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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13:43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413
[색 바랜 ‘종이 영수증’, 세법상 5년 보관 의무 보장 못해] 2018.05.25 가게에서 카드 결제후 받은 영수증이 감열지라면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글자들이 흐릿해지거나 지워진것처럼 되는건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결국 특활비의 특성상 그냥 영수증만 제출하면 끝이었고, 그걸 받아서 결산하는 담당부서에서도 받은다음 총합만 계산하고 복사/스캔 후 보관이 아닌 대충 보관 박스에 던져두는걸로 끝이었다면 저런 해명이 특별히 문제될............건 없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하죠?
23/07/27 13:52
일단 검찰은 회사가 아니니까요...?
거기다 검찰의 특활비 규정 중에 영수증은 반드시 사본 1부를 만들어 보관한다. 라는 식의 규정이 없는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긴 하죠....
23/07/27 16:14
특활비랑 달리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처럼 시스템상으로 품의 원인행위 지출결의를 다 할 꺼라 자료 다 있을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매달 공개해야하고 해당 건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석 명단까지 적어야 해서 감사 시에도 자주 보는 항목일거라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하겠죠.
23/07/27 13:47
영수증은 감열식 프린터(열전사 프린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인쇄가 지워집니다. 2017년 영수증이면 색에 다 바래졌겠네요.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있을 때 기억에 따르면 담당부서(비행단 본부 인사처)에 출장여비 신청할 때 사본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23/07/27 13:51
바래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금액 쪼개기 한거랑 내역이 통째로 없어진게 문제니
하수들이나 쓰는 방법이고 걸리면 싹싹 빌어야 할 수법인데,... 뭐 또 하급 담당자의 실수라고 하거나 모르쇠로 나오겠지만요;;
23/07/27 13:53
근데 저모냥으로 수년을 짱박아만 놓은걸 보니까 검찰은 업추비 감사를 통상적으로 하지 않나 보네요.
결제업소랑 결제시간 가린 것도, 업추비 사용 지침 중 휴일 심야 사용, 유흥업소 사용제한 등 따져야할 것들이 많은데 그걸 가림처리 했다? 그럼 적어도 부서장 결재 사유서가 첨부돼 있어야 할텐데
23/07/27 13:55
뭐 가린거야 이번에 공개용으로 처리한거일거고...
실제야 모르죠...이번 백지같은것도 영수증 내용이 날아가서 안보이는건지 보이면 안되는거라 날아간척하는건지...
23/07/27 13:53
감열식으로 보통 인쇄되는 영수증들이 대부분이라 보관 대충 하면 한달만 지나도, 길게는 서너달 가면 이제 글씨 잘 안보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일부러 고열의 물체 같은데 실수로 올렸다 치고 검게 만드는것도 가능하죠 .... 문제는 증빙이라고 볼 수 있을 물건들을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했거나, 별도의 데이터없이 관리를 해뒀느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고 봅니다. 뭐 그나마 대형 업장들이라면 총액과 주문내역이 별도로 다 분리되어 DB화 되어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식당쯤에서 결제내역의 통금액은 있고 그건 결제대행사와 카드사 등에도 있을테지만, 현금이라면 그마저도 없을거고 POS가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냐인데, 그걸 찾으려는 노-력을 생각하면 의미있게 뭘 하긴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작업을 했다고 봐야할지,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해야 할 지 모르겠으나 전자면 나쁜짓 한거고, 후자면 바보인증...
23/07/27 14:04
검찰 특활비 내역 곳곳이 '텅텅'‥"구내식당 영수증은 잘 보이는데"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27_36126.html "서울중앙지검 안에 구내식당 같은 데서 먹은 건 잘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상하게도 다른 영수증들 상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의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검찰 구내식당만큼은 오래도록 유지되는 고급 영수증을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3/07/27 14:09
한동훈, 일부 범죄 인정과 일부 황당한 변명
https://newstapa.org/article/t9-XQ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보존 연한이 5년이다. 보존 연한이 2개월짜리인 자료는 법령상 있을 수 없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법무부 장관은 당장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시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조직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해도 되는 집단인가?] [ 만약 진짜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이는 것이라면, 왜 원본 대조 요구까지 거부하나?] 검찰은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를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와 사용 시간대는 고의로 가렸다. 이것은 검찰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위반한 것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서둘러야 한다.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기록물 불법 폐기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1년도 남지 않았을 수 있다. 2017년 5~6월까지 자료가 불법 폐기되어 왔다면, 2024년 5~6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물 불법 폐기 부분은 그렇다. 검찰 카르텔이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받지 않고 기소받지 않는 조직범죄집단이니까요. 검찰이 저지르는 범죄는 수사도 안 받고 영장도 청구 안 당하고 압수수색도 안 당하고 구속도 안 당하고 기소도 안 당하고 공소시효도 지납니다.
23/07/27 14:14
김혜경 법카로 떠들썩했는데 기소는 밑에 직원 배씨 78,000원 아니었나요..?
뭔가 좀 허무하네요...-_-;; 검찰이 진짜 무소불위 끝판왕이군요 이번에 보니..
23/07/27 14:19
제가 회계관련 일을 주로 하는데 카드 영수증은 잉크가 날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복사한 다음에 복사한 사본 옆에 원본을 붙여서 증빙서류를 만듭니다. 검찰도 당연히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을텐데 기본이 안됐네요..
23/07/27 14:28
검찰 74억 사라진 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정대협/정의연 1700만원 사라진 건 극악무도한 악마의 횡령이고 뭐 그런 거겠죠.
23/07/27 14:59
영수증 휘발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만 말단공무원들은 휘발되어서 증명 못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해서 열심히 챙기는데... 당당한 태도가 참 그렇습니다.
23/07/27 15:01
제가 경험하기로는, 어쨌든 고이 모셔두면 금방 못 볼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일일이 사본 뜨지 않았네..가 촛점이 되어 꼬리가 잘리고, 이후 청렴인지 체면인지를 위하여 비생산적인 인력이 비생산적인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실을 보고 싶으면 카드영수증인데 원본은 그냥 뭐.. 검찰 및 감사원(이 자들은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기관인데 지금은..) 등등이 남을 잡으려 할 때 이러면 눈나빠지게 자외선 쓸까요.. 남한테는 모르는 것도 내놓으라면서 자기들은 모르는 게 자랑이고. 왜 더 안 좋은 용도가 나올 바에야 차라리 국밥 든든하게 먹었다고 하죠. 까짓 실드 못치겠습니까? 딴소리지만 옛날에 누구는 낙지였나를 꾸준히 드셨다고 하던데 진짜라던듯..
23/07/27 15:20
이거를 실드친다고요? 내역공개하랬더니 떳떳한것만 밝히고, 찔리는거 내역이고 금액이고 다 숨기고, 숨긴 이유라고 낸 변명이 영수증 잉크? 근데 이걸 실드친다고요? 동네구멍가게도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저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지능문제가 아니면 양심문제죠.
뭐 제대로 조사할리도 없고, 조사해봤자 제대로 할리도 없고, 대충 뭉게다가 조용히 넘어갈거라는거 검찰도 알고 언론도 알고 심지어 야당도 다알아요... 방법이 없을뿐이지.
23/07/27 15:22
선택적 휘발이라..
지갑같은 압력을 받는 곳에 오래 놔두는거 아니면 안 보일정도로 휘발이 되나요.. 가끔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는 4-5년 넘은 영수증도 잘만 보이는데.. 게다가.. 법카.. 아니라 국카라고 해야하나.. 암튼 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 기록에 없나요? 전부 현찰 계산? 백만원 단위에서 천만원 이상의 단위도 있던거 같은데... 다 떠나서 저따위로 리스트업도 없이 보관했다는거 자체가... 한달에 얼마나 썼는지 회계장부 정도는 써야 하는거 아닌가.. 법에 없으면 끝인가..
23/07/27 15:35
아... 출장 중 식사 영수증이 지갑 속에서 눌려있다가 잉크 거의 다 지워졌던 기억이...
결국 청구 못한 뼈 아픈 기억이 있는지라 이건 못 까겠네요 허허허
23/07/27 17:46
그런데 구내식당 영수증은 멀쩡한걸보면 선택적으로 휘발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발된것도 주로 상호명 이나 날짜 같은 부분이라 더더욱이요
23/07/27 18:58
23/07/27 20:17
뭐 상호명이나 결제시간 삭제와 백지로 휘발된걸 한세트로 묶어버린 김어준의 방송에 대해 해명한거네요
상호명이나 이런건 판결취지(?)에 따라 가림한거일뿐이다라는... 별건인건 맞긴 하죠...
23/07/27 21:04
해명문이 아닌 (법무부 알림)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핵심은 마지막 문장이군요..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어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3/07/27 21:10
저 글이 해명자료/알림자료에 올라온 겁니다.
만약 해명자료대로 '다른 자료가 휘발되어 안보인다'고 한 말을 '상호와 결재시각이 휘발되어 안보인다'고 왜곡한 게 맞다면, 법적조치는 당연한 것이겠죠.
23/07/27 23:01
사실 그것도 문제인게 법원은 집행 장소 시각등을 공개 하라고 했으니까 저 발언도 문제입니다.
https://v.daum.net/v/20230420200002349
23/07/28 12:03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한동훈이 저런 식으로는 대응을 안했을텐데 싶어 보니 저렇더라구요.
법무부 공개내용이 법원의 결정과 다르다면 그건 그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문제삼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23/07/28 10:4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15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김씨가 이 부분을 ‘휘발’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법무부 해명도 논란이다.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원이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음식점 상호와 사용 시간을 가리고 공개해 법원판결문을 무시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23/07/28 10:42
대법원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 시간을 가리고 공개한 것이 법원 판결문에 따른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법무부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23/07/28 12:06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한동훈이 저런 식으로는 대응을 안했을텐데 싶어서 보니 저렇더라구요.
법무부 공개내용이 법원의 결정과 다르다면 그건 그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에 대해서 문제삼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
23/07/28 16:33
정의연에는 2011년도 32만원, 15만원, 10만 1천원 짜리 영수증이 없다고 횡령이라고 기소한애들이 지금하는짓보면 아주 기가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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