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1/13 15:33
사적으로 보복한다고 없던일이 되진 않는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안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거지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온게 아닌데 벌써부터 사적보복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9/11/13 16:54
음주운전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범죄행위이지만 처벌은 그에 비해 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번에 다큐보니까 양다리 다 잘렸는데 징역 3년인가 나왔고 그것도 과하다고 항소했더군요. 또 같은 다큐에서 일가족 3명이 죽었는데 징역 3년 떨어졌고 항소했다가 2심에서 괘씸죄로 4년 받았더군요. 이 정도면 여전히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19/11/13 17:10
3명 죽었는데 3년이면 저 같으면 사적복수 합니다. 진짜 3년은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진짜 감정 다 빼고 dry하게만 봐도 3명 남은 평균 수명 합이 100년도 넘을텐데 이걸 3년으로 퉁치면 말이 안되죠.
19/11/13 17:22
https://www.yna.co.kr/view/AKR20161129137300065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만취 운전' 회사원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기사도 있습니다.
19/11/13 15:50
딕쳐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건 의미없지만 진짜 악의적인 이유로 회복할 수 앖는 피해를 입었는데 사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복수하고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교화나 재범 방지 보다 응보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힌 피해자에게 한은 남기지 말아야 겠죠.
19/11/13 16:04
만약 법적으로 너무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객관적으론 사적으로 보복하면 안되는게 맞지만 막상 저라면 안 그럴거라곤 장담 못하겠네요.
피곤해서 그랬다느니 하는 치졸한 변명은 들을 가치도 없는거고, 저걸 했다는 점에서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19/11/13 16:25
본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이에게는 정말 경미한 상처(성인이라면 상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생채기)만 생기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인데.. 본문과 같은 정도라면 최소 중상해, 최대 살인(미수)죄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산부인과 간호사로서 당연히 신생아를 그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테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을 테니, 제가 검사라면 살인(미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안 그럴 확률이 높지만..
19/11/13 18:33
자녀가 피해 자녀 한명이 아니라 또 다른 자녀가 있다면...그리고 배우자도 있다면
온 가족의 고통스러움 속에 사적 제재를 하고 나는 감옥에 가겠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찌될지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건... 저도 lou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런 영화를 본 적 있는데 결국 가족 전체가 무너지더라구요...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저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해서...내 고통과 분노는 누르고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쪽으로요
19/11/13 18:50
일단 피해아이가 현재 상태가 되게 한 결정적인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고 임신중인점 등이 고려되서 영장기각된거 같은데 검/경이 열일 해야겠네요.
사적 제제야.. 도저히 법의 심판이 납득안되며 내 인생이 파멸하더라도 복수 해야 한다 생각되면 해야죠.
19/11/13 19:07
근데 왜 저랬대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아기를 저렇게 다루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물건이라 하더라도 남의 것은 조심히 써야하거늘 하물며 아기를..
19/11/13 19:57
오늘 라디오 들으니까 직업병 중의 하나라고 하더군요. 아기는 의사표현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아기를 다루다보면 이게 사람이 아니고 물건처럼 여기게 되는 병이 있다고. 그렇다고 모든 간호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중환자를 다루는 외과의사도 짬이 찰수록 사람을 고장나거나 망가진 기계처럼 다루게 된다고 한다더군요. 오히려 사람으로 감정이입을 하게되면 정확하고 빠른 처치에 문제가 생긴다고...
19/11/13 20:35
그거랑 다르죠. 오히려 감정이입할수록 대상에 스트레스 풀지는 않아요. 그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핑계일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병원일할때 환자 개인에 대해 감정을 싣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당사자를 막 대해도 된다는 얘긴 아니라규 생각하거든요. 이 케이스에서도 신생아에 감정이입은 못해도 최소한 직업적 기본에서 다뤘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겁니다. 외과아저씨들도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니 막 고칠수 있는거죠. 이 케이스랑은 달라요
19/11/14 03:31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다친 애는 그렇다치고 낳은 아이라도 양육해야 하므로... 기본공식
이 건에 얘기가 나올진 모릅니다만 이 기회에 말하자면 다 참더라도 초범 개념의 활용은 한국 법원이 자단을 못하면 입법으로라도 제약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범의 교화란 전두엽 사용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전두엽을 상용해왔다면 초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이죠... 기계적 법전평등에 위배될진 모르나 엄수해온 것도 아니고.
19/11/14 11:38
저도 정말 우리 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체계에서 엄벌주의로 변화시킨다는 정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19/11/14 21:22
용서는 없지만 제 남은 자식을 살인자의 자식으로 만들 수도 없죠. 다만 군자의 복수는 삼십년도 빠르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범죄 대신 '제 입과 손가락'으로 평생 저 사람이 행복할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도울 것 같아요. 반복될수록 저도 초범이 아니니 가중처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사회 혼란까지 배려하기엔 제가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인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