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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00:03
저도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정황 근거들이 제법 많고 대법이 빤히 숨기거나 아니면 해명이 영 신통치 않은 게 많다는 건 사실인지라 올려봤습니다.
+ 25/10/22 07:37
정확히는 제일 혐오하는 부류라고 했어요. 공식 발표 없는데 정보 흘리는 행위는 같은 민주당지지자분의 공분을 살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ㅠ.ㅠ
+ 25/10/22 08:00
부동산과 조희대건이 물타기가 되세요??
부동산은 그냥 정책 발표전에 멋대로 판단해서 부화뇌동하는 행위들을 얘기했던거구요. 조희대의 사법부는 이미 단체로 부정한짓들을 한게 사실로 드러났죠. 이게 같다고 생각이 되세요??
+ 25/10/22 08:13
아얘 법안 발의만 가지고 글을 올리는건 아얘 금지하자는 이야기였죠? 그건 저도 피지알 하면서 본 어처구니 없는 소리 수위권에 들어갈 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의견은 별로 없었던걸로 기억해요. 그런 얘기를 굳이 다른 사람 글에서까지 꺼낼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그렇듯 진보/민주당 지지자들도 칼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너 편에서 이런 사람 있었네 이럼 너무 소모적이기만 할 것 같습니다.
25/10/22 00:11
윤석열 이상민 여인형 한덕수 다 그때 계엄하다 실패해서 구속되고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죠.
지금 내란 중 아니지만. 그럼 뭐 수사, 조사를 안 해야 합니까.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25/10/22 00:15
꼭 인신구속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도 아니고 정보공개청구 하니 죄다 비공개, 부존재 이러는 건 알 권리고 진상규명이고 무조건 덮겠다 이거죠.
더 심각한 건 다른 기관이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이든 강제수사든 가능한데. 법원은 셀프로 기각도 하고 패소도 시켜서 자기 조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란 점이죠.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려 하고 그냥 포고문만 봐도 위헌이 명백함에도 계엄사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주니 어쩌니 회의를 했죠. 조선일보, 채널 A 보도였습니다.
+ 25/10/22 08:14
이재명 재판속개는 극우지지층은 찬성해도 국힘에선 반대할 겁니다.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재직중인 대통령을 재판하는 판례를 만들어버리면 앞으론 국힘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놔도 안심할수가 없어서..
25/10/22 00:10
12·3 때 대법원 간부회의, 비상계엄 '위헌성 검토'아닌 '계엄 대응' 드러나
https://m.kookminnews.com/107326 군인권센터,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밝혀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1809585286028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820 https://ppt21.com/freedom/105252#5148527 <공개청구 신청> 1. 2024.12.3.~12.4.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서 열린 회의 전체에 관한 아래의 정보 (명칭, 참석자, 안건, 시간, 회의록 존재 유무 등) 2. 2024.12.3.~12 4 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 관한 아래의 정보 3. 2024.12.3.~12.4 에 열린 대법관 회의에 관한 아래의 정보 4. 2024.12.3.~12.4. 대법원청사 공무원 출입기록 일체 5. 2024.12.3.~12.4. 대법원청사 비공무원 출입기록 일체 6. 2024.11.1.~2025.6.3.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 7. 2024.11.1.~2025.6.3.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 일지 8. 2024.11.1.~2025.6.3. 대법원장 한남동공관 출입기록 <법원행정처 답변> 1. 비공개 : 4, 5, 8번 2. 부존재 : 1, 2, 3, 6, 7번 법원 문제가. 법관 대상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 기각도 법원 스스로 판단, 정보공개청구 소송 걸면 그것도 법관이 판단, 최종으론 대법원이 판단. 대법원이 그때 뭐했냐 정보 공개하라고 하면 대법원이 어 공개 절대 안 해~가 가능한 구조네요. 조선일보, 채널A 당시 보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 위법한 불법, 부당한 계엄에 갈!은 못할망정 밤 늦게 간부회의 열어서 계엄사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주니 어쩌니 이딴 회의나 했죠. 계엄 끝나고 나서도 조희대는 계엄에 대해 비판 한마디 안 했고요. 그래놓고 사법 독립이니 하는 소리는 잘도 하더군요. 사법부 독립이라면서 뭐 법룡인인가 아무도 손을 못대요. 예전 선관위 생각나는 게.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나올 적에 감사들어가려니 선관위 독립성이 어쩌니 하면서 지들 비리 조사 온몸으로 막았죠. 기관 잘못이 있는데 기관 독립 운운하면서 조사 방해하는 건 그냥 범죄 저질러도 잘못 해도 절대 터치 안 당하겠다는 천룡인 선언으로 보입니다. 개헌을 통해서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든 영장전담판사 제도,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재판부, 정보공개청구 소송 당사자가 법원인 경우 다 개선해야 합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고, 법원이 법원 조사를 기각하네요.
25/10/22 00:34
개헌이 필요한 부분은 너무 어렵고(개헌이 정말 힘듭니다. 200석은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야당 보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너무 낮죠)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도 합헌적인 선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무슨 내 맘에 안 드는 판결이라고 무작정 간섭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잘못한 거면 제대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영장도 발부하고 유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거 자체가 양심껏 하길 기대하는 건데. 제도를 개개인 양심에 기댈 게 아니라 최악의 인간이 악용할 거 감안하고 개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장발부도. 정보공개청구도. 사법농단 양승태도 1심 죄다 무죄 나오고. 기대가 아예 안 됩니다. 지귀연 징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끝이 없네요.
25/10/22 01:19
(수정됨) 노상원이가 말한것처럼 저런것들 빠따로 쳐야 불껍니다.
지네들은 빠따로 하니 마니 꽃게밥으로 하니 마니 해도 흐린눈 다하면서 찾겠다 법적처벌 하겠다하니 보복 운운, 피로감, 니들은 뭐했냐, 아파트값오른다(아니 울집좀 사가세요. 작년보다 아파트값 깍았습니다.) 하는건 무슨 양심을 꽃게한테 준건지
25/10/22 01:29
이래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법원 22명 증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조희대는 언터쳐블인 것입니까?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원 22명 증원을 통해 조희대부터 구속시키고 수사 시작하면 모든 실마리가 풀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10/22 02:40
이미 다 있는데 뭐가 더 부족 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번정권처럼 대통령 과 여당아 장악하고있던 국면이 없어서 장관들 임명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대로 하고있죠.. 그만큼 장악 했으면 이제 잘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도 될거 아닌가요?
25/10/22 04:18
예를 들어서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문이 나오죠. 6공화국 이래 가장 신박한 사건이고 더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책이 천 권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죠.
25/10/22 04:34
캬 민주당과 이재명이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보니 어느 세계선에서 사는지 모르겠네요. 조희대도 파기자판 했어야지 멍청하게 파기환송해서 괴롭힘 질리게 당하네요. 민주당이 괴롭히는 방법이긴해요. 죽을때까지 괴롭히기.
정의는 빈드시 승리한다.
25/10/22 04:43
(수정됨) 어디서 줏어 들은 3자 인용 카더라 가지고 대법원장을 부르니 마네 하다가 이젠 내란으로 엮네요
대법은 계엄시 사법권이 지휘와 감독이 계엄사로 넘어가게 설계가 되서 원칙적으로 부역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 대법원은 관여 할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으니까요 12 12 나 5 16 군사 쿠데타때 대법원의 사법권 지위 감독 권한이 넘어 갔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이 쿠테타 동조 세력이라고 들은 기억이 없네요 문재인도 그러더니 결국 또 이러다 대북쇼좀 하다 망하고 정권 내줄듯
25/10/22 06:13
한일합병조약 후 : 지휘와 감독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설계가 되서 원칙적으로 부역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광복 후 친일파 청산 때 : 아직도 광복 중 인가요?
25/10/22 06:23
(수정됨) 관상은 한소리하게 생겼는데 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제가 행정처장이면 속으로 욕할 겁니다.
그날 밤 알았건몰랐건 그렇다고 내 권한 군인에게 갖다바치는 것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실권은 계속 님이 쓰세요면 모를까). 늦는다 해도 1년 이내에 [알아서] 맞춰줄 각이 다 서 있는데 지가 급해가지고. 이재명 잡는 건 사적 원한이 아니지만 윤석열에게는 없다가도 좀 생겼을 겁니다. 파기자판을 넘어간 건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고법을 통제(시도)했는지가.. 흔히 곤조라고 불리는 수동공격성은 나는 딱 이것만 할뿐이라는, 자기 이익도 아닌 모습을 보이는데 의심스럽습니다.
+ 25/10/22 06:59
헌법 해석권의 칼을 휘두르고 내란죄 형사재판의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대법원 인간들이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계엄령 앞에 납죽 엎드렸다면
일단 심각하게 쪽팔리는 일이고 (쪽팔려서라도 옷 벗어야 하지 싶은데) 앞으로 내란재판이 대법까지 올라가면 과연 유죄판결을 내릴지도 다시 생각해봐야겠군요.
+ 25/10/22 07:22
일반 시민들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법부의 최고 권위자들인 대법관들이 몰랐다는건 말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 갈팡질팡한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고…
+ 25/10/22 07:44
내란미수죄에 대한 고민은 처음해봤는데 헌법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가의 민주주의가 지켜진건 천만다행이지만 이걸로 내란미수죄로 축소된다면 대단히 아쉽고 원통한 일이겠습니다. * '내란미수' 도 결과적으로 정당한 계엄이 아니라 내란행위라는건데 윤석열지지자들이 '내란미수죄를 적용하라' 라고 외치는 촌극이 벌어질까봐 벌써 어질어질하네요.
+ 25/10/22 07:49
네 저도 전기쥐님 댓글보고 '전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그게 미수라고?' 싶어서 헌법 찾아봤네요.
합당한 우려로 보이고 저 또한 개운치 못한 심정입니다.
+ 25/10/22 07:52
결국 "한 지방의 평온을 충분히 해쳤는지"의 판단이 관건인데 일부 법조인들은 어쨌든 "몇시간 짜리 계엄이고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다고 그분이 추측하시더군요 확률은 50% 정도로 높게 봤습니다
+ 25/10/22 07:35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1.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통령은 국회에 즉각 통고해야하고 (안함),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수용해야합니다 (이재명 등 민주당의원들의 주도로 해제함) 2. 관련법 7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사법 및 행정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선포에 대해 대법원이 들고 일어나 저지했다면 그거야말로 초법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추후 전란이나 극우세력에 의한 대대적인 반란(법원폭동) 등이 발생해서 이재명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대법원장이 '자의적인 판단' 에 따라 초법적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대법원이 계엄에 순응하고 말고 할 '권한' 이 삼권분립에 따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게 사법부의 역할이지 계엄의 승인(?) 까지 사법부의 관할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 헌법전문가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 25/10/22 07:48
포고문부터가 위헌 위법인데 당연히 그 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해야죠.
포고령, 10·26 때도 없던 '국회·정당 활동 금지' 담겨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5/55AVRY5P2FDABLKXLBQWOCFWLA/
+ 25/10/22 07:54
계엄선포 즉시 대법원에서 법적요건을 따져 '승인' 을 하는 기능이 있나요.
포고문부터 위헌, 위법인걸 동의하나 실시간으로 바로 판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건 과도한게 아닐까요? 본 댓글에서 설명했듯 헌법상으로 계엄의 해제 권한은 '국회' 에 있고, 계엄사령관에게 사법, 행정권이 부여된다는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윤석열 빼고 입법부, 사법부는 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말이 바뀌었다' 라고 격하시킨 기사가 있는데 해당 링크에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저는 계엄선포 당시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시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겠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재판부는 계엄선포 시 계엄의 적법성을 즉결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5/10/22 07:56
정확히는 계엄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계엄시에도 행정부가 국회는 건드릴 수 없는데 위법한 일을 꾀하려는 거니까요.
+ 25/10/22 08:02
저도 계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계엄은 선포가 되었고 국회에서 해제한게 담백한 팩트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는 윤석열지지자가 좋아할 주장이네요. '우리 윤통 계엄 안 했는데?'
+ 25/10/22 08:04
합법적인 계엄이 아니라 불법적인 쿠데타였다는 거죠. 원칙대로라면 애초에 국회가 해제할 필요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국회가 확정적으로 해제시킨 거에요.
+ 25/10/22 08:07
해제할 필요조차 없는데 혹시 몰라서 해제한거라는 주장에 공감이 어렵습니다.
전기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 25/10/22 08:23
합법계엄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계엄이 포고되었다고만 했어요.
그러니깐 해제를 한거고, 그 포고령이 적법하지 못했으니 죄를 다루고 있구요.
+ 25/10/22 08:05
애초에 사법부에도 헌법수호의 의무라는것이 존재하고 불법계엄에는 사법부가 반대[해야한다] 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법부에 면책을 줄만한 건덕지가 없어보입니다.
이거는 조희대 탄핵안을 쓰는게 옳다고 볼 정도에요
+ 25/10/22 08:10
계엄사후 적법성을 심사한 판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불법계엄 즉시 사법부가 반대해야한다] 는 판례가 혹시 있나요? 제미나이로는 못 찾아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25/10/22 08:25
계엄이 불법이면 사법부가 반대해야한다
계엄이 불법인지는 판결을 통해 결정되기전까지 손놓고 기다려요? 아닙니다. 그냥 포고문 본 순간 법관이면 당연히 알아야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나온 판결입니다. 당연히 쿠데타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반대하라는거죠
+ 25/10/22 07:51
저도 헌법은 잘 몰라서 헌법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엄발표시 포고령보고 저같은 사람도 위헌인건 바로 알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법원도 알았겠죠. 그럼 국회가 계엄에 반발해서 거부권 통과시킨것처럼 대법원도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따르는게 아니라 위헌여부가 있으니 따르지 못한다고 발표했어야죠. 계엄 해제후에 위헌이니 뭐니 발표하면 뭐하나요?
+ 25/10/22 08:06
이게 법으로 명시된건지 모르겠지만 '상관의 정당한 명령' 이 아니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일 출동을 거부한 군인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도, 국회 진입해서도 대치만 하다 나온 군인들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패스트로프 타고 내려온 군인이나, 안귀령으로부터 총기를 보호해낸 군인이 적극적 내란가담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25/10/22 08:10
계속 일개 시민/군인과 대법원을 같이 비교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은 헌법수호기관입니다.
그걸 생각 안하고 계속 시민/군인 끌고와서 비교하는건 맞질 않습니다. 저 위에 댓글보니 그냥 답정너네요. 님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하세요.
+ 25/10/22 08:04
계엄이 위헌이더라도 일단 실행했으니 절차 다 밟아서 해제하란 말인데...
그럼 윤석열이 국회 장악하는데만 성공했으면 바로 장기집권 성공하는거군요. 그날 국회 앞에서 총구앞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똑같이 말해보시죠. 절차 다 밟아서 시위하고 항의하라고.
+ 25/10/22 08:10
내란모의 의심되는 법원에게는 법적 절차 따져가면서 물으라는 말은 이성적 논리고
불법계엄 당일 모인 시민들에게 시위신고 했냐는 말은 감성적 호소인가요
+ 25/10/22 07:54
초법적인 행동은 쿠테타 아닌가요?
---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과 집행을 방해한 일부 시민들이 불법이죠. 그 세계가 옳은지 안옳은지 평가는 결국 사회가하는 것이고 고매한 책대로 움직이지 않죠. 아히히만이 나는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크건 작건 '아돌프 히틀러'나 그 외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한것은 독일이 패망하기 전까지는 독일 사회의 성실한 시민이었겠지만 패망 후에는 지탄받는 것과 같습니다.
+ 25/10/22 08:0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또한 시민으로서 당일 용기를 내주신 동료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전역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지휘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엄 당시 저항하지 않고 집에 있던, 심지어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순응하던(지금도 그러고 있는) 시민들은 유죄일까요? 히틀러의 예시를 들어 계엄의 밤에 국회에 나가지 않은 서울서부 시민들을 모두 지탄하실 생각인가요? 대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헌법을 초월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하는것보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게 사회적 실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에 대해 동의는 어려우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 25/10/22 08:03
일반 시민들이 권력기관인가요?
그럼 나치의 명령에 따라 유태인 학살한 독일장교들은 그냥 명령을 따랐으니 무죄인가요? 불법에 대하여는 항거하라고 삼권분립같은 권력을 쥐어준겁니다.
+ 25/10/22 08:15
대법원이 헌법을 초월하여 독단적으로 움직이는게 좋은가? 라는 질문에 나치는? 시민이 권력기관임? 하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 25/10/22 08:03
(수정됨) 예를 들어... 대법원 차원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정도는, 딱히 헌법을 초월하거나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아닐 겁니다.
+ 25/10/22 08:16
동의합니다.
다만 검토시간이 촉박했을거고, 계엄해제 후 원론적으로 '다행이다' 정도 표현함으로서 계엄해제의 정당성을 부각해줬다고 생각합니다.
+ 25/10/22 08:04
대법원이 이건 초법적인 일이라고 응대한 후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법적인 영역 안의 일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FM으로는 그날 계엄에 참가한 모든 군인들이 위법을 저질렀으며 야 이건 좀 에바 아니냐 하고 편의점 갔다온 군인들이 법적으로 잘 한 거죠.
+ 25/10/22 08:13
동의합니다.
계엄이 성공했으면 편의점 다녀온 군인들도 처벌받았겠죠. 다만 일부 소부대 군인들의 AM과 사법부의 공식적 판단을 동치화하긴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어떠한 사유에서도 사법부는 FM이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깐 룸사롱 간걸로 욕먹어야 하구요.
+ 25/10/22 08:15
법령, 규정집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선생님의 시각에서 명령을 거부한 군인과 집행을 방해한 시민들이 어떻게 감사한지 세계관이 이해가 안가네요;;
선생님의 말씀을 재판에서 아히히만이 똑같이 했죠. 심지어 거기에 동조하던 사람들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끝난 문제죠. 심지어 전두환의 사형도 처음에 불기소 처리된 것은 아시는지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하지만요. 즉, 세상은 지저분하고 잡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각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저는 선생님과 같은 주장이 조롱섞인 시각으로 평가받는다에 한표입니다.
+ 25/10/22 08:18
대단히 불쾌하네요. 사법부가 강경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어디 앞장서서 살인을 행하던 범죄자와 같다고 동치시키나요.
쓰레기같은 의견에는 더 이상 댓글 드리지 않겠습니다.
+ 25/10/22 08:12
말씀은 알겠고, 법관은 계엄포고 즉시 즉결심판해서 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을 갖게되는건가요 그럼?
저는 이게 더 리스크 있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 25/10/22 08:29
그렇게 치면 입법부만이 아닌 사법부도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삼권분립의 대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계엄령&포고령을 행정부가 선포하려는 정보를 사법부가 받았다면 행정부를 들이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심지어 그 영역이 사법부의 독무대인 법이잖아요. 물론 사법부의 정치개입 프레임을 염려해서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에게 지금 행정부가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려 한다는 소스를 흘렸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의 살벌한 힘싸움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불법적인 계엄을 알았음에도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어기고 침묵을 지킨 거라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서 [행정부의 친위쿠데타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시 한 번 독재 정권 시대와 같이 비겁하게 침묵을 지켰다.] 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25/10/22 08:29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갖습니다. 반헌법적인 계엄행위에 동조하는 자체로 헌법수호의무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행위를 해도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소 하며 따르는 행위를 내란동조 라고 부릅니다.
+ 25/10/22 08:24
(수정됨) 계엄이란게 고도로 혼란한 상태를 군대라는 무력으로 누르겠다고 하는건데 계엄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해행위는 혼란을 진압하기위해 발포할 수 있겠죠
계엄이란걸 한다는거 자체가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경찰로는 진압이 안되는 내부 혼란을 누르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걸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죠...
+ 25/10/22 08:12
좀 적당히 합시다. 무려 계엄이고 내란입니다. 이건 보는 순간에 알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자꾸 애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민들도 발표하는 순간 뛰쳐나간거구요. 이걸 법관들이 몰랐다?? 그냥 법복 벗어야죠. 판단하기 애매하고 자시고도 할게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 25/10/22 08:16
위법한 지시에는 불응해도 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수두룩 빽빽하게 있을 텐데요 계엄포고문을 보고 위법하다는 자각이 없다면 법관 자격 박탈해야죠
+ 25/10/22 08:19
승인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건 상식적이지 않네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건 불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시는 분들이 위헌 위법한 계엄에 순응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건 문제가 있네요 이런 판단에 대해 개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 말주변이 없어서인지 벌점을 안받을 표현으로는 의미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 25/10/22 08:21
여러 댓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건 댓글 본문을 다시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나치니 뭐니 내란지지자마냥 저열하게 공격하는 댓글에 좀 현타가 와서 더 이상 피드백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12월 겨울의 여의도는 정말 춥고, 붐비는 사람들로 오고가기 힘들었습니다. 참여했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당일 바로 나가신 시민들과 군인, 그리고 민주당 외 계엄해제투표 참여자께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 25/10/22 08:33
현타는 억지논리를 펼치는 제주조랑말님께 그래도 차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리 반응하시는 것에 다른 분들이 더 느껴야할 거 같네요.
+ 25/10/22 07:45
대법원이 실제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이 있으면 해명하면 됩니다.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자기들 관련된건 영장도 거부하고 자료제출도 거부하면 욕 먹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 내란 관련 문제의식은 어이없을 정도네요.내란 관련 의혹은 다 뿌리뽑고 가야죠. '아직도 내란중인가요' 이런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내란당이 설치고 다니는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여당 관련해서도 과거 문제 꺼내지 말길 바랍니다.
+ 25/10/22 08:06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죠 수사를 받고 무죄면 무죄고 유죄면 유죄인거지 뭔 나는 사법부인데 왜 조사받음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 25/10/22 08:19
크크크. 몇몇 댓글은 정말 투명하네요. 개인화할 사람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괜히 댓글 달지 말고 개인화하는 게 스트레스 덜 받더군요.
+ 25/10/22 08:26
제 기억상 계엄 직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출석해서 계엄에 대해 위헌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한 걸로 기억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직위 및 하는 역할이 대변인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원 또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것이죠 다만 이에 더 나아가 계엄이 내란 등에 해당한다고 발언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이 향후 대법원까지 올라올 사안인데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법원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큰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이 이상한 소리하면서 재판에 비협조적인데 거기에 더 불을 지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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