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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21 10:14:09
Name 빼사스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1897?sid=102
Subject [정치] “한두 잔 마신” 지귀연 술자리 170만원…대법 감사관 “징계사유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1897?sid=102

예전에 그 검사 셋이 나눠서 먹어서 100만 원 안 돼서 징계 안 했다 시즌 2가 나왔네요.
카드 결제금을 영수증으로 받았는데 17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겠나”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 감사관이  “그 술집에서 술 한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는 파악할 수 없었는데,
170만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 1인당 (접대비용이) 100만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무슨 김영란법이네 뭐네 하며 난리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검사나 판사들은
100만 원 이하면 직무관련성 없으면 접대받아도 좋다...인 건가요.
법 위에 서려는 자들은 다시 법 개정을 통해 법 아래로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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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도란
25/10/21 10:16
수정 아이콘
누구는 부정부패방지법 때문에 선물 받는거 자체를 멀리하게 되었는데

누구는 접대받아도 다 쉴드 쳐주네요

법관들이 법으로 존중받으려면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한국 법관들은 우리가 남이가 마음가짐으로 계속 이러니 신뢰를 못 받는 거라고 봅니다
꿈트리
25/10/21 10:19
수정 아이콘
그나마 요즘 세상이라 이런 것들이 밝혀지네요.
25/10/21 1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법 감사관 논리가 웃긴 게.
청탁금지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100만원 이상인데 100만원 아래 향응 접대 금품수수를 하면 징계도 안 주겠다 이거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나올 범죄까진 해당 안 해도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판사라는 중요한 공직자의 신분에서 청렴하지 못하다 이런 기준에 다 해당되는데 징계도 안 하겠다는 건 법원이 자체정화가 안 되고 완전히 부패했단 거죠.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그리고 지귀연은 룸살롱 가서 사진만 같이 찍고 나왔다더니. 이젠 술 한두잔만 마셨다고 말이 바뀌었네요?
170만원이 나오는 술자리에서 술 한두잔을 왜 공짜로 얻어먹죠? 그것도 판사가?

그런 술자리에 판사가 애초에 왜 갑니까?

1. 한두잔만 딱 마시고 바로 집에 가서 1년에 100만원 한도 안 채워지는 선에서 얻어먹었다
2. 걸린 게 저거 하나지 하루밤 수백만원 술자리를 수도 없이 접대받았고 그게 지귀연 취미다

둘 중 어느 게 더 가능성 높을까요.
접대 뇌물은 아예 안 받는 사람은 있어도 평생 딱 한 번만 받는 인간은 없습니다.
애초에 안 받을 사람은 아예 안 받지 딱 한 번만 받질 않아요. 한 번 한 사람이 밥먹듯 받지 한 번만 받겠습니까.
빼사스
25/10/21 10:30
수정 아이콘
아오 설명해 주신 걸 보니 더 화가 나네요. 자기들끼리 고고하게 놀 수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정치적 문제에 발을 들이는 바람에 그 철옹성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긴 것 같네요.
25/10/21 10:33
수정 아이콘
지귀연이 시간으로 계산이란 전무후무한 윤석열 석방을 하면서 170만원 룸싸롱 접대 의혹도 나오네요.
윤 석방 같은 짓 안 했으면 지귀연은 계속 비싼 술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판사 생활 했을 거라는 게 새삼 화납니다.
아니 걸리고도 지금 그냥 지귀연은 판사하고 있네요. 그것도 내란 재판을요.
야도란
25/10/21 10:3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핵심은 법관이 접대를 받았다죠

접대라는 단어의 임팩트가 약한거 같으니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치환해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고 지귀연 판사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담당자인데 얼마 이하니 문제 없다

이건 그냥 법원의 말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25/10/21 10:34
수정 아이콘
법원은 자체적으로 징계주고 진상조사할 의지가 아예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든 덮고 무마하려고 하네요.
제주조랑말
25/10/21 10:32
수정 아이콘
2번에 한 표입니다
25/10/21 10:34
수정 아이콘
보통 향응 접대는 받는 사람이 계속 받죠.
안 받을 사람은 아예 한 번도 안 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주조랑말
25/10/21 10:39
수정 아이콘
뭐 정말 술 한 잔만 받고 바로 일어났다면 참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잔 먹고 일어났는데 남은 사람들이 양주 몇 병에 다른것도 까서 170만원 나왔는데 먼저 간 사람까지 넣어서 엔빵치면 억울할 수 있겠죠.

'바로 일어났다' 라는 주장을 반박할만한 정황증거가 제시되면 바로 끝날 문제로 보입니다.
25/10/21 10:45
수정 아이콘
지귀연이 증거라고 스스로 제출한 게
1차 밥 사먹은 영수증이고
2차 룸사롱 간 건 영수증이고 뭐고 없고 술 아예 안 먹고 사진만 찍고 일어났다 본인 진술이었는데 그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났죠. 한 잔도 안 먹고 일어났다는 사람이 한두잔은 먹었다네요(법원 자체조사).
거짓말이 하나 드러났는데 저 한두잔은 과연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의심하게 되죠.
지귀연 본인은 사실 아무 신뢰가 안 갑니다. 접대 받은 사람이 자기 입으로 접대받았다 인정하는 거 거의 없죠. 명백한 물증 나오기 전엔 무조건 부인하는데, 이것도 룸사롱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간 거 인정한 거지 사진 없었으면 아예 안 갔다고 우겼을 겁니다.

그리고 룸사롱에서 사진 찍은 게 나왔고 거기서 170만원 썼다가 현재까지 사실이라.
음 한두잔만 먹고 사진만 찍고 나갔다고? 정말 설득력 있군!(반어법)이라고 봐야죠.
지귀연은 양치기소년입니다. 거짓말을 걸렸어요.
제주조랑말
25/10/21 10:5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라 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계속 말이 바뀐다고 무조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듯, 법적인 요건을 볼 때 참작될 여지가 있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처음 삼겹살집만 갔다는 서민코스프레는 구수하고 참 우스운 행동이죠.
사랑하는 오늘
25/10/21 10:25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이거 내부적으로 정화 못 하면, 사법부 전체가 썩어서 정화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썩은 부분을 스스로 도려내야지 않으면, 외부에 의하여 강제로 수술을 당할텐데, 지켜봐야 겠습니다.
철판닭갈비
25/10/21 10:26
수정 아이콘
살면서 일반인이 170만원 나오는 술자리 가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꿈트리
25/10/21 10:29
수정 아이콘
저런데 안가고,
일식집에서 발렌타인 30년까거나, 와인바에서 100만원짜리 먹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철판닭갈비
25/10/21 10:34
수정 아이콘
친구들하고 정준하 가게 가성비 좋다 해서 가려다가 가성비가 좋더라도 술까지 하면 1인당 4~5는 들겠는데 하니까 포기하고 걍 삼겹살 먹은 1인...입장에선 꿈의 숫자긴 하네요
꿈트리
25/10/21 10:40
수정 아이콘
다 자기돈으로 안먹고 법인카드 씁니다.
그래서, 이진숙 같은 인간들이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고문이라도 하려고, 눈물의 똥꼬쇼 하는 거겠죠.
제주조랑말
25/10/21 10:41
수정 아이콘
어...고기집도 1인당 4~5는 나오는 물가이긴 합니다 요새 ㅠㅠ
빼사스
25/10/21 10:31
수정 아이콘
룸에 들어갔는데 셋이서 170만 원짜리 술 한 병 시켜놓고 접대부도 없이 왜 갔는지부터 상식선에서 이해 불가네요. 심지어 접대의 주체자는 1-2잔 먹고 일어났...(??)
철판닭갈비
25/10/21 10:36
수정 아이콘
설령 진짜 셋이 각출해서 술한병 딱 마시고 나온거라고 해도 전 로또 정도 되면 가볼까 싶은 가게와 가격입니다 크크...
25/10/21 10:3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저번 사태로 인해서 저렇게 영원히 해처먹을 것들이 하나둘 공개되니 좋은 쪽으로 가는거 같네요.
25/10/21 10:32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한데 전날 시작해서 자정 넘어 끝났다면 200만원도 되나요
지나가던S
25/10/21 11:21
수정 아이콘
판사나 검사님들는 가능할 듯 하네요.
25/10/21 14:14
수정 아이콘
무죄를 주거나 불기소를 하고 싶으면 날짜로 따져서 술자리를 2일에 걸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죄를 주거나 기소를 하고 싶으면 술자리가 24시간이 넘지 않으면 2일로 볼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25/10/21 16:10
수정 아이콘
천재
김삼관
25/10/21 10:36
수정 아이콘
행정직 공무원이었으면 저기까지 가서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텐데 이거 참 법새들 재롱이 장난이 아니네요.
25/10/21 10:37
수정 아이콘
지귀연 위세가 대단하네요 법 위에 있으니까요
덴드로븀
25/10/21 10:3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041529?sid=102
[술접대 검사 불기소에 "커피 한잔 안되고, 96만원 술접대는 되나"] 2020.12.10.
김영란법 :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
[당시 검찰]
1. 검사 2명이 당일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
2.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따라서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해당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기소 안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71213?sid=102
[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파기…"100만원 초과 가능성"(종합)] 2024.10.08.
[대법원]
1.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 피고인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다시 산정해보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
3.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거 생각나네요. 그래도 대법원에선 100만원이 넘는것 같으니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는군요.
유료도로당
25/10/21 10:39
수정 아이콘
접대부 없이 170이 나왔을까 싶습니다. 뭐 조지티스택이라도 드셨나...
Quantumwk
25/10/21 10:39
수정 아이콘
지귀연이 뭐라고 저리 감싸는지?
25/10/21 13:13
수정 아이콘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사법부가 자꾸 무리하게 감싸니까 없던 의심도 생깁니다.
진짜 뭔가 줄줄이 엮여있나...
임전즉퇴
+ 25/10/21 18:48
수정 아이콘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 다들 동의하죠. 그래서..
번아웃증후군
25/10/21 10:40
수정 아이콘
얼마나 많이들 저런식으로 받아드시면..
그냥사람
25/10/21 10:43
수정 아이콘
정치와 관계없이 술을 어떤걸 즐기냐에 따라 저정도는 나올만한 금액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지귀연판사가 그런 타입인지는 모르겠구요.
덴드로븀
25/10/21 10:5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3000?sid=102
[지귀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셔” ‘룸살롱 의혹’ 부인] 2025.05.19.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며 지내”
“무엇보다 그런 시대 아냐”
“신속·공정한 재판에 매진”

맨날 소맥만 먹으면 질리니 가끔 비싼 술도 땡기긴 하겠죠. 아마도...?
25/10/21 10:44
수정 아이콘
일선 공무원은 밥 얻어먹을때 3만원이 어쩌니
선물세트가 한우가 되니 어쩌니 하더니
25/10/21 10:45
수정 아이콘
공직자는 외부인과 식사 시 무조건 삼각김밥만 먹게 하면 접대가 싫어지려나?
씨네94
25/10/21 10:47
수정 아이콘
역시 그들 세계에선 전혀 문제될거 없다.
은때까치
25/10/21 10:49
수정 아이콘
이런 쓰레기같은.........
조자스미스
25/10/21 10:50
수정 아이콘
본문과 거리가 먼얘기지만 김영란법에 축의금 5만원 제한해놓은건 개선해야되지않나 싶습니다.
제주조랑말
25/10/21 10:51
수정 아이콘
이건 좀 개선의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밥먹고 가면 적자네요.
철판닭갈비
25/10/21 12:35
수정 아이콘
개선 필요하죠
친구 공무원인데 절친 결혼식에 자기가 못하니 아내 이름으로 이체해주더군요..
마라떡보끼
25/10/21 10:56
수정 아이콘
파스타 집에 파는 와인도 3만원 넘어가면 비싸게 느껴져서 안먹게 되는데 판사라는 사람이 170만원 짜리 술을 얻어 먹고 다니네요...
성야무인
25/10/21 10:57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것보다 1인당 100만원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라호텔 팔선에서 플코스로

먹으면 그 정도 될까요?
슬래쉬
25/10/21 11:07
수정 아이콘
술이 없이 음식만으로는 불가능이죠 (우리나라에선)
히밥 정도 먹는게 아닌이상
카레맛똥
25/10/21 11:09
수정 아이콘
스시조 라이브룸이 인당 60이니 술값 채워도 빡세고
팔선은 고급재료 시가 코스로 먹으면 가능할듯 하네요 크크
투신도란나
25/10/21 12:07
수정 아이콘
고급 술을 시키면 쌉가능이긴 합니다.
이부키
25/10/21 12:40
수정 아이콘
팔선은 작정하면 오히려 코스가 쌉니다. 요리 가격들이 시가가 많거든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10/21 10:59
수정 아이콘
딱 170만원에 끊었다고 치더라도
부산 서초갈비를 뛰어넘는 170짜리 룸빵삼겹살
얼마나 맛있을까요?
IF도르
25/10/21 15:10
수정 아이콘
귀연이 김치 엄청 묵고 간데이~
뒹굴뒹굴
25/10/21 11:03
수정 아이콘
이야 걸려도 문제가 아니게 만들면 된다는 저 패기..
법원도 많이 썩어 있군요..
lightstone
25/10/21 11:03
수정 아이콘
안갔음 ㅡ> 갔음
갔는데 바로 일어남 ㅡ> 술 마심
IF도르
25/10/21 15:14
수정 아이콘
안갔음 > [안]으로 들어[갔음]
갔는데 바로 일어남 > 분위기 안좋게 [갔는데] 짠 하자면서 분위기 만드니까 [바로 일어남]

그러므로 무죄! 이런건가요? 크크
Pelicans
25/10/21 11:17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 세간의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징계를 안한단 말이에요?
이야 너무한거 아닙니까 판사님?
25/10/21 11:19
수정 아이콘
이런건에는 또 귀신같이 조용하네요.
다람쥐룰루
25/10/21 11:28
수정 아이콘
걸려도 안간다니까요? [걸리면 가야지]는 한쪽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야도란
25/10/21 12:03
수정 아이콘
검찰이 박살난 이유죠

누구는 걸려도 안가니까
바람돌돌이
25/10/21 12:52
수정 아이콘
안걸린겁니다. 거는 주체가 검찰이지 언론이나 여론이나 사진, 동영상, 증언이 아니거든요.
다람쥐룰루
25/10/21 13:00
수정 아이콘
갈고리를 검찰만 쥐고있다는 문제가 가장 크죠
한방에발할라
25/10/21 11:28
수정 아이콘
어허 삼권분립 모르십니까 삼권분립이라잖아요
25/10/21 11:31
수정 아이콘
앞으로 청탁금지법 100만원 조항을 10만원으로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조참치
25/10/21 11:31
수정 아이콘
이래도 사법부 문제없다거나 민주당 장악했다면서 실드 쳐주는 분들 있으니까 뭐..
민주당 의원이 이랬음 전 언론에서 일어났겠지만 이럴땐 또 침묵하니 맘놓고 저러는 거죠.
25/10/21 11:34
수정 아이콘
걸릴거 같으면 어떻게든 100만원 밑으로만 끊어라 이거군요...
영수증이든 증언이든 뭐든 100만원만 안 넘으면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

대단하다..
다람쥐룰루
25/10/21 12:03
수정 아이콘
100만원이 넘을거같다면 사실 한명 더있었다면서 동행을 늘리면 됩니다
25/10/21 11:35
수정 아이콘
걸렸으면 가는게 맞죠. 에효...
Liberalist
25/10/21 11:37
수정 아이콘
이건 걸리면 가야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는 민주당이 법원 압박하는게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따위로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대놓고 아닌걸 억지로 감싸는 꼬라지 보일거면 그냥 민주당 편 들렵니다.
This-Plus
25/10/21 11:38
수정 아이콘
입법독재 베네수엘라라구욧!!!!
Inline_Engine
25/10/21 11:43
수정 아이콘
일단 저게 정확하게 조사한게 아닐겁니다. 카드 내역만 제출받아서 170만원이라고 해서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보통 저런 룸살롱이라 불리는 유흥업소는 사장 혹은 실장이나 마담과 지속 거래한 경우가 많고 카드결제보다는 술 마신후 다음날 문자로 상세내역을 보내주고 이후 계좌이체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마음먹고 계좌 흐름 다 뒤지면 어렵지 않게 얼마 결제되었는지 다 나옵니다. 아마도 최소 몇년에서 길게는 십몇년 거래 내역 다 나올겁니다.
빼사스
25/10/21 11:53
수정 아이콘
아마 감사관도 다 알 거인데 흐린 눈 하는 걸 거라 보입니다. 솔직히 170만 원? 그냥 결제된 영수증이 그렇지, 다른 돈은... 에효. 소가 웃을 일이죠.
Inline_Engine
25/10/21 1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더 디테일 들어가서 말하면 솔직히 거기 마담이나 실장이 가지고 있는 고객수첩이나 노트가 있을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손님이 어느 접대부를 픽업했는지 기록해두기 위해서거든요. 고객이 어떤 여자 취향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지속적으로 손님을 단골로 유지할수 있으니까요.

이거 노트 찾으면 1차, 2차 기록에서 연장전(?)까지 다 나올겁니다. 지모 판사님은 여자연예인 누구 스타일을 선호하고 2차에서는 어떤 취향이고 술자리 매너나 혹은 아가씨 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고객노트 있을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계좌 추적하면 실제 결제금액이 3명이서 335만원 나왔을거라 봅니다. 합리적 추론입니다.크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5/10/21 12:51
수정 아이콘
계좌내역부턴 강제조사니까 법원직접조사 영역은 아니겠지만서도...공수처에 영장을 안내주니...
25/10/21 13: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강제수사 1단계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발부이고. 50만 건 중 5천 건 빼고 99퍼가 발부가 되는데(자동문 수준으로 청구만 하면 어지간하면 다 압색은 발부를 해줍니다)
판사가 압색 대상이면 법원이 발부를 안 하고 기각을 하네요.
영장전담판사 제도를 좀 개선해야지 이대로 가면 판사가 영장 기각하고 판사가 무죄주고 뭐 진짜 판사가 피고인일 경우 판사 전문 재판부라도 개헌해서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네요.

압수수색하고 계좌만 뒤져도 뭐가 나올텐데 그걸 막는 거 보니 진짜 사법부 대단합니다.
'사법부 독립'
25/10/21 11:47
수정 아이콘
삼겹살 먹다가 170만원짜리 술도 드시고 싶을수도 있죠 뭐
디스커버리
25/10/21 11:50
수정 아이콘
와우 카드값만 170 뭔진 몰라도 제대로 대접받았네요
네모필라
25/10/21 11:53
수정 아이콘
크크크 필부들은 선물세트도 받을때 벌벌떨어야되는데 천룡인들은 격이 다르네요 역시
전기쥐
25/10/21 12:00
수정 아이콘
100만원 밑으로 끊으면 괜찮다는 거군요 메모
25/10/21 12:12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 때문에 커피 선물도 안받던데 170만원이 오케이임?
25/10/21 12:24
수정 아이콘
귀여니 짱
도르래
25/10/21 12:24
수정 아이콘
학교 선생님들은 음료수 하나 못 받으시던데, 이게 무슨 소린지..
나른한우주인
25/10/21 13:08
수정 아이콘
소방관분들도 고생하셨다며 드리는 컵라면 하나 못받으시더라구요 ㅠㅠ
루크레티아
25/10/21 12:25
수정 아이콘
진짜 아주 논리왕이세요. 무논리왕
우유크림빵
25/10/21 12:28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이 적용된 이후 스승의 날 선생님한테 선물 드리는 것도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그 얼마 안 하는 과일 음료수도 고사하시던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입장에선 황당 그 자체네요.
25/10/21 12:31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 판사나 경찰, 검사 앞에서 저렇게 거짓말하고 들통나면 우째될지
닉언급금지
25/10/21 12:34
수정 아이콘
차라리 룸에서
소주 마시고 삼겹살 구워먹었고
벽지에 기름 튀겨서 도배비 물어줬다고 해....

아니다 물만 마셨는데 술집 주인이 물을 따르니까 술로 변해서 신기해서 공연료 내는 셈 치고 술값 더 줬다고 하면 되겠다.
크림샴푸
25/10/21 12:45
수정 아이콘
대통령 부인은 3만원 × 4 로 탈탈탈탈 털었는데
판사만 되도 99만원까지는 수십회 접대받아도 무방. 업무상 쌉가능

판사씩이나 된니 취향따라 룸싸롱에서 술을 즐길수 있고
마시는 술은 170만원 어치 먹건 170만원짜리 술을 먹건 조사도 없이 그냥 지 맴이지 뭐 하고
쿨하게 다 용서가 되는거군요
마라떡보끼
25/10/21 12:59
수정 아이콘
자기들은 건들수 없는 성역이라는거죠 이래도 사법부 쉴드치는 사람이 많은게 웃기죠 크크
김재규장군의결단
25/10/21 13:14
수정 아이콘
무적의 ‘사회상규’ 발동하면 그만입니다 
F.Lampard
25/10/21 13: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논란볼때마다 간단하게 사교의례에 해당하는 금액(3,5,10)을 늘리고, 회수를 제한하거나 상한(100, 300)을 낮추고 더해서 n분하는게 아니라 공범으로 보아 그 전체 금액을 수수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 간단한데, 나도 언젠가 써먹을 수 있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역행에서 좁아지게 개정 할리가 없겠죠
카서스
25/10/21 13:05
수정 아이콘
교사는 생일때 애들이 사준 케이크 같이 먹어도 안되는데

누군 백만원 넘게 술마셔도 되는군요
나른한우주인
25/10/21 13:06
수정 아이콘
그럼 800원 커피하고 초코파이는 뭔지…
아니시에이팅
25/10/21 13:08
수정 아이콘
??? : 선생님들은 애들의 성적양정 권한을 가진 직무관련 권력자고
지인과 술을 마신건 직무 무관한 개인관계라니까
김재규장군의결단
25/10/21 13:13
수정 아이콘
인당 99만원 짜리는 괜찮은 거 다들 아셨죠? 
예수부처알라
25/10/21 13:15
수정 아이콘
검사 : 우리가 기소 안 하면 무죄
판사 : 우리가 무죄라면 무죄
아주 잘들 한다...
쿰쿠는호랭이
25/10/21 13:26
수정 아이콘
어허!! 삼권분립!!
신성모독입니다!!
어딜천민들이 감히 귀족들의 판결에 왈가왈부하나요!!
이래도 앵무새처럼 삽권분립외치는 지지자들이 한트럭이잖아요..........
여기도 한트럭이고
25/10/21 13:45
수정 아이콘
이래서 그냥 판사도 선거나 임명시 국회 동의하에 기간제 갱신되어야합니다. 대법원 판사에 한해서 선거로 10-20년 이상 주고요.

시험 딸깍으로 살인면허 주는 지금 시스템이 솔직히 비정상인거죠.
아랑사
25/10/21 13:49
수정 아이콘
담당판사 바꾸자고
No.99 AaronJudge
25/10/21 14:23
수정 아이콘
일반 공무원들은 법에 걸릴까봐 케이크 한 번 못얻어먹는데
지판사는 170을 턱 턱….

아이고 자기들만의 세상이네요 완전
Shooting Star
25/10/21 14:34
수정 아이콘
누구는 초코파이 허락없이 먹었다고 유죄받고...
누구는 룸빵에서 170만원어치 접대술 쳐먹고도 문제없다고 하고...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 판새들아...
25/10/21 14:45
수정 아이콘
나쁜 놈
아이군
25/10/21 14:55
수정 아이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1809585286028

이제 이걸 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 전제로 봐야 앞뒤가 맞아요.
대법원이 내란에 일부 동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귀연 하나 사표 못 받는 이유를 다른걸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5/10/21 15:00
수정 아이콘
이건 글을 아예 따로 써야 할 정도로 큰 이슈네요.

강제수사로 밝혀야 하는데 영장판사가 기각하면 그만인 문제가 있고요.
전기쥐
25/10/21 15:03
수정 아이콘
이건 어떤 분이 따로 글을 쓰셔야 할거 같은데요. 댓글로 소모할 이슈가 아닌걸로
덴드로븀
25/10/21 16:14
수정 아이콘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820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2025-10-18 (군인권센터)
<공개청구 신청>
1. 2024.12.3.~12.4.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서 열린 회의 전체에 관한 아래의 정보 (명칭, 참석자, 안건, 시간, 회의록 존재 유무 등)
2. 2024.12.3.~12 4 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 관한 아래의 정보
3. 2024.12.3.~12.4 에 열린 대법관 회의에 관한 아래의 정보
4. 2024.12.3.~12.4. 대법원청사 공무원 출입기록 일체
5. 2024.12.3.~12.4. 대법원청사 비공무원 출입기록 일체
6. 2024.11.1.~2025.6.3.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
7. 2024.11.1.~2025.6.3.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 일지
8. 2024.11.1.~2025.6.3. 대법원장 한남동공관 출입기록

<법원행정처 답변>
1. 비공개 : 4, 5, 8번
2. 부존재 : 1, 2, 3, 6, 7번
아이군
+ 25/10/21 18:30
수정 아이콘
1 2 3 이 부존재....

양심이 얼마나 없어야 가능한 걸까...
https://m.kookminnews.com/107326

이쪽 뉴스가 앞의 제 뉴스보다 더 상세하네요
25/10/21 15:07
수정 아이콘
법 전문가
유동닉으로
25/10/21 15:09
수정 아이콘
그 지귀연 본인은 잠깐 있다가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170만원을 접대 받았다고 확정난 게 아니죠. 
앞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쪽은 이 술집은 여성 접객원이 있는 룸살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자 조사 뒤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과학상자
25/10/21 15:23
수정 아이콘
말장난이 참... 그럼 지귀연이 없을 때는 여성종업원은 있었던 것인지 밝혀야죠. 접대부가 있는 술집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그래야 참석자들 말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25/10/21 15:24
수정 아이콘
윤리감사관실은 의지도 능력도 힘도 없어요. 술집의 술값도 알아볼 수 없다는 데 무슨 법원이고 감사관실입니까.
Pelicans
25/10/21 15: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술도 안마시고 사진만 찍고 나갔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유동닉으로
25/10/21 15:34
수정 아이콘
지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직접 결제를 했다. 이후 차량을 타고 동석했던 후배 법조인의 단골 술집으로 이동해 잠시 동석했다가 귀가했다고 한다.

잠시 동석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6407
Pelicans
25/10/21 15:41
수정 아이콘
저는 사진만 찍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나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23/67EIBRT6JNF4FFNWFPXNLRHGZ4/

애초에 이 논의에서 170만원 가량의 접대를 받았다에서 17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접대를 받았다' 가 문제 같습니다.
그게 술 한잔이던 한병이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안군시대
25/10/21 15:32
수정 아이콘
뉘예뉘예~ 지고하신 법관 나으리께서 천것들이나 가는 삽겹살집에서 쏘주나 마셔야 쓰겠습니까? 어련~히 잘 드셔얍지요~
바닷내음
25/10/21 15:45
수정 아이콘
이러니 세금을 안내고 싶지
화재안전기준
25/10/21 16:06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강성이어서 지지율 정체되고 지방선거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떠드는 언론들
웃기고 있네 더 강성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힘 매국노들이아
이런 판검사랑 붙어 먹어서 보호하는 당 주제에 무슨놈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둥 개소리를 짖고 있습니까?
진중권아 이게 민주주의 후퇴다 이놈아
헨나이
25/10/21 16:07
수정 아이콘
[제일 먼저 할 일은 법률가들을 모두 죽이는 겁니다]
가고또가고
25/10/21 16:44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을 추진해서 법원,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인의 법적 특권을 축소해야 합니다
+ 25/10/21 18:59
수정 아이콘
매우 공감합니다.
법에 누구보다 업격해야할 법조인들이, 오히려 법의 헛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그 특권들 때문에 생기는거라고 봅니다
+ 25/10/21 17:49
수정 아이콘
검룡인에 이어서 판룡인 등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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