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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30 23:43:25
Name 댄디팬
Subject [정치]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를 중심으로 (수정됨)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댄디팬입니다. 이 글은 정치탭일 수밖에 없지만 일반탭을 지향할 정도로 건조하게 쓰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립적인 견지를 펴는데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사과드립니다.

0. 들어가기 전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글에서 검찰개혁 관련 댓글을 달면서 ‘최근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개탄스럽다. 다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구글로 관련 논문이나 기사를 찾아보면서 제가 생각보다 더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고 말한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도 보고, 제 나름 중립적으로 논문을 한 열편 정도 뽑아서 읽고 글을 쓰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앓아서 코로나 검사까지 받는 상황이라 결국 글을 제대로 다 못 읽었습니다. 다 읽고 쓰는 것이 응당 맞는 일이겠지만 아프고 나니 일단 마음에 짐처럼 둔 이 글을 빨리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씁니다. 지금 이 글도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이라도 훑어본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버튼을 누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을 개혁해야한다는 내용에 찬반은 격렬하나, 무엇을 어떻게 왜 개혁해야하는가를 물어볼 경우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뭅니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합니다.


(1) 영장 신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는 신체적 자유를 논하는 조항인데 여기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즉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도 발부 받으려면 법관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해서 발부를 안 받으려고 하면 검사가 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본래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다가 1972년 헌법 개정, 바로 유신헌법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로 개정됩니다.

이 조항에 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일부는 법률로 구체화하면 될 사항을 헌법에 넣어버렸다는 평을 하고, 검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강하게 부여한 일종의 독소조항이라는 평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인권보호를 위해 영장신청의 주체를 제한한 것이며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이에 대해 논쟁이 없었던 것을 보면 문제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2) 기소와 수사
검사는 기소의 주체입니다. 이런 당연한 것도 쓸 생각이었구나 하실 수 있으신데, 생각보다 이게 갖는 의미가 큽니다.

우선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대륙법은 성문법, 영미법은 판례법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예를 들어 형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있지만, 또 유의미한 것이 바로 검사의 역할입니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점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영미법은 쉽게 말해서 ‘법의 보편성’, 대륙법은 ‘공사법의 분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은 보통법(common law), 대륙법은 공사를 분리하고 공공의 영역은 특별공법(special public law)를 통해 규율을 합니다.

영미법은 관습법입니다. 영미법은 연역적이기보다 귀납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정치란 구체적 목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전통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법관의 실제 경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헌법적 관습과 보통법은 지식의 산물이므로 관행을 통해서 만들어질 따름입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이 운영되는 것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합니다.

반면 대륙법은 공사법원을 구분하며 원칙에 따라 법을 만들어 법에 의해 다스립니다.(이 부분을 ‘법에 의한 지배’와 별개의 개념으로 ‘법치주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국가는 목적 실현을 위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법을 행정부의 관료들이 집행합니다.

또한 영미법에서 국가나 관청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법의 당사자입니다. 영미법에서의 다툼은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범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민법과 같은 다툼으로 보는 것입니다. 판사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상대방들에 의해 주장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면 대륙법계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판결로 이어갑니다. 판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주의에 입각해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검사가 배심제도를 통해 기소를 할 것을 주장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배심제에 의해 기소를 하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이뤄지는데 반해, 대륙법에서는 검사는 주도적으로 기소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륙법계이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타납니다. 국가가 범죄가 있으면 그것을 처벌하도록 기소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반면 영미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니 수사와 기소가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는 배심제를 거쳐야 하므로 기소의 직접적 주체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영미법과 대륙법계의 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요소를 받아들이기도 했고, 영미법에서도 대륙법계의 행정법 원칙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는 제도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고 이 때 '영미법계의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금 과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나라의 법체계에 비추어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구요. 우리나라는 특히 대륙법계 중에서도 일본의 법체계를 많이 받아들였고, 이승만대통령과 미군정 시절에 다소 영미법적인 요소를 받아들였다고 평가됩니다.(사실상 대륙법계입니다.)


(3)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검찰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영장 신청과 죄를 처벌케 하는 기소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독점이 타당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으로 기술한 것임을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검찰은 아주 일반적입니다.(다만 수사인력 보유와 실제 집행의 관점에서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검찰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영장, 기소를 독점한 상황은 확실히 검찰의 일탈을 야기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영장 신청을 안한다든가 기소를 안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봐주기’가 가능한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 기소는 기소편의주의로 규정되어 있어 검사가 재량껏 기소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원래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는 금년도 법 개정으로 피의자가 법정에서 번복할 경우 진술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검사는 그 개개인이 독립적 관청이나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검사동일체’규정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이 규정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검사 간의 지휘를 규정하는 다른 규정이 있다 보니 검사가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조직논리로 움직이게 될 경우 더 큰 부패나 잘못된 관행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경찰은 쉽게 마주치는데 검찰은 마주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검찰의 문제가 작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중대한 부패사건이 하나 묻혔다가 사건이 터져서 기업이 도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 피해는 서민에게 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의 경험 빈도에 비추어 중요성을 판단하기 보다, 규정상 어느 기관이 얼마나 권력을 누릴 수 있고 그 권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검찰의 경우 과거에는 군부의 통제를 받았지만, 군부가 사라지면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총장의 임명,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인사권이 그나마 통제 수단이었는데 이러한 수단들은 정권 위계에 의한 통제이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통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수처가 등장했던 발상 자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보다는 수사와 기소가 다 있는 검찰과 경쟁하는 검찰2를 만들자는 것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둘 다 길들이면 위험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이 공수처가 견제하는 그림을 구상했던 듯싶습니다.(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구상은 마치 독점국영기업을 두 개로 쪼개어서 경쟁하게 하는듯한 모양과 유사해보입니다.

최근에 개혁방향으로 언급되고 있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의 경우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난 댓글에서 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은 방향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어떻든 간에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도 그 관청끼리 유착관계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치닫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그런 면에서 검찰 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공판검사)를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온 듯합니다.

기능적인 분리방안도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주되 수사인력을 검찰에게 주지 않아서 일방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잘못된 수사에 대하여 검찰이 구체적 이유를 들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보완 수사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검사의 기소, 불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검찰이 적정한 견제를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역설적인데, 견제가 너무 센 통제 수준이면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아무 견제도 마련해놓지 않으면 부패가 깃들게 됩니다.) 작금에 벌어진 초유의 갈등 상태나, 비토권 무력화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해당 사안이 이미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하기보다는 정치의 장으로 깊게 끌려가서 논의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한 바를 나눠보기 위해 글을 적습니다.


관련 내용은 논문을 참조하여 썼습니다만 뒤의 대안 부분은 제가 일반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논문을 참조하여 쓴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뒤에 기술한 것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앞으로 고려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조자료>--------------------------------------------------------------------------------------------------------------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소송구조 비교 연구(주승희)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신태훈)
행정에서의 법의 역할 -대륙법과 영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오승규)
현행법구조에 있어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교착(김기범)
독일 검찰청 조직과 검찰 공무원의 역할(한생일)
일본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정웅석)
영미법(이상윤)

위 자료를 훑어보고 쓴 것에 가깝습니다. 문구인용은 '행정에서의 법의 역할'에서 주로 했습니다. 세세하게 읽고 비평하면서 쓴 글이 아니고, 가볍게 훑어본 수준에서 머리로 쓴 글이라 참조자료를 다는 것이 다소 민망하기도 하지만,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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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00:13
수정 아이콘
잘봤습니다!
댄디팬
20/12/31 00:28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31 0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글 감사합니다.

대륙법 영미법 내용은 되게 흥미롭네요. 대륙쪽이 유럽, 그 영향을 받은 일본(프로이센 많이 참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영미법이 영국 미국이겠군요. 전세계 법들은 큰틀에서 비슷할줄 알았더니 두갈래 길이 있었군요.

우리나라 법 만들때 미군정이다보니 미국쪽을 따라갔을줄 알았더니 일본쪽을 택한것도 재밌네요.
댄디팬
20/12/31 0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크게 영미 대륙 아랍계로 분리하는듯합니다. 사회주의계열도 있었는데 이건 대륙법계쪽으로 쳐주는 듯하고요. 미군정기간에 비해 일제강점기간이 길기도 했고 사실 영미법은 지배할 겅우 그 지역의 관습법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륙법계 중 일본을 따라가게 된듯함니다.

그런데 대륙법계는 대부분 의원내각쪽인데 이승만이 미국모델을 선호해서 대통령제를 가져오고... 정말 재밌는게 많더라구요. 대륙법과 영미법의 교착이라는 글의 해독(...)이 완전히 끝나면 나중에 더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사회
20/12/31 00:20
수정 아이콘
짭새라는 말은 들어도 떡새라는 못들어 봤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떡검이라 불리죠. 그만큼 타락한 단체이고 기관입니다. 검찰은 경찰 등 타기관에서 수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하는게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자 이미 기존 기득권에 물든 그들이기에 말입니다.
댄디팬
20/12/31 0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그런데 이 경우 범죄적발이라든가 이런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지만 국가가 범죄를 찾아서 기소하는 시스템에서 수사를 완전히 분리한다는게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검찰에 필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지 기득권이라는 비난은 아닐거 같구요.(국정농단 규명 등 검찰의 좋은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사회
20/12/31 00:36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국가공소청 말고 국가수사청도 만든다고 하니 큰문제는 없을듯합니다.
20/12/31 00:38
수정 아이콘
이제 검찰개혁후엔 떡찰, 짭검이 되겠지요. 아니 사실 수사권을 조각 조각 해놓아서 굳이 알량한 수사권 경찰따위한테 떡돌릴 수고도 없겠어요. 대놓고 해먹을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넘어 위에서 굽어보는 자가 되실 저 높으신 분들이 말이죠.

아, 그래도 경찰들이 가진 수사권은 체감될겁니다. 우리네 현실에서.
20/12/31 03:0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견찰이 섭섭해하지요.
20/12/31 09:06
수정 아이콘
짭과 떡에서 어느 쪽이 더 비하적인 표현인지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멸칭 같은 것은 먼저 정착한 것의 지분이 크다고 보니까요.
더치커피
20/12/31 11:16
수정 아이콘
님같은 분들 덕분에 정부가 막나가는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행복하세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31 00:4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검찰 및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한다던가 고위공직자 용 기소/수사독점을 하는 단체를 따로 만든다거나 하는것 보다는

경쟁하는 검찰 단체를 2-3개 만드는게 적정해보이는데...

왜 권한을 분리해서 권한들의 독점권을 강화해 더 비리가 생기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자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선출권력이 통제하기 쉬운게 핵심인건가.. 그러면 선출권력의 타락은 과연 누가 견제할 수 있는지.. 또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권력지비리가 밝혀질 일이나 있을런지.. 민주당이 망하면 이 제도를 통해 국힘당이 더 신나게 칼을 휘두르게 도지는 않을런지.. 걱정되네요.
댄디팬
20/12/31 00:51
수정 아이콘
사실 현 정치 맥락에서 검찰개혁의 순수성을 긍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들이 많았죠... 현 공수처제도가 가져올 결과도 걱정되는 측면이 있구요... 말씀주신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괴물군
20/12/31 01:00
수정 아이콘
이러한 논의가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구체화 되었으면 지금처럼 편갈라 싸우는 일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전정부 적폐라고 부르는 것들을 털어낸다고 검찰권 강화시켜놓고 일종의 보은 인사로 윤석열 앉힌거 같은데

자기가 맞는 입장이 되니 갑자기 검찰적폐 사법적폐로 몰면서 난리치는거 보면 누굴 지키기 위함인거지 진정 나라를 위한

검찰개혁인가에는 의문이 많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출범에 가까워지고 있고 수사권 기소권 남이 하는 수사 가져올수있는 권한 그리고 야당의 견제장치도 거의 없는점 등은

말만 민주적일 뿐이지 오히려 중정보다도 더 교활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공수처가 작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고 보완하고 수정하여 그나마 만든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해놓고 그다음 단계를 가던가

해야할 터인데 지금은 누가봐도 검찰을 악으로 규정해 놓고 다 내놔라고 하는 입장이니 반발을 안 클 수가 없죠

게다가 박근혜 털때는 이런 문제 지적이나 했나요?? 그런점에서 개혁이란 말 붙이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시스템을 이리주무르고 저리 주무르고 할려다 그냥 아무것도 안될거 같아서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31 01:06
수정 아이콘
두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1) 현정권 들어와서 검찰 권한을 강화 시킨게 있나요? 외부위원회 및 경찰 독립적인 수사권 등 검찰 권한 약화 시킨것만 알고 있어서..
2) 그냥 아무것도 안되면 그나마 다행아닐까요?.. 아무것도 안된다는게 변화가 없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권력자 비리도 절대 다시볼일없고, 경찰들도 지역유지나 권력자 에게는 알아서 기는 세상이 되니 아무것도 안되는 세상이 될거라는 뜻이신건지...
괴물군
20/12/31 0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권한 강화라기 보다는 박근혜 적폐 관련 수사할때 검찰 특수부 인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명수가 23명에서 4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공식 파견까지 합하면 100명에 가깝다는 어느 의원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조국수사 시작되고 난후 특수부 폐지하라는 움직임을 보였고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규모를 줄였는데 중앙지검의 특수부는 더 줄여야 한다고 한 전력이 있죠 그 이후로는 수사부도 없애고 수도 줄이고 계속해서 힘빼기가 계속되었죠

2) 음 제가 말한 아무것도 안된다는 의미는 개혁한다고 했는데 그냥 공수처가 기존 비판받는 검찰2가 되고 그냥 바뀐거 없이 모양새만 바뀌는거가 되는것을 뜻했습니다. 즉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그저 정권잡은 사람들을 자리지킴만 강해지고 바뀐건 없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31 01:41
수정 아이콘
아. 답변감사합니다.
여수낮바다
20/12/31 01:0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명분은 참 그럴싸했는데, 애초 목적이 불순하니 실패한거 같아요
괴물군
20/12/31 01:28
수정 아이콘
조국이 두들겨 맞으면서 갑자기 개혁 소리가 높아지더니 이렇게 진행되어 온거라 목적자체를 좋게 볼수가 없더군요
댄디팬
20/12/31 0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국민적 지지가 컸던 첫해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제가 글을 쓰기는 했지만... 개혁이라는 말 붙이기 부적절하다는데 공감하구요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하고 부족한 내용을 써보았습니다.

실기한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빠르게 개헌과 개혁을 중립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했었더라면...
괴물군
20/12/31 01:3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대와 지지율을 안고 탄생한 정부이고 개혁은 그때 과감하게 진행했어야 하는데....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기부터 생각해 보면 진정 '개혁'을 위하고 있는것인지 의구심부터 들게 되더라구요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그렇구요 지금부터라도 공소청이니 수사청이니 법안을 남발하기 전에

좀 조목조목 논의도 해 보고 공수처 돌아가는거 보고 현실도 좀 알고 차근차근 수정 보완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걸로 봐서는 의도를 좋게 볼수가

없네요 아무리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부동산관련 정책에 반응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한숨만 나오긴 합니다.
이리스피르
20/12/31 06: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공수처 시작부터 엉망이었던거죠... 무슨 발의해서 통과하고 얼마되지도 않은 법을 바로 개정해버렸으니...
위너스리그
20/12/31 01: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이런 관점을 배우네요

P.S: 인용하신 논문을 글에 레퍼런스 리스트로 달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댄디팬
20/12/31 08:35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용한 자료는 글 아래 달아놓겠습니다.
꺄르르뭥미
20/12/31 06:1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전 예전부터 궁금했던게, 지검-고검-대검을 아우르는 검찰 총장이 왜 필요한지 궁금했어요. 지검/고검/대검을 쪼개서 서로 인사이동도 없게 만들어버리면 지검이 불기소하더라도 고검이 기소할 수 있게 하든지, 서로 상대방을 수사/기소할 수 있게 짤라 놓을 수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이리스피르
20/12/31 06:33
수정 아이콘
정부의 외압때문에 있는거 아닌가요
NoGainNoPain
20/12/31 07:57
수정 아이콘
지검장과 고검장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으로 맘대로 지명 가능합니다.
지검과 고검이 맘에 안드는 수사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바꿔버리는게 가능하죠.
이런 게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수사를 총괄하고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하란 거죠.
검찰총장이 수사총괄을 하면 수사에 대한 책임은 검찰총장이 지게 되니 그 지시를 따르는 고검장과 지검장도 부담을 덜고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댄디팬
20/12/31 08:48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가 독립적 관청으로 인정되다보니 이들을 지휘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난립할 수 있어서 효율성, 통제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을 둔 듯합니다. 그리고 아래 NoGainNoPain님 말씀대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것이 임기를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구요. 현재는 전장관의 인사에 따라 검찰 내부에 균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관 내부 견제는 유효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외부인사의 참여, 아니면 외부기관의 감시, 혹은 권력의 분할이 더 나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31 08:44
수정 아이콘
검찰의 현 제도가 왜 나쁜가 에 대한
의견은 쏟아져 나오지만
검찰이 왜 현 제도를 갖게되었는가 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이런 글들은 근본을 환기시켜주는 느낌이지요. 좋은글잘봣습니다
댄디팬
20/12/31 08:57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정치의 흐름을 떠나서 한번쯤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spublica
20/12/31 0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상세하게 정보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검찰제도가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은 사법권이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써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가 범죄를 직접 규명하는 이상, 기소랑 수사랑 분리되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검찰은 최소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죠. 경찰권력에 대한 규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인사평정을 하는 등 강력한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모두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 기소를 독점하나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를 해야만 하며, 예외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기소법정주의)
프랑스의 경우는 독특한데, 초동수사는 검사가, 보강수사와 기소결정은 예심판사(수사판사)가 합니다. 예심판사의 기소결정이 있으면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타국의 사례를 알아봐도, 수사지휘권 혹은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일본도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불가하나, 경찰은 48시간 내에 송치해야 하며, 경찰이 검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하며, 보강수사요청, 일부(특히 금융) 사건에 대한 직수사, 수사지휘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도 검찰개혁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타국의 사례를 보면, 이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댄디팬
20/12/31 09:54
수정 아이콘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전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맞다고 주장했다가 제 나름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적인 권력분할보다는 기능적인 견제와 균형 실현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이전의 주장을 내려놓게 된지라, 기소랑 수사랑 분리되기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약간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은 수사지휘를 아예 없애는 것은 타당치않고 견제 균형 장치를 마련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한듯 싶은데, 최근 정치의 격랑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ㅠ
Respublica
20/12/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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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말로 아는게 별로 없으면서 떠드는 입장입니다 흐흐...
저번에 민주주의에 관련한 글도 그렇고 이번 글도 그렇고 정말 잘 읽었습니다. 저또한 정치에는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 보는데, 요즘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공정사회
20/12/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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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댄디팬
20/12/31 10:32
수정 아이콘
예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수사권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다가 제 나름의 결론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었네요(법개정은 사실 이미 된 것이었구요). 참고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꺄르르뭥미
20/12/31 10:05
수정 아이콘
오 명쾌하게 이해가 되네요!
Respublica
20/12/31 15:5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CapitalismHO
20/12/31 11:22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봤습니다.
댄디팬
20/12/31 14:31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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