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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09:28
이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간단한데 대체 언제 어떻게 깨진건지 알수가 없어서(원래 깨져있던건지 이사온후에 깨진건지) 제가 유리하게 말할수 있는부분이 있을까해서 질문한거였습니다.
21/08/19 09:31
없죠..
그래서 이사갈땐 짐 들어오기전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곳들 다 미리 사진 찍어서 주인이나 부동산한테 보내주고 알려주는데.. 일단 꺠진곳에 테이프라도 붙여두시죠... 미리 사진찍고 주인한테는 알리고
21/08/19 09:43
(수정됨) 복층유리라면 유리창의 외부가 깨졌냐, 내부가 깨졌냐도 중요할거에요.
내부가 깨졌다면 글쓰신 분 책임이 맞구요. 외부가 깨졌다면 집주인이 비용지불해야할 듯 합니다. 원칙은 깬 사람이 지불해야겠지만 누군지 알 수 없고, 세입자분 책임도 아니구요.
21/08/19 11:15
일차적으로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원인제공자를 찾아낼 수 없다면 발생 시의 관리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이사 막 왔을때는 깨진 것을 확인 못하셨고 원인제공자를 찾아낼 리도 만무하니 관리자 자격으로서 수리책임을 지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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