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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2 03:35
몇년 전에 행시 합격자 발표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웹사이트의 기초적인 보안도 챙기지 못한 담당자는 당연히 큰 잘못이 있지만, 어쨌거나 성적을 확인한 사람은 이론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 되겠네요. 아무리 손쉽게 웹 브라우저 상에서 숫자를 바꿨다고 해도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니...
19/12/02 03:51
게임이 치즈로 뚫린거랑 똑같은데 안 위험하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3일 먼저 아는게 심적으로 편해질 수는 있지만 입시란 건 내 경쟁 상대들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건데 뚫어놓고 스스로 밝힌게 웃기네요.
드라마같이 보일려고 의도한거라면 인정합니다.
19/12/02 10:09
흠 저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저걸 본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것같네요. 더군다나 타인의 성적이 유출된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성적을 그저 이틀 일찍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9/12/02 11:20
게임 내 버그도 확인하고 운영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되지만 개인적 이익에 쓰고 유포하면 정지먹죠... (물론 현질을 많이 한 사람이면 안먹겠지만)
문제지 순서만 잘못 펼쳐도 0점 처리 당할 정도로 고리타분하기로 유명한 시험에서 성적 이틀 먼저 보는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한 수험생은 이해가 안가네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물론 허술하게 만든 관리자도 처벌받아야겠지만 최소한 방법 유포한 사람은 0점 처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19/12/02 10:39
1. 부정한 방법으로 먼저 확인해본 사람들에게도 처벌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 과한 처벌을 해서는 안되겠죠. 3. 최초에 방법을 유포한 사람은 과한 처벌을 받아도 감수해야 합니다. 4. 다만 그 처벌은 평가원 보안 관리자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19/12/02 11:47
맨 처음에 뚫은 사람은 몰라도,
나중에 이 방법을 따라한 사람들은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기대할 만한 기대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봐야..
19/12/02 14:10
예전에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일선 고교에 지급하는 계정 패스워드를 일괄로 만들어놔서 누가 어느 학교 합격했는지 다 알 수 있었는데 이건 사설업체도 아니고 평가원이네요
19/12/02 14:56
일단 성적을 미리 확인하는 행위는 고등교육법령이 정하는 수능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수능 성적 자체가 무효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등교육법 34조 5항,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7조) 성적을 확인하고 누설한 학생들은 정통법 상 정보통신망침해, 비밀침해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많아보입니다. 뭐 그리 무겁게 처벌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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