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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4 07:00
저는 고위급 자녀의 스펙쌓기에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화를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턴 기록이 무슨 대단한 신분증이라도 되는 듯.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무리한 기소도 정도껏 해야지. 그것도 인턴 당사자와 상관없고, 인턴했다고 주장하는 로펌의 당사자를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것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 석열 총장이 직접 명령해서 기소했다면 윤석열총장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겠습니다. 누가봐도, 기소권을 가진 집단이 사소한 일로 기소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윗글이 지적한 것처럼 아무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인턴활동 안 했다고 재판에서 증명하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범죄협의를 벗을려면 어디서 인턴을 하면 반드시 기록을 아무거라도 남겨야 하나요?
20/01/25 00:33
소환해도 안 나오는 데 어떻게 조사할까요. 그리고 이미 그 사무소 직원들 다 조사했다고 합니다. 인턴 활동하면 사무소에서 사람도 만나고 사진도 찍고 업무도 하고 메일도 쓰고 해서 많은 기록들이 남습니다. 범죄혐의를 뒤집어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01/25 02:21
10달 내내 일한 풀타임 인턴도 아니고 10달동안 겨우 16시간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로펌에서 다른 직원들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허위 인턴이 맞다고 쳐도, 인턴이 맞다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로펌 상관까지 기소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 만큼 검찰이 그동안 강직했나요? 누가 내 밑에서 5년전에 잠깐 인턴 했는데, 인턴한 것이 맞다고 검찰에 증명서를 제출하니, 저를 기소하는 것이죠. 참고인으로 소환하니, 무시했는데, 갑자기 피의자라며 기소하고, 언제 피의자로 전환했는지도 밝히지도 않죠? 조국에 대해 심히 불쾌했는데, 검찰은 지금 동네 깡패수준입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언 하는 놈들은 다 콩밥 먹이겠다는 식으로 덤비고 있습니다.
20/01/25 06:04
매주 2회 16시간인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7936
아래 다른 분도 저한테 10개월간 총 16시간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매주 2회 총 16시간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주당 16시간이라는 뜻이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당 16시간 일했는데 거기 있는 변호사나 직원들이 못 본게 이해가 되시나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인턴했다는 직원이나 변호사 진술서만 냈어도 기소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죠.
20/01/25 07:19
그래서 조국 아들 기소했나요? 이것때문에 그 부모를 기소했죠? 이게 무리한 기소라고 봅니다. 이게 형사재판거리가 되나요? 한술 더 떠서, 인턴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증인까지 기소한 것이죠? 제가 그 로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검찰 무서워서 뭐라고 말 할 수 있나요? 아직 재판에서 결론도 안 났는데, 주변 사람(증인)까지 다 기소하면 공정한 재판이 됩니까? 저도 조국집안에 대해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검찰이 표창장부터, 온라인 시험, 인턴쉽까지,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기소하는 것을 보며, 이제는 검찰이 하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20/01/25 09:15
조국 아들도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정유라도 그랬던 것처럼. 다만 정유라 건과 마찬가지로 본건에서 주범은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해서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정경심이고 범죄를 주도한 사람이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턴한 것이 맞다고 한 최강욱은 증인이 아닙니다.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도움이 되라고 발급해 준 범죄 행위의 주체로서 기소된 것입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중한 범죄이고 제 도덕 관념과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되는 행동들이어서 오히려 그런 범죄 행위를 처단하고 있는 검찰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01/25 10:21
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님같은 좋은 분에게 뭐라고 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만약 최성해 총장이 동양대에서 준 표창장이 맞다고 재판도 아닌, 기자앞에서 말 했는데, 검찰이 바로 기소한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범죄의 주체로써 공범으로 기소해야 하나요? 증거로 자기 직인과 원본 사진까지 제출했는데, 입시에 도움이 되라고 발급해 준, 중한 범죄로 여기고, 동양대 총장이라도 기소해야 합니까? 재판증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왜 그런 생각이 드나요? 표창장도 위조라고 이미 단정하기 때문 아닌가요? 재판에서 판결도 나기 전에, 표창장, 인턴쉽 확실히 가짜라고 믿기 때문이죠. 저는 조국 부부가 잘못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엉터리 기소는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입증할 증인, 증거 충분해서, 조국을 기소했다면, 재판에서 판결받으면 됩니다. 수사 끝났다고, 조국 재판 넘긴후에 갑자기 인턴건으로 3자를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기소입니다.
20/01/24 09:04
출입기록이 되는 기관에서 인턴하면 당연히 기록이 남을텐데요. 동네 복덕방에서 인턴하면 출입기록이 없겠지만 출입증또는 cctv를 보안을 위해 운용하는 기관이면 쉽게 증명가능할 겁니다.
20/01/24 09:05
인턴을 안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너무 어렵기때문에 실제로 인턴을 안했어도 기소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인턴활동을 전혀 안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있으니 지켜봐야겠죠
20/01/24 09:11
하루동안 부동산 실무를 배웠다고 쓰면 복덕방 주인이 문제될 일은 없겠죠.
하루 잠깐 와서 구경만 하고 간 사람인데 '한 달 가량 중개사 보조로서 계약서 작성, 고객 상담, 위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이라고 적으니 문제가 되는거죠. 이 경우에도 복덕방 주인한테 어떠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사문서는 의사 아니면 맘대로 써도 되거든요. 솔직하게 살라는건 법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20/01/24 16:22
저도 도덕적 비난의 영역과 법적 처벌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강력하게 인턴실습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20/01/24 18:05
지금 범죄라는 이유가 허위사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가짜 인턴증명서를 써주는 것은 도덕의 영역이지만, 인턴을 했다고 가짜 경력인정을 해준거잖아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종이쪼가리가 가진 증명력을 좀 보세요.
20/01/24 09:18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68115#kbsnews
최강욱 비서관 관련 얘기인것같은데, 엄청 무리해보이는 기소이긴합니다. 실제로 최 비서관 진술보면 인턴 활동을 안한것같지는않은데..
20/01/24 11:01
정경심이 인턴증명서 문구 다 적어서 메일로 보내고 최강욱은 그거 출력해서 도장만 찍어서 다시 보내줬다고 하네요. 구린내가 폴폴 나죠?
무슨 증명서를 이따구로 발급해주는데가 어디가 있는지 참 재밌습니다. 조국가족 대단해요 역시 대서울대교수집안의 파워란
20/01/24 11:47
뭐 메일이나 증거들이 빼박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강욱 지금 하는거보면 사실이 아니었다면 바로 기자회견에서 반박했겠죠.
현실은 기소절차 관련해서만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그냥 조국아들은 인턴을 했다 이정도.. 검찰의 일방주장이라면 왜 조용할까요..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말씀대로 재판 봐야겠죠.
20/01/24 15:41
이따구로 발급해주는 대가 흔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턴에 대한 규정과 양식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을 가져와서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는 흔한 경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인턴증명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학생들이 만들어온 양식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턴실습기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것도 학교에서 가져온 양식이고 사업장에서는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관해도 보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24 11:04
고위층끼리 서로 거짓스펙 만들어주면서 그들만의 불공정 리그를 만들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아무 힘없는 복덕방 주인까지 소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01/24 15:57
저걸 고위층만이 가질 수 있는 대단한 스펙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인턴확인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써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당 주인도, 청과물상 주인도 써줄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겠지만요. 요리학교 입할할 때 사용하던지, 호텔식당 입사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엔지니어링 쪽에 있습니다만 지인들이 부탁해서 몇 번 인턴실습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인턴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아서 걱정은 없습니다만 요구하면 써줬을 겁니다. 법률사무소라고 대단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대규모 큰 법무법인이 아니 한 대부분의 소규모 법무법인들은 지인들이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있으면 쉽게 인턴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규모있는 회사나 정부기관은 명확한 절차가 있을테니 안되겠지요.
20/01/24 17:37
조국 지지자들은 계속 조국의 문제를 자기 문제인양 실드를 쳐요. 맞아요. 일반 국민 중에서도 찾아보면 검찰 조사를 받거나, 표창장 위조를 하거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을 하거나, 가족 사모펀드를 하거나, SNS에서 정의의 화신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걸 동시에 갖춘 사람도 아주 희박하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국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현재 최고권력자의 총애를 받고 있는 기득권이고 그 사람의 행태에 대해 마치 장삼이사가 한 것처럼 기준을 낮춰서 관대하게 이해해줘야 할 필요를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청과물상 주인에게 받은 인턴증명서를 로스쿨 입학전형에 제출할 수 있나요? 왜 자꾸 물타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아들이 최강욱한테만 인턴증명서를 받았습니까? 조국 자신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무려 인턴'예정'증명서를 받았잖아요? 얘네는 그냥 이너서클 상습범인데 뭐하러 아득바득 실드를 치면서 가만히 성실히 살고 있는 식당 주인, 청과물상 주인을 괴롭히세요?
20/01/24 17:58
저는 조국 지지자 아닙니다. 조국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수사건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느낍니다. 다만 이글은 조국에 대한 건이 아니라 최강욱을 기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쓸데없이 인신공격하면서 부들부들 하지 마시고 청과물상에서 받은 인턴증명서를 왜 로스쿨 입할할때 사용하나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사용할수도 있겠네요. 회사입사원서에도 전혀 관계없는 알바경력을 크게 부각시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건과 서울대건과는 완전하게 다른 문제기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해서 본질을 호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0/01/24 20:33
도대체 제가 단 댓글에 님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있으면 제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부들부들 운운하는 게 인신공격 같습니다만.
그리고 제 첫 댓글이나 다시 읽어보세요. 조국 사태의 본질이 고위층 이너서클이 자신의 지위와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라는 것이고, 그 과정 중의 하나를 이루는 맥락에서 이번 사건을 봐야된다고 말했는데, 청과물 주인을 들이밀면서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고 있는 건 과연 누굴까요?
20/01/24 20:42
아직도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말씀 덧붙이자면요. 부동산학과가 아니라 로스쿨, 의전원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허위증명서 발급이 위법하냐 아니냐, 불법성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가 상위층으로 가는 통로를 독점하고 있다는 게 조국 사태가 폭로한 기득권의 민낯이고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에요. 청과물상은 여기서 나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20/01/24 17:32
조국이 위대하긴 위대한가 봅니다
정말 이런 것꺼지 실드쳐야 하나 싶은 것도 죄다 실드치네여 심지어 그 중 상당수는 조국 본인이 과거 조국대장경에서 비판하신 것들인데요
20/01/24 11:45
이 글 말머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이나마 문제될 것 같으면 알아서 정치로 올리는데 대놓고 이리 하시면 안 되지요.
20/01/24 15:51
글을 보면 뻔히 최근 이슈가 되는 정치적 사건이라는 게 유추가능한데...내용만 복덕방으로 바꾸고 이름거론을 안한다고 정치글이 아니게 되나요.
20/01/24 13:09
최강욱 입장문과 더불어 3차례 받았다는 출석요구서도 공개되었네요.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
20/01/24 15:42
인턴 활동이 스펙이 된다면 그에 대응되는 증명 과정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죠. 제출할 스펙 아니라 걍 술자리 썰이면 증명이고 뭐고 알게 뭡니까
20/01/24 16:08
그 당연한 것이 상식의 영역인지, 범죄의 영역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범죄로 판단하여 사람을 처벌하려면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인턴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최소 3년간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던가 말이죠.
20/01/24 16:26
범죄의 영역까진 안 가도 상식이나 도덕에 의거한 자체규율은 존재합니다. 학칙이나 사칙에서 입시/입사 서류에서 부정이 발견된 경우 입학/입사 취소를 거는 것 등이죠. 요새 입시쪽보면 범죄의 영역도 다루더라고요. 위조문서행사죄라고... 수시가 보편화되면서 간혹 걸립니다. 다만 인턴 증명서가 위조, 허위냐 아니냐는 수사나 법 재량의 영역이죠. 스펙으로 쓰이는게 한 두개가 아닌데 인턴에 대해서만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글 끌고온 기반인 사건은 확인서가 있냐 없냐, 발급이 허위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과연 적힌대로 한게 맞냐의 문제에서 비롯되는거라...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20/01/24 16:37
학칙, 사규등은 내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범죄요건인지, 내부규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요.
학칙, 사규등은 인턴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데 기소를 했단 말이죠.
20/01/24 18:12
학칙, 사규에 있는 내용이니 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죠. 최소한의 논리 흐름은 아시고 반대의견을 표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1/25 00:43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용으로 제출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받는다고 형법에 매우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20/01/24 18:00
그 회사 규정에 인턴의 근무시간이나 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도 많죠 명확한 회사 규정이 없으면 발급권자가 인정하면 근무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예로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자료만 찾아서 전화만 하는 재택근무을 해라 한것도 근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아들이 냈다는 인턴증명은 로스쿨에서 대부분 아에 고려하지 않는 경력입니다 지원하는 사람은 뭐라도 한줄이라도 더 쓰려고 경력을 만들려고 했겠지만
20/01/24 18:11
"형법 제314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로스쿨에서 실제로 고려가 되든 안되든 중요치가 않고요, 자기소개서 한 줄이라도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런 떡밥이 있느냐의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정성평가를 스펙 줄세우기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단순히 얼마나 정성드레 글을 썼느냐로 보는 것도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당연히 맞기는 한데, 아예 일을 하지 않은 것도 해줬다고 하는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막말로 봉사활동 시간이어도 마찬가지로 보실거에요? 그냥 있었던 사실 그대로 써주는게 맞지 도움을 위해 거짓을 첨부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20/01/24 18:17
아예 일을 하지 않은것을 일을 하게 해줬다고 주장하는건 검찰이고요
최강욱비서가 거짓말을 했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발급권자가 인정하면 근무을 했다고 인정해 주는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인턴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한 그게 거짓말이라고 증명하는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1/24 18:22
소명은 최강욱이나 아니면 조국아들 본인이 해야죠.
맘대로 발급해 줘도 상관 없으면 있는 집 자녀들은 날로 인턴 하겠죠. 의심 받으면 소명하면 됩니다. 인턴 여러번 했지만 그 중 소명 불가능한 사항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20/01/24 20:08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범죄를 소명 해야합니다.
즉 그시간에 일을 했다는 근거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안했다는 증거를 들고 와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면 했다고 인정 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저는 지금 검찰이 정말로 그냥 그런사람 몰라요 라고 말한 사무실 직원 증언 말고 다른걸 안들고 있다면 힘들다고 보는데 말이죠.
20/01/24 20:39
형사사건에서 누가 입증 책임이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증을 위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거잖아요. 무조건 너 기소 땅땅이 아니라요.
검찰은 혐의를 주장하면 참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박증거를 들어 아님을 주장하면 되는거고요. 나는 모르겠다 아무말 안할테니 알아서 증명해봐 이걸 범죄소명이라 하지는 않죠.
20/01/24 21:42
일응의 증거를 들고 오면 피고인은 변명을 해야하고, 그 변명이 사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실을 다 검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책임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이 아니에요.
20/01/25 00:50
사무실 직원이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는거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고 그 정도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증명된 걸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10개월 동안 인턴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도 상식에 기반합니다.
20/01/25 01:25
그게 3~4년전이라면 그리고 10개월동안 16시간(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정도라면 기억 안날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절대 없다고 한건지 생각이 안난다고 한건지 정확한 발언을 봐야하겠지만 검찰이 이야기한것과 다를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10개월동안 16시간이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정도라면 해당직원이 없는 시간에만 해줄수도 있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인턴을 시킨것일수도 있어서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20/01/25 06:07
매주 2회 16시간인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7936
다른 변호사나 직원들이 못 본거면 결정적 증거 같습니다.
20/01/24 18:28
짬짬이로 시켜주는 인턴이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청맥 그냥 별산제 로펌이던데, 그런 곳의 공간 생각해보면 인턴이랍시고 학부생 데려다놓고 있을 상황도 아닐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수상함을 느끼는게 상식이라고도 생각하구요. 인턴을 했으면 수행한 업무나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도 있겠죠. 그런거 꺼내는게 그리 어렵습니까? 검찰은 수상함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으니까 기소했겠죠. 그런 자료는 당연히 대중에 공개되지 않을거고요. 저는 대중으로서 갖는 합리적 의심을 말하고 있고, 혓바닥이 긴 사람이 쫄린 것이라는 과학법칙(?)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20/01/24 20:19
그 인턴 증명서가 대체 몇시간인지나 알고 글쓰세요?
확인서는 10개월에 16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시간도 안됩니다 무슨 점심을 먹네 안먹네 공간이 어쩌니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생각날때 심부름 정도 시킨정도에요 님 상상대로 공간에 학부생을 대리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걸 가짜라고 걸고 기소하는데 어떤 주장이 상식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1/24 20:38
10개월에 16시간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읽으십니까... 매주 16시간, 즉 1일에 8시간 해서 2일을 꼬박꼬박 10개월 동안 했다는거죠;;;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게 가능한 과장의 범주인지, 입시를 돕기 위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해낸 것인지는 뻔하지 않나요... 선생님께서도 조x씨가 최소한 '별 것 하지는 않았다'는 데에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20/01/24 20:46
1 24일 저녁 MBC 뉴스에 나온 내용이라 뉴스 내용은 분명 10개월에 총 16시간 했다고 확인서을 써줬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들어 봤습니다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10개월 16시간이면 이상하긴 하니 시간은 님말이 맞겠네요
20/01/24 18:07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죠.
그냥 인턴하면 한대로 적고 인증해주고 공적 서류에 적을때는 진실만을 적고 진의성을 의심 받으면 본인이 소명하고 안했는데 했다고 적었으면 운좋으면 넘어가는 거고, 걸리면 거짓말 댓가 치루는 거죠.
20/01/24 18:39
허위의 사실을 증명서로 작성하여 입시에 사용하면 불법이죠. 그쪽분들에게는 너무나 만연해있는 불법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보시나보네요.
정유라 같은 경우 체육특기생 출석같은 만연한 불법을 위반해서 지금 중졸이 된거 아닌가요.
20/01/24 19:07
일단 위 사안에서 복덕방 주인이 그 증명서가 어디쓰이는지 인식이 없으면 가사 허위라고 해도 불가벌인 허위사문서작성으로 죄는 아닙니다. 최강욱은 로스쿨입시에 쓰인다는 걸 알았다는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20/01/24 20:15
애초에 변호사 문서정리 등등을 도왔다고 로스쿨 입시에 가산점을 줄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웃기고
만약 그게 인정이 될수 있다면 오프라인에 국한할수 있는지도 의문이 드네요
20/01/24 20:44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웃깁니다. 단순히 정량적으로 가산점을 받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적힐 '인턴 경험을 통해 쌓은 법조계에 대한 역량과 흥미'의 근거가 될 떡밥이라는게 중요한거죠.
애초에 중요한 자료인지 아닌지 여부가 왜 문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합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거짓 증명서를 작성해줬다' 이 문장을 보고도 그게 입학사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시는 거에요?
20/01/25 12:35
윗 댓글도 그렇고 이 댓글도 그렇고, 누가 봐도 조국이나 최비서관을 옹호하고자 하는 댓글이 아닌데 연속으로 일단 들이박기부터 하시니... 심지어 당사자분이 점잖게 잘못 이해하신것 같다고 하는데도 '내가 잘못 이해한걸 니가 설명해라' 라고 하는게 제3자가 봐도 어이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정하고 다시 보시면 왜 잘못 이해하신건지 아실겁니다.
참고로 저한테도 그게 입학사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는 거냐고 되물으실것 같아서 미리 대답드리면, 저는 '조국 아들이 최비서관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는게 밝혀진다면' 입학 사정을 방해하는 행위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1/25 13:56
옹호한다고 해서 들이받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령 누가 "로스쿨 입시에서 저런 인턴확인서는 프리패스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도 마찬가지로 '들이 받았을' 겁니다. 왜 남의 편이라 들이받은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 사실 자체가 웃기다"라는 말을 (1)가산점이 되지 않는다 (2)가산점이 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둘 중 어느쪽으로 읽을 수 있을지 모호한데, 저는 (1)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잖게라고 하기엔 그냥 위에 달린 댓글을 그대로 박으신 것인데 비꼬기죠. 저게 뭐가 점잖습니까? 초록물고기님은 맨처음 제가 달았던 댓글과 마찬가지 취지인 댓글을 다신 것인데, 제가 오해했던 것이었구요. 제가 대체 어떤 방향으로 잉명님 댓글을 잘못 읽은 것인지 알려 주시면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20/01/24 23:53
사람들이 이건에 대해 실드를 치고자 하는게 아닌데 오해하는 분이 많네요.
이게 백번 양보해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 해도.....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지검장 패스 시키고 총장이라는 작자가 직접 지시해서, 검찰 인사 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기소한다? 지검장이 그냥 뭉게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한번 불러서 대면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게 문제 있다라고 한 건데.. 피의자 조사 한번 없이? 의도가 있는 흠집내기 고소인 상황이니 윤총장이 쓰레기라는거죠.
20/01/27 00:33
https://news.joins.com/article/23689688
변호사란 양반이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욕먹는겁니다. 피의자소환 했는데도 모른척 버티고 있었는데 한 번 불러서 대면조사도 없었다뇨
20/01/29 11:23
올려주신 기사에도 댓글 다 달려있네요.
검찰측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피의자 소환은 명확하게 공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또 중앙지검장은 제대로 소환 후 기소하자고 "이의제기서" 정식으로 윤춘장에게 제출했다고 나오네요. 이걸 패싱하는 검찰총장이 과연 정상일까요?
20/01/25 00:22
당연히 인턴을 하고 인턴증명서 발급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안 한걸 했다고 하면 죄값을 치뤄야지요.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나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만 제 도덕적 감정에서는요. 저는 상상도 못할 행동인데.. 참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쉽게 쉽게 하고 수사도 안 받네요.
20/01/25 08:46
이런 논리로 하면 숙명여고 쌍둥이도 재판할 사안이 되나요?
인턴증명서 하나가 입시에 영향을 끼쳤다면 입시비리인 거죠 탈락을 했어도 위조해서 냈으면 마찬가지인거구요 정유라 고등학교 학교갔냐 안갔냐도 따져서 중졸 만들었는데 입시관련 서류인데 백배는 더 심한거죠 잘못을 하고도 큰소리치고 정색하는 청와대 모습이 벌써 몇번째인데 아직도 쉴드를 치시는 분들이 신기합니다 청와대비서관이 아직 생기지도 않은 공수처를 거론하며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기이한 현상이 정의를 보이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게 무섭네요
20/01/25 09:05
정말로 백번 동감합니다. 청와대비서관이 공수처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기가찹니다. 이러려고 공수처 만든거에요? 정부가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1/25 09:21
더 웃긴건 지금 최강욱이 하는거 공수처법 위반입니다 크크크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관은 공수처 업무 관련해서 말하면 안된다는게 공수처법에 떡하니 들어가있죠.
20/01/25 09:45
동내 부동산의 인턴증명서를 의미있게 써먹을만한경우가 적을테니... 의미없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있는 사안인가... 만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수사 기소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꾸 검찰이 의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게 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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