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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08:47
1. 나가셔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22년 11월까지 계셔도 됩니다. 계약과 임대차법으로 보장된 권리인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알겠다고 나가버리면 새 집 알아보는 복비, 이사비, 올라간 보증금, 은행 수수료 등 당장 금전적 손해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은 집주인이 얼마간 돈을 주면서 계약 만료일 전에 나가주실수 없겠냐 라고 부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만족할만한 제안을 받으시면 합의 하셔도 되지만 안나가고 계속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2. 가장 오래 걸리는건 보금자리론 일 것 같습니다. 보통 잔금일 3주전~한달전 접수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대출 분위기가 안좋고 하니 은행에 따로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건수 급증으로 인한 딜레이 등)
21/08/27 08:56
감사합니다! 우선 제일 걱정인게 한 달이라는 촉박한 시간이었는데 이 부분으로부터 어느정도 해방될 수 있겠네요. 은행은 당장 다음주부터 마이너스통장 개설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1/08/27 09:17
집이 당장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 한달안에 나갈 필요 전혀 없구요.
그냥 사실대로 아파트 알아보고 있으니 몇달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계약할 물건을 찾았다고해도 보통 잔금 및 입주까지 3달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로간 일정 맞추는게 쉽지가 않아요. 또 요즘같이 매도인 우위 시장에서 계약하기 쉽지도 않구요. 따라서 넉넉잡아 4~5달은 잡으셔야 할겁니다.
21/08/27 10:52
1. 법에 기재되어있는 개미지옥님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2.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이런 큰틀을 잡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싸워주는 사람은 없고, 본인이 싸울 의지가 없다면 다른사람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찾아보실 키워드는 '묵시적 연장' 입니다. 근데, 본문에도 묵시적이라고 작성하셨으니 권리와 의무 아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1년 자동연장) 남은건 2번, 싸우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싫다'라고 말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미지옥님 본인께서 싸우셔야 합니다. (아니면 300만원 내고 변호사 선임하셔야죠.) 싸우기 싫으시면,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싸울 일 없습니다.
21/08/27 16:47
최근 보금자리론 진행했는데, 7월 24일 계약에 8월 31일 잔금이었는데 생각보다 심사가 빨리되어서 8월 13일 잔금했습니다. 계약 시에 잔금일자를 땡길 수 있다는 조항넣고 진행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21/08/28 07:42
한달은 거의 불가능하죠. 정말 최소 한달반, 그래도 두달반이 좋습니다. 물론 윗분들 말처럼 여즘같은 시기엔 세네달이면 더 좋긴 합니다.
한달입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물이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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