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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23:44
옴진리교는 너무 특수한 케이스라서...
통일교는 정말 사회에 대한 해악을 많이 끼쳤다기보다는 정치권이 불길 잡기에 나서다가 과잉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종교라는 게 당연하게도 해산명령이라는 것으로 해산되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그랬으면 지금의 기독교가 남아있었을리가. 저는 어떠한 종교를 믿던 그건 개개인의 자유이지 나서서 제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나서서 제재한다고 해서 줄어드냐? 전광훈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23/05/16 23:47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링크에 [빨간] 태그 붙여도 안 먹습니다. 오히려 링크 주소에 붙어버려서 접속을 용이하지 않게 합니다.
23/05/16 23:49
좀 무례한 댓글일수도 있겠지만 ..
주제가 흥미로워 들어왔다가 몇줄 못읽고 그냥 내렸습니다 검은색 빨간색에 링크의 푸른색까지 온갖 알록달록한 칼라에 볼드체 + 밑줄효과까지 겹치니 너무 난잡하고 눈 아파서 도무지 글이 안 읽히네요 본문의 절반이상을 강조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봅니다
23/05/16 23:52
기성교단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국가가 종교에 대한 인허가권, 영업금지(?)권을 가질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이건 중국에서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덧붙여 헌금으로 말 안나오는 종교는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교회건 절이건 무속이건 그런 이야기는 한 트럭이죠. 그걸 국가가 어떻게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결국 현행법률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옴진리교도 결국 테러 때문에 그리된거죠
23/05/16 23:56
삼권분립의 한 축인 정부가 청구하고 다른 축인 법원이 엄격한 요건 심사로 통제하는 해산명령이라면 그걸 꼭 중국에서나 가능한 제도라고 폄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헌금이라고 하더라도 마인드 컨트롤에 의한 헌금이라면 기망 강박 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준선은 논란이 될 것이고 정리가 필요하겠지만요. 멀리 안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판례 중에도 과도한 고액 헌금을 사기죄로 본 판례들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현행법률입니다.
23/05/17 00:00
네 범죄는 형사, 사기는 민사로 처리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법치구요. 해산명령도 범죄집단으로 규정할만 한 사유가 있으면 현행법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외가 쌓이면 룰이 되고 어떤방식이건 사상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선례가 남으면 나쁘다고 봐요. 객관적인 현행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 당연히 찬성입니다
23/05/17 00:04
그리고 저는 인허가권 영업금지권 갖게 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해산명령을 소개했다고 해서 제가 인허가권 영업금지권을 주장했다고 하시면 억울합니다.
23/05/17 00:04
비종교인으로서. 일단 사회적인 해악을 미치는 기성교단 혹은 종파 한두개쯤 해체시키고나서 사이비를 해체하자고하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서야 [제가 주장하는 논리는 당연히 사이비나 다름 없는 행태를 보이는 기독교의 기성 교단 교회들에도 적용이 된다면 적용되어야 하고 단지 "기성" 또는 "정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3/05/17 00:14
제가 사이비를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려면 기성 교단을 하나 해체하고 와야 합니까? 제게는 아무런 공권력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러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도 있더라 소개한 것입니다.
23/05/17 00:08
솔직히 아베 신조 암살사건이 왜 통일교 해산으로 이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통일교 자금이 문제라는데 정작 자민당은 SGI(창가학회)가 기반세력인 공명당과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지 않나요? 민사소송 건까지 친다면 온갖 트집을 잡아서 종교탄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공산당이 엄연한 기성정당으로 있는 나라, 범죄로 해외도피한 인물도 의원으로 당선될 정도로 정치면에서는 높은 자유도를 누리는 나라답지 않은 법률이네요.
23/05/17 00:36
제가 이해하기로, 글쓴 분의 주장은 '명백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집단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이기 때문에, '전광훈(또는 전광훈 교회)도 못 잡으면서...'는 글쓴 분의 주장에 반대되는 논거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글쓴 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두 문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 미리 제시해주신 의견으로 보이고요.
23/05/17 00:13
소개해주신 일본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종교인, 종교학자들로 구성되어 특정 종교집단의 해산 여부를 심의하는 [종교법인심의회]' 같은 것은 일본적 컨텍스트에나 어울리는 제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철저히 메이저급/제도권 종교집단이 그렇지 않은 종교 집단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눈에 선합니다.
23/05/17 00:28
좀 더 첨언하자면...
물론 아프로디지아님께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자고 제안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가 '종교를 관리한다'는 발상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쉽게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종교집단을 관리한다'는 제도를 굴리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제도의 주축은 종교인들로 꾸려지게 될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국가가 종교집단을 관리하는 제도에서 종교인들의 참여를 배제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제도는 설계되는 순간부터 운영되는 내내 메이저급 종교들의 정치적 각축장이 되겠죠. 거기서 특정 종교 집단이 우선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국가는 종교편향성이 강력한 새로운 제도를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 제도를 통해 사이비종교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교의 정치세력화가 더욱 강해질 것이며 그에 따른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별 종교집단을 '종교집단' 자체로서 관리한다는 발상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민사 문제를 일으키면 민사법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정도가 한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23/05/17 06:42
저도 정부가 종교단체를 심의위원회를 두어 관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반대이고 다만 형사처벌에 국한되지 않은 제재의 사례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물의를 빚는 종교에 대한 조사질문권 같은 것 정도는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말씀하신 가시화(저도 이게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를 위해서라도 자료제공요구권 정도는 도입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23/05/17 00:41
신천지의 경우 종교법인 설립취소 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임의단체라서 그 이상의 조치는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일본의 경우 뭐가 얼마나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행정기관의 허가권이나 테러방지법 정도만으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소극적으로 대처함이 타당합니다.
23/05/17 00:53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목표라면 종교단체 해산보다 14세 미만, 성년후견인 종교활동을 계약능력 제한 사유로 제한해야 할겁니다.....
23/05/17 01:16
말씀하신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종교활동이 음성화되어 제도권에서 파악하기조차 어렵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종교 피해를 경헙해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사이비종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는 일단 무조건 가시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나도 알고 내 주변도 알고 사회에서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 까발려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가 밝히기 어려워질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거라는 의견입니다) 사이비종교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23/05/17 01:35
그래서 직접 개입을 하기 어렵죠.
현행법에서 뭔가 크게 바꾼다면 법인화를 의무로 부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정도가 한계 아닐까 합니다....
23/05/17 01:30
다른 뉴스보니 종교법인법 자체가 사린가스 테러 이후 만들어진거고 만약 해산명령 내린다면 첫 사례라는 내용도 있던데...(좀 뒤져보니 이전부터 있긴 있는데 질문권 등으로 관할청이 종교단체에 직접 묻게 만든게 95년 개정이군요...)
해산사례라고 언급하긴 것들 중 둘은 모르겠는데 옴진리교는 테러단체로 규정되서 박살난거일겁니다...현재의 종교법인법으로 바뀐 이유가 옴진리교때문인데...
23/05/17 07:07
논문을 찾아보니 종교법인법은 1995년 이전에도 있었고 미군정 시기에도 종교법인령이 있었는데 사린가스 테러사건을 계기로 종교법인법이 확대 개정되었고 조사질문권 등이 추가되며 심의위원회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나서 자료가 좀 모이는 대로 본문에 추가하거나 댓글화를 하여보겠습니다.
23/05/17 01:51
사회적 해악의 범주에 따라 많은 종교가 걸립니다...
(안그래도 방언기도 뭐시기 영상이 떠서 보고 오니 소름) 금전적? 정신적? 반사회적? 게다가 그런 심의들을 하려면 결국 주류종교계가 사이비등을 판단하게 되는 우려가 있을거 같구요.. 예수가 성공 안했으면 통일교처럼 됐을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수많은 종교들이 가르침이 아닌 신앙전도나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기적을 자식세대에게 어릴때부터 데려다서 격게하는게 아동폭력으로 판단 될수도 있겠죠 기준이 어렵습니다
23/05/17 08:42
피해를 준게 있나요?
사기가 아니라면, 법적자기결정권자가 기부하든 헌납하든, 허경영이 허황된것처럼 보이는 말을하든, 다 표현의 자유 아닐까요?
23/05/17 04:55
사이비종교에게 포교당하는거 자체가 피해인데 사실 사이비종교를 국가가 제재해야 한다는 건 한국에선 실현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 느낄정도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찾는다고 국가가 제재안해주면 우리 스스로 대응하거나 조심해서 예방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말걸어도 무시하는거죠. 인상이 좋아보인다,설문조사, 길물어보는것들에 다 무시하는겁니다. 무난한 방법이고 상대방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단점은 정말 순수하게 질문한 사람들은 상처가 되는건데 뭐.. 사이비종교 못잡아내는 국가가 이렇게 만든거죠. 두번째는 도믿맨을 검색해서 해당 유튜브영상을 시청하는겁니다. 사이비종교안에 도를 아십니까도 포함이 되는데 아무거나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대충 스토리는 두명이 한명만 타겟을 찾다가 말을 걸어서 까페로 유도하고 사수포지션인 한명이 쏼라쏼라 긴 얘기를 지루하게 하다가 본론으로 조상제사 지내야하니 정성(돈)내라고 설득하는것인데 오히려 유튜버에게 역관광만 당합니다. 어이없는거죠. 내 조상님 제사는 지금까지 내가 잘지내왔는데 왜 생판 모르는 그들이 우리조상님한테 관심보이고 돈을 그들한테 줘야됩니까. 그래서 결론은 작성자님의 다음 사이비 종교관련글은 사이비종교에 국민은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3/05/17 11:27
동감합니다.
사이비종교나 기성종교나 그게 그거다는 아니죠. 교주가 해처먹는 사이비는 기존종교 대비 해악이 차원을 달리 합니다. 적극적인 규제가 있어야죠. 일본은 목적을 숨긴체 사람을 속여 접근해서 물건을 파는 다단계 영업방식도 규제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5/17 11:42
결국 한국식 규제와 통제를 하자는 주장으로만 보입니다
국민 개인의 자유고 뭐고 헌법이고 뭐고 내 마음에 안드니까 아무도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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