고 정도는 주는거 같더군요.
21/08/30 09:40
작년에 첫번째 버스를 달려가다가 그냥 가서 다음차 타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두번째 버스부터 세번째가 손님이 많이 타서인지 그냥 지나쳐서...
회사 갈때 멘탈 날라간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회사갈때 꼭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에서 탑니다. 그 전 정류장에서 당해봤더니 지하철 정류장은 버스가 무조건 선다는걸 알았거든요... 물론 손님들도 많이 내리고...
21/08/30 11:23
버스회사에서 민원 받으면 기사에게 유선상 경고나 민원 잦은 기사는 경위서정도 받기도 합니다. 시청에 신고 되는 경우 버스회사의 민원지수가 올라가 서비스평가 등에 불이익이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버스회사들도 있습니다. 시청에 신고하시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무정차 과태료 10만원, 회사나 기사에게 부과 되고 위반 기사는 강화교육 8시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 받습니다. 기사가 연 3회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경우 버스운전자격증 박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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