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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5 15:58:29
Name 홍준표
Subject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
이해찬씨가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그런 억지 단어를 지어내냐고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법 예전부터 해당 단어를 접한 적이 있고, 보통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가해지목인"이라는 단어와 쌍으로 쓰이는 것을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제 기억이 이상한지 의아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22%ED%94%BC%ED%95%B4%ED%98%B8%EC%86%8C%EC%9D%B8%22+%22%EA%B0%80%ED%95%B4%EC%A7%80%EB%AA%A9%EC%9D%B8%22&oq=%22%ED%94%BC%ED%95%B4%ED%98%B8%EC%86%8C%EC%9D%B8%22+%22%EA%B0%80%ED%95%B4%EC%A7%80%EB%AA%A9%EC%9D%B8%22&aqs=chrome..69i57.4671j1j4&sourceid=chrome&ie=UTF-8

2016년 3월,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성폭력 사건과 공동체적 해결
https://www.anotherworld.kr/257

2016년 5월, 정의당 당게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5327

2017년 3월,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http://www.kgreens.org/notice/%EB%85%B9%EC%83%89%EB%8B%B9-%EC%A0%84%EA%B5%AD%EC%83%81%EB%B2%8C%EC%9C%84%EC%9B%90%ED%9A%8C-2016-%EB%B2%8C-07%ED%98%B8-%EA%B2%B0%EC%A0%95%EC%97%90-%EB%8C%80%ED%95%9C-%EC%9D%B4%EC%9D%98%EC%8B%A0/

2018년 2월, 대학신문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26


이외에도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쓰인 유의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이라는 두 단어는 쓰이기 시작한 맥락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재)부상과 함께 진보진영(혹은 학생운동권)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이 많아졌고, 이 곳의 많은 분들이 아시듯 그 중 억지나 허위고발 사건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단어보다 더 중립적인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이라는 단어가 정착된 것이지요. (이 단어가 생겨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유명한 유수진씨와 관계있는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피해호소인)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 이루어진 일련의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이해찬 대표가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지나치게 나이브하거나 조심스러운(척 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다하다 저 위선적인 놈들이 없던 단어를 지어낸다]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 말고 일반적인 성폭력사건에서는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피해자/가해자 단어보다 중립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짧게 한 번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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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콩
20/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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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이라는 단어를 원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해자 단어보다 중립적이고 적절하면 이전부터 썼어야죠
홍준표
20/07/15 16:08
수정 아이콘
제 글은 이전부터도 진보진영 내에서는 해당 단어를 써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콩
20/07/15 16: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없는 단어를 지어낸게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화자의 일관성이죠.
진보진영이 아니라 '이해찬 의원'이(주어를 빼먹었군요) 이전부터 피해자라는 단어 대신 해당 단어를 사용한걸 본적이 없고 그걸 지적하는겁니다.
추가로 글쓴 분의 의도는 잘 알겠고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상 생산적인 논의는 어렵겠죠
홍준표
20/07/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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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진영이 민주당의 큰 축인데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페미니즘+민주당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이런 때에는 '정의당 말고 민주당은 그 단어 안쓰지 않았냐'라고 구태여 분리하는건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미투 관련 사건에 있어서 가장 유죄추정에 가까울 것 같은 페미니즘 진영에서조차, 이미 일반화되어 많이 써왔던 단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절대연장해
20/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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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에서도 단 댓글이지만 '애국보수'라는 단어의 느낌도 어떤 집단이 사용하면서 느낌이 확 달라졌자나요..
'피해호소인'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범죄 문제마다 앞장서서 피해자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던 집단과 사람들이 역으로 저러니깐 그꼴이 우습자나요....
홍준표
20/07/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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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태도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해지목인이 억울한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피해자중심주의나 유죄추정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짧게 적어 보았습니다. 밑의 몇 댓글에 대한 답변도 이 댓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절대연장해
20/07/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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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도이신지는 잘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구요.
하지만 이제 넷상에서 저 단어는 내로남불의 의미를 담은 정치적용어로만 기억될거라서 좀 안타깝네요...
20/07/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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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생소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인데요. 이런 용어를 의도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쓰고 있는데 욕 먹어야죠.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피해자가 아니라는거지. 서울시 답변은 못 보셨어요? 왜 피해자가 아니냐고 하니까 서울시에 접수 안해서 그렇다고 하자나요.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NaturalBonKiller
20/07/15 16:05
수정 아이콘
단어자체가 문제될게 있을까요.
평상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 기조를 갖고 주장하던 집단이 그런 단어를 쓴다면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일테지요.

다만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불이익을 주라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따위는 아랑곳하지않고 친여성 정당임을 내세우던 집단에서 자기들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 잣대의 어휘를 사용하니 내로남불이라고 욕듣는거죠
20/07/15 16:06
수정 아이콘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막기 위한 단어선정이었고, 그와는 별개로 피해자보다 적절한 단어선택이었음에 동의합니다.
20/07/15 16:1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보단 '피해호소인'이 더 맞는 용어란 생각은 듭니다만...

근데 전에는 거의 안써놓고, 갑자기 이제와서 이구동성으로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걸 보다보니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웃음이 나옴
20/07/15 16:15
수정 아이콘
의도가 빤히 보이니 욕을먹는거라서... 신조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들어본적이 없는 단어죠.
이 사건 이후로 여당 관련 인물들이 입이라도 맞춘듯 다같이 쓰고 있는데요.
갑자기 피해자라는 단어의 중립성에 대해서 여당분들의 단체 깨우침이라도 있었던걸까요.
HYNN'S Ryan
20/07/15 16:16
수정 아이콘
저도 단어 자체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사실 이것도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죠)란 말을 만들어 재판, 무죄추정, 다 개무시 해놓고서
이제는 지네가 몰리니 또 피해호소인이란 말을 쓰는 걸 보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또 있나 싶어서 다들 욕하는 거겠죠.
20/07/15 16:17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작태에 사람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20/07/15 16:17
수정 아이콘
신조어 탄생 이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써오던 사람이면 그 진실성을 의심 받을 일이 없겠죠.
맥스훼인
20/07/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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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피해자쪽 사이드에 대한 단어가 피해자 하나뿐이며 이러한 용어를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아직은 충분치 않습니다. 문제의식 자체는 인정하나 검사 등 법조인이라는 분들이 이런 용어를 마치 법적개념인것마냥 들먹여서는 안되죠..
홍준표
20/07/15 16:23
수정 아이콘
일단 법정 밖의 세상에서 엄밀하게 정해진 법적 용어만 써야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법적 개념인것인마냥 들먹인건 누구였나요?
맥스훼인
20/07/15 16:27
수정 아이콘
밑의 글에서 언급된 진혜원검사요.
기소되어야 피해자 지위가 부여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홍준표
20/07/15 16:28
수정 아이콘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근데 진혜원검사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것도 아니고..
맥스훼인
20/07/15 16:31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얘기할때 기사에 인용되는 페북등을 보면 영향력이 없다거나 책임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치부하긴 어려울거 같은데요. 모사이트에선 페북글 올라올때마다 각광받았구요
홍준표
20/07/15 16:34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진혜원씨보다 더 큰 영향력과 인용을 보이는 가세연이나 윤서인씨가 있을텐데요, 보수진영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니 그 행태에 대해 보수진영이 책임져라 라고 하면 이상한 소리가 될텐데, 헛소리 정도의 차이가 어디가 더 큰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맥스훼인
20/07/15 16:37
수정 아이콘
미통당에서 가세연이나 윤서인 얘기 직접 인용해서 주장한적 있나요?
민주당에서 대변인 등이 저 분 얘기를 검찰개혁의 이유랍시고 계속 언급해줬습니다.
홍준표
20/07/15 16:45
수정 아이콘
배현진의 박주신 관련 헛다리도 가세연발이고, 민경욱의 부정선거 떡밥은 뭐 유명하고요. 선거 직전에 가세연이 코로나 확진자 조작한다고 주장한 것 관련해서 김종인 황교안에 제 닉까지 죄다 음모론 물었죠. 가세연을 직접 언급 안한게 차이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짧은 시차를 두고 같은 주장을 한다는건 인용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만) 가세연 대신 최대집으로 바꿔도 같은 이야기가 성립하지요.
카미트리아
20/07/15 16:20
수정 아이콘
좋은 단어와 용어가 정치 논리에 쓰이면서 오염되는 경우는 흔하지요.
피해호소인의 경우는 대중에 알려지는 계기가 지극히 정치적이라서
오염의 위험도가 높지요..

지금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일 전에 저 단어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호감을 표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20/07/15 16:22
수정 아이콘
저 위 링크들 중에, 민주당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민주당이 고 장자연씨보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한 적있나요? 위안부 할머니들보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한 적있나요?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피해자들에게 재판이전에 피해호소인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혹은 한명숙보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자기들에게 유리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한번도 쓰지않던 단어를 자기들에게 불리한 피해자가 발생하니 쓴다는게 웃기지않습니까.
그 단어가 그동안 ~~에서는 써왔더라 하는건 민주당에게는 아무런 쉴드가 될 수 없습니다.
20/07/15 16:24
수정 아이콘
제가 비슷한 단어를 처음 들었을때가 홍대 남자모델 몰카사건때였는데 학생회가 피해 남자모델을 피해주장인이라고 지칭했던걸로 기억합니다
20/07/15 16:25
수정 아이콘
메시지에서 메신저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참 판단하기 힘드네요.
이해찬이 말해서 욕 먹는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YTN애서 지금 정의당 모 여성국회의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분명 옳은 말인데
과거 회사원일 때 경험을 흐느끼면서 말하는게 지어내는 거 같고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 보면.
이성이 감정을 이기기 힘든가 봅니다.
지르콘
20/07/15 16: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당한 용어사용에 잘못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죠

메산저의 문제다? 그건 그런 것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거죠
안철수
20/07/15 16:27
수정 아이콘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는 재판전이라 피해호소인
재판 받고 감옥다녀온 한명숙은 피해자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건 알겠습니다. 야호
CarnitasMazesoba
20/07/15 16:27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용어만 놓고 보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참에 피해자/가해자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바꿔보는 건 어떤가' 하는 토론이 열린다면 찬성에 표를 던질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피해자/가해자 이분법 잘만 써먹으면서 무죄추정 잘만 무시하던 민주당이 용어를 바꿔 쓰는데서 보이는 의도가 이전까지의 행태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단 자기편 지키기 위한 수작으로 보이니 저들의 언어선택에 대해 마냥 괜찮다고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번에 급한불 끄고 나면 또 자기들이랑 상관없는 남성들한테는 한없이 엄격근엄할 거 같기도 하고요.
20/07/15 16:28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20/07/15 16:31
수정 아이콘
용어만 보면 괜찮습니다.
사용자가 문제지
괴물군
20/07/15 16:32
수정 아이콘
단어 사용이야 딱히 상관없죠 이전까지의 민주당의 스탠스때문에 비판받는거죠
-안군-
20/07/15 16:33
수정 아이콘
민주당쪽에서는 여전히 이번 사건을 "미투"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죠. 정식으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Love&Hate
20/07/15 16:35
수정 아이콘
22
아케이드
20/07/15 16:33
수정 아이콘
용어를 피아구분해서 선택적으로 쓰는게 문제겠죠
Love&Hate
20/07/15 16:35
수정 아이콘
미투같은 경우야 의미가 있죠. 법적절차를 밟은것도 아니고 부르기 마땅찮으니깐요.
그렇다고 피해 가해사실을 미리 확정지어 네이밍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니깐요.
본 사건이야 고소한 사람을 그냥 고소인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본 사건이 서울시의 부정부패 서울시의 방조하에 벌어진일이라 고발한 강용석은 범죄호소인이라 부를 이유는 없어요. 그냥 고발인이라고 하면되지.
metaljet
20/07/15 16:35
수정 아이콘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주장에 맞서 무죄와 결백을 주장했는가? 만약 무죄와 결백을 스스로는 주장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황상 무죄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가? 일반인이 듣기에 생경한 용어의 사용은 이 두 가지중 어느 하나일때나 합리화할수 있겠죠. 중립적인 용어라고 아무때나 사용하는 것도 엄연히 2차 가해입니다. 예전에 일본 교과서에서 조선 침략을 조선 진출이라 기술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항의를 했는지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기기괴계
20/07/15 16:36
수정 아이콘
노영희 변호사가 오늘 아침 라디오 오프닝에서 그러더군요.

"1960년대에 태어나서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으며" 저기서 말하는 반공교육의 의미는 노영희 변호사의 현 상황과 발언의 양상을 볼 때,

상당히 비꼼의 의미가 심했거든요.

현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호소인도 똑같습니다.
눈보라
20/07/15 16:37
수정 아이콘
성추행이라는게 개인별 주관적 요소가 많구요. 한쪽은 방어권 상실상태 서울시장이였던 만큼 정치가 묻는것도 아닌 정치권
한가운데 떨어진 메테오 수준 야당에서는 자연스럽게 끔찍한 범죄자로 확정지으면서 최대한 끌고갈거니 민주당에서는
정치방어적으로 최대한 현상황내에서 객관적 사실만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0/07/15 16:37
수정 아이콘
결국 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실 인정과 사죄 없이 가버린 업보죠...
김낙원
20/07/15 16:39
수정 아이콘
1.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음

2. 그러나 위 단어가 피해자라는 용어를 대체할 만큼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지도 않고, 민주당 내에서도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를 경우에 따라 다르게 사용함
eg. 한명숙 - 피해자, 서울시장 비서 - 피해 호소인

3. 이로 미루어 볼 때 두 용어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주된 비판대상)

4.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건 해당 용어가 법정 용어가 아니라는 점도 아니고, 단어 자체가 편향적이어서도 아님.
유소필위
20/07/15 16:42
수정 아이콘
단어 자체는 문제없고 충분히 쓰일수도 있는 말이라 봅니다.
다만 여태 민주당의 행보로 보아 지들 편리할때만 쓴다는 이중잣대가 어처구니 없을 뿐이죠

....
그런데 새삼 "잠재적 가해자" 라는 단어가 얼마나 황당한 단어였는지 느껴지네요
20/07/15 16: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용 방법도 그렇지만 단어 자체도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인 단어로 널리 인식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평범하게는 쓸 수 없는 단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단어가 가치중립적이어도 사용법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20/07/15 17:17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 사건을 계기로 무죄추정원칙이 좀 더 철저히 지켜지고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 힘을 얻길 바랐는데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쎄게 나가서 다음에 다른 말 못하게 되는게 좋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탐나는도다
20/07/15 17:20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남의 편일땐 피해자
내편일땐 피해호소인이라서 문제죠
VictoryFood
20/07/15 17:27
수정 아이콘
안희정 전 지사 고발사건과 오거돈 전 시장 고발사건에서도 피해호소인 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읺았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중립적이니 사용하자 할 거면 그 단어에 대한 컨센서스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피해호소인 이라고 칭하는 건 피해를 받지 않고 피해를 꾸며내서 말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Cafe_Seokguram
20/07/15 17:38
수정 아이콘
정치적의도를 가지고 꼼수로 피해호소인 또는 피해고소인 이란 용어를 쓰는거 다 보이니까 욕 먹는 거죠.

그와 별개로 앞으로 이 단어들이 널리 쓰이고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박원순 시장님은 가시는 날 까지 업적 올리고 가시네요.
20/07/15 17:41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쓸데없는걸로 공격받지 않기 위해 방어적으로 가해지목인 같은 말을 쓸때도 있죠.

(1) 사실 이게 피해자-가해자를 좀 더 방어적으로 쓰기 위한 어휘이고, 보통의 미투운동의 진행은 고소와 호소가 동시에 이뤄져도 호소가 더 주목을 받고, 애초에 "말할 수 있음"이 미투운동의 본질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죠.

(2) 그러나 이번에는 고소만이 이뤄졌고 만약 피고소인이 사망하지만 않았으면 공개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일도 없었을 상황이라 지금 같은 경우 "고소인"을 써도 됩니다.

(3)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소인"이라고 하면 어쩐지 "단시 고소했을 뿐" "무죄추정"을 떠올려서 사건을 축소하는 느낌이 드니깐 그걸 강조하기 위해 피해호소인이라는 어휘를 꺼낸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20/07/15 17:47
수정 아이콘
발사체랑 그냥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발사체라는 말이 원래없었냐 하면 아니지만, 북한이 미사일 쏠때마다 사용한건 이 정권이 처음이죠.
피터 파커
20/07/16 0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떤 분이 비슷한 댓글 쓰셨다가 지우셔서 답글 못달았는데 틀린 말씀입니다.

발사체는 예전부터 쓰고 있던 표현이구요, 미사일과 로켓을 합쳐서 부르는게 발사체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 또한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보단 projectil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tayAway
20/07/15 17:48
수정 아이콘
단어를 이용한 프레임이죠. 성공하기 힘든 케이스라고 보는게 직관적이지도 않고 글자수만 많아요.
bspirity
20/07/15 18:11
수정 아이콘
정식 고소를 한 사안이므로 고소인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20/07/15 18:17
수정 아이콘
솔직해집시다
저 단어가 원래 있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만큼 쓰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1달 전에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면 '어, 그 단어 원래 있었지' 라는 대답을 못 들을 확률이 훨씬 높은 단어잖아요?
20/07/15 18:24
수정 아이콘
우욱
allofmylife
20/07/15 18:42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묻고 더블로 가!
20/07/15 19:01
수정 아이콘
미통당 일이었으면 민주당은 백프로 피해자라고 했을 듯...
코드읽는아조씨
20/07/15 1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피해자라는 단어 잘만 쓰다가 박원순 자살했다고 갑자기 피해호소인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어이가 없고, 그걸 어떻게든 소수의 사용 케이스 들춰내면서 원래 썼던 단어니 괜찮다고 하는 것도 많이많이많이 별로네요. 당 차원이나 지지하는 언론들이 지금까지 비슷한 맥락의 사건에서 피해자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해 온 것이 팩트 아닌가요? 자기들 이미지에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니 그걸 얼굴에 철판깔고 피해호소인으로 통일해서 이미지 하락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제 눈에도 보이고 님 눈에도 보이고 지나가는 초딩에게도 보일 정도로 뻔한 수인데 여기서 아예 안 쓴 단어는 아니다라고 말하는건 전혀 본질을 때리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조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번 민주당의 본질은 내로남불 그 자체이네요.
20/07/15 19:58
수정 아이콘
요새 재밌는 단어 많이 생깁니다
이참에 민주호소인 무죄호소인도 추가하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15 20:26
수정 아이콘
솔직히 표현하자면 'xx가 뭔데 덕후들아' 소리 들을 단어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꺼내서, 어떻게던 대미지 컨트롤 하려는 꼬라지를 보면 더 분노하겠죠...
빙짬뽕
20/07/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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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 발사체
브로콜리
20/07/15 22:33
수정 아이콘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나온 뉴슨데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5/101973245/2
누구도 n번방 가담자인 남경읍씨를 가해지목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해자도 아니고 이제 수사 시작단계인데 그냥 공범이라고 해버리네요.
누구도 n번방 피해자를 피해호소인라고 한적도 없어요.

[공정성][일관성]이 2019년에 이어 2020년을, 그리고 아마도 다음 선거를 관통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겁니다.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퇴출될거에요.
20/07/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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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한 것은 물론이고 신상공개까지 이뤄진 사안이랑 비교하시면 전혀 주장의 신뢰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하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주류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브로콜리님이 예로 삼을 수 있는 사건들은 넘쳐나게 많으니 다른 사건을 검색해보심이 어떨지..
브로콜리
20/07/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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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유죄의 좋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백은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법같은건 관심없고 혐의를 자백한 사람은 그때부터 유죄라고 보면 될까요?

신상공개는 누가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나라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합니다. 경찰이 적당히 판단해서 죄가 있을거같으면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이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수사주체가 제3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내린 결정을 어떻게 믿나요?


==
피해호소인과 피해자의 구분은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되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자백했더라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더라도 여전히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는요. 즉,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지 확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그렇다면 저 경우에는 어째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냥 누가봐도 유죄인게 확실해서인가요? 결국 피해호소인과 피해자의 구분은 법은 모르겠고 그냥 부르는 사람이 보기에 유죄가 확실한 사람과 아닌 사람일 뿐인가요?
20/07/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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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확정판결 나오기 전에는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따로 반박은 하지 않겠고, 본문을 보나 제 주장을 보나 '법률적'으로 피해가 '확정'되어야만 피해자라고 부르자는 의견은 없는데 왜 잘못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그 의미가 규정된 단어가 아니기에 어떤 경우에 쓸지는 사회적합의에 따라 정해지겠죠. 피해자보다 조금 더 가치중립적인 표현의 필요성때문에 생긴 논의입니다.
표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브로콜리님 의견처럼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는 것도 하나의 분류기준이 될 순 있겠네요.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지만요.
브로콜리
20/07/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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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은 이러합니다.
1.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가치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이 증거를 통해 밝혀지기 전에는 피해자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니까요. 제가 정의님이 저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다고 정의님을 가해자로, 저를 피해자로 지칭하는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2. 그렇다면 언제 그 사실이 확정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은 말씀하신대로 지난합니다. 몇년씩 걸리죠. 분명히 일반인이 인식하는 지점에 따라 확정판결 전에도 일반인이 가해지목인이 유죄라고 확신할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하는 점은 굉장히 모호하지만, 회색지대를 넘어가면 또 확실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든 n번방 사건만해도 그렇겠죠.
그러한 지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러나 표현의 사용은 공정하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즉, 저기에서 어떤 지점을 넘는 경우에는 항상 피해자라고 지칭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야 합니다.
박원순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백했다면 자살같은건 하지 않았을테니까요.
그렇다면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사용에 있어서 조주빈과 다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다른 예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반박을 드린 것입니다.
20/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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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는 잘해주셨는데 객관적이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이 한껏 들어간 반박이십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면 피해자라고 칭했겠죠.
결백했다면 자살안했을 것이라는 건 본인의 생각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판사도 그런 증거만으로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무슨 간접증거만으로는 죄를 인정할 수 없는 법률적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재량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피고소 후 자살한 정황은 죄를 인정하기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링크해주신 n번방사건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례입니다.
브로콜리
20/07/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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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과 일반인의 생각이 다를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셨고, 그에 동의했는데 왜 다시 판사의 판단기준을 끌어오시는지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건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박원순의 비서가 피해자가 아닐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겠죠. 그 부분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의문이지만요.
20/07/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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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님이 언급하신 것은 판사의 판단의 법률적제약(유일한 증거)을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참고로 라는 표현을 붙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사의 판단을 근거로 가져온 것입니다. 법률적 제한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사판단은 부가적인 설명이고 [합리적판단]의 결과가 이해되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20/07/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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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도 [피해호소인] 이라고 합시다.
일본 쪽에서 인정안했으니까 피해자 확인된거 아니잖아요?
국밥한그릇
20/07/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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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식한 건지 말씀해 주신 예들이 왜 유의미한 예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부 진보단체나 운동권에서 사용했던 언어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음지에 묻혀 있던 단어와는 무관하게 민주당 당 대표가 이번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정치적 색깔을 입혀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20/07/16 08:51
수정 아이콘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일은 하는걸 공정하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기준의 잣대가 일관된 걸 공정하다고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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