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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5 14:39
자동차는 정상신호
자전거는 신호위반(빨간신호였습니다)+역주행 이었죠. 그와중에 자동차 운전자가 치료비 보험 처리까지 해줬는데 위자료 수천만원 내놓으라며 고소한거죠(이영상이 작년꺼라...기억이 맞으면)
22/06/05 16:35
자동차 신호위반 맞습니다. 애초에 신호위반 아니면 기소가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자동차 신호위반과 자전거 사고에 인과관계가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도 이해가 갑니다.
22/06/05 14:34
오히려 치료비를 해줘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니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배상을 하냐' 가 되어버린듯 한데... 대꾸도 안했으면 오히려 조용히 끝났을수도...
22/06/05 15:00
관련 영상 다 보고 왔는데 솔직히 제가 차주였으면 그냥 쓩 지나갔을 텐데 저기서 내려서 확인해주고 치료비 지급한 것만해도 차주님이 대인배인게 분명합니다. 고소한 피해자 및 가족들은 그런 차주를 이용해 먹으려든 나쁜 놈들이구요. 뭐? 치료비가 2천만원이라고?
22/06/05 15:16
자전거 운전자도 운전자지만 검사는 또 뭐죠?? 고등법원까지 갔고 항소 기각이면 검사가 기소했는데 1심에서 지고 항소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라도 있는걸까요??
22/06/05 15:50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신호위반등 중과실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항소하였다면 중과실이 있어 교특법 치상으로 기소하였을 거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왔을 겁니다 또 위의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특치상이 1심 합의부로 간 것도 이상하네요 자전거 타신분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라도 한건지... 저도 과거 60도로에서 100으로 달리다 오토바이 충돌한 사건에서 인과관계 부정하여 무혐의 나온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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