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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6 20:22
만화 케릭터가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청법으로 처벌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 내놓으면서.. 정작 그 아동의 권익이 침범 당한 사례에서는 처벌의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법을 탓하기에는 처벌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요 ps. 대법에서 파기 환송 된 것이니 처벌은 더 봐야지 알수 있겠지요
19/11/06 20:25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그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살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원심부터 꾸준히 쟁점이 된 것은 애니메이션에서 특정 캐릭터가 '누가 봐도 청소년인가 아닌가' 여부를 따져왔던 거지 교복 입었네->청소년 이런 식으로 단순화된 논리로 결정된게 아니에요.
19/11/06 20:31
교복으로 단순화해서 말했는데 쟁점이 되니 정확한 워딩으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실제 아동으로 오해될 수 없는 만화상의 케릭터가 청소년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실제 피해 아동이 있을수도 있을 정도로 파악하기 힘들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유도한 작품이 아닌) 정작 그 피해 아동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피해를 일으키도록 조장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현저히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9/11/06 20:40
저 아동포르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해보인다에는 동의하는데
공식적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교복 입은 야애니가 불법이라는 사실과는 애초에 비교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으면 미성년자 나오는 야애니가 완전히 합법이 되어야 형평성에 맞나요? 그건 별개 문제죠. 실제 아동이 나오는 사이트 운영자는 1년 6개월, 애니만 나오는 사이트 운영자는 1년 이러면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19/11/06 20:45
1/2심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로 판단되는 기준을 높여놓은 거고요. 그 의도는 아동 보호에 목적일텐데.. 정작 그 보호해야 할 아동 피해에 대한 처벌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글의 대부분은 실제 아동 피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 실제 아동에 대한 기준은 높아져 가는데 정작 그 실제 아동 피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에요.. 비실제 아동에 대한 처벌이 맞냐 틀리냐는 여기서 논하고 싶은 주제가 아닙니다.
19/11/06 20:57
"비 실제 아동에 대한 기준은 높아져 가는데"
이 부분의 근거가 미약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을 낮추라는게 아니라 1~2심의 판결처럼 '교복은 입었지만 가슴이 크니까 미성년자가 아닐 수도 있음' 이렇게 지엽적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해당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인식되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19/11/06 21:05
그 부분이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건데요.
작품상에 나이는 나오지 않고 체형이 확실히 미성년은 아니니 미성년이 아니다에서.. 작품상에 나이는 나오지 않고 체형이 확실히 미성년은 아니지만 주변 정황이 미성년으로 볼 수있으면 미성년이다로요
19/11/06 21:18
반대로 교복을 입었고 체형도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주변 정황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11/06 21:22
텅트 님//
그 경우는 교복을 입었고 체형이 미성년자니 미성년자로 판단한다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나이 많은 로리 케릭터의 경우.. 사실 전 이 케이스는 미성년자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말씀대로 엄청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중요한 건 손모씨의 처벌이 약하다는 거지....
19/11/06 20:36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의 문언 자체가 실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명백합니다. 대법 판결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법 해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19/11/06 20:40
1심과 2심에서는 동일한 영상으로
아청법의 대상이 아니란 판결이 있었지요. 그렇다는 것은 대법에서는 기존 판결에 대비하여 [명백하게 인식되는]의 기준을 높인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지요.
19/11/06 20:45
원심이 수원지방법원 판결인걸 말씀하시는거라면, 그 판결은 만화캐릭터라서 무죄가 선고된게 아니라, "교복 입은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알고있습니다
19/11/06 20:49
대법원은 법률적 관점을 컨트롤할뿐 개별 사실인정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원지방법원 원심이 어떤 사실인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해서 다른 법원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19/11/06 20:42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을 표상하는 이미지만을 이용할 뿐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 그림, 만화와 같은 표현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후략)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785 결정)
대법뿐만 아니라 헌재도 같은 취지입니다.
19/11/06 20:47
위에도 적었지만
제 글의 대부분은 실제 아동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실제 아동에 대한 기준은 높아지는데 정작 아동의 피해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실제 아동에 대한 처벌이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19/11/06 20:53
"비실제 아동에 대한 기준은 높아진다"라는 자체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말 그대로 개별적인 사실인정(형식은 채증법칙이지만) 에 관한 문제이고 대법원이 해석에 대한 새로운 커트라인을 제공한 판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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