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19 15:53
1주택도 보금자리론으로 유지하고 계신 상황인데 2주택이 감당이 되시나요? 재정부담이 장난 아닐것 같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21/08/19 15:54
개인적으로 다주택 갭투자는 세금부터 시작해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잘 생각해 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등록세랑.. 양도세 생각하면 정말 남겨먹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있는 집 전부 정리하고 영끌해서 수도권이나 서울쪽으로 똘똘한 한채 매입하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서 전/월세 사시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21/08/19 15:56
무적의 1주택자 2명 혼인신고해서 양도세 비과세로 빠져나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
집 정리하고 싶어도 보유2년 실거주2년을 채우지 못해서 양도세가 부담되어서 전부 정리 후 똘똘한 한채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ㅠㅠ
21/08/19 15:54
지방이라 청약 경쟁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84 형 이하가 대부분인 아파트라면 추첨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남들 안 가져간 저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갭투자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집 사기에 좋은 시기인지 애매해서... 혼인 신고와 맞물려서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21/08/19 15:57
네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각각 1주택자끼리 혼인신고 하는게 너무 사기카드라서 활용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대장급 후보 2개 아파트는 85이상이 꽤 됩니다...!
21/08/19 16:03
저라면은 조정지역 실거주 2년 채우고 비과세 받아서 그때까지 모은돈 (4억 내외 되겠네요)으로 1주택 갈아타기 (8억 내외) 할 것 같습니다. 23년쯤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거라고 봐서, 상급지와 갭이 줄어드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시니까 와이프분 명의로 하나 갭투자해놓는것도 방법이겠네요. 각자 1주택으로 결혼시 5년이었나 비과세 기한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좋은 결정하시길... 저는 가능한 부동산은 현금흐름 내에서 레버리지 최대로, 나머지 현금은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가 현재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21/08/19 16:32
저도 여기에 한표.
1주택으로 혼인시 5년 비과세 특례 있습니다. 이걸 알뜰하게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지방 쪽을 노리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21/08/19 16:05
(수정됨) 2주택 가야죠.
포항 북구쪽인가요? 그럼 추첨제 비율은 높긴할텐데, 대장 후보라니 경쟁률도 그만큼 높겠죠. 당첨결과 나오고 나면, 근처 집값은 또 오를겁니다. 탈락자들이 매수하면서 상승하는 것은 많은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21/08/20 10:03
추가적인 질문 드려도 될까요?
1. 기존주택처분서약서는 1주택자(본인)이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야하는데, 분양권 취득시점부터 1년안에 팔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3.2년 이후에 처분해야하는데 그게 좀 어그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본인은 청약이 망설여집니다. 지금 청약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도 남구하나(조정), 북구하나(비조정)입니다. 2. 포항에 살다보니 포항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북구에는 사실 갭주고 살만한 아파트가 크게 없더라고요...ㅠㅠ 제가 부린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현재 포항 북구는 제가 갭주고 들어갈만한(있는데 비쌈) 비규제지역 신축이 딱히 없네요... 3. 신축 분양권 추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5. 각각 1년 텀을 주라는 말씀은 일시적2주택을 활용하여서 비과세로 팔아보라는 말씀이시지요? 6. 이때 실거주하는 집의 세대주를 무주택인 분으로 변경하면 추첨제 청약을 넣을 수 있죠.(이건 혼인신고 했을 때 말씀인가요?) 기나긴 조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