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19 11:17
도시가스 신청이란게 제가 원래 살던 집 해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이사갈 집이 오피스텔 인데 여기에 사용 할 도시가스를 미리 신청 해 둬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1/08/19 10:45
1. 내가 [갑] 임을 반드시 기억한다.
-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무조건 시정을 요구해야합니다. 알아서 잘해주겠지 라는 생각따윈 버리세요. 물론 갑질하라는게 아니라 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구요 크크 2. 잔금은 무조건 모든게 정상인지 확인하고 지불한다. 3. 확인할것들 벽걸이 TV인 경우 각도/위치 확인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 수평 및 동작유무 확인 각종 수납장/옷장 등 다 열어보고 최소한의 정리가 되어있는지 확인 방문/장판/벽지 등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
21/08/19 11:12
이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업체입니다.
이사업체가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사가 평범하게 끝날 수 있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야 뭐 놓쳤다면 나중에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사업체 잘못 관리했다가는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하니 잘 관리하시길.
21/08/19 11:37
1. 주방에 가스레인지가 개인의 것이면 기존집 도시가스 철거와 이사갈 집 도시가스 연결 신청.
(가스레인지가 붙박이면(=내것 아니면) 신경 안써도 됨.) 2. 은행 1일 및 1회 이체한도 증액 설정.(현금이나 수표 거래면 신경 안써도 됨.) 3. 신분증,도장 준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종이통장, 통장에 찍힌 도장은 이삿짐에 넣지 말고 따로 챙길 것. 4. 세입자 였고 아파트에 거주 했었으면 기존집 납부한 관리비에서 생활한 기간동안의 장기수선 충당금 집주인에게서 돌려 받을 것. 5. 이사갈 집이 전세나 월세면 잔금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 한번 더 확인, 그리고 잔금 치르고 영수증 잘 받아야 함. 6. 기존집 관리비 정산하고 영수증이나 확인증 잘 받아서 집주인에게 넘겨줘야 하고 이사갈 집도 잘 정산되어 있는지 확인. 7. 시간되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까지 하고 확정일자는 잔금치르기 전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받아놓으면 좋음. (확정일자 발효는 전입신고 해야 시작되므로 당일 전입신고 추천) 이 정도 생각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