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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3 01:32
차주보다는 그 도로를 만든 이들에게 더 손해배상을 요구, 받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ㅋ
잘은 모르지만, 님께 물을 튀긴 차의 주인(이하: 차주)은 님께 물을 묻히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어디까지나 도로의 문제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튀기는 물을 피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발휘되었는가가 고려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님의 책임도 수% 따를수 있겠네요. (정도를 어지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님과 그 차주가 면식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차주의 고의성을 증명해내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의 요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범죄'라고 보자면,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가능해야 할듯합니다. 차주의 고의성 여부, 님의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사표현의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이 고려된 이후에는 도로의 그 지점에 물이 고여 있을 확률-즉, '비가 올 때' 그 지점에 님과 그 차가 마주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우연의 정도가 아닌, '의도를 갖고 실행이 가능한가'를 봤을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님께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차주와의 관계보다는 그 도로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도로의 그 지점은 구조상 비가오면 불이 고일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가? 그리고 그곳에 비가 올때 어느만큼의 사람과 차량이 그 지점을 통과하여 이동하는가?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어느정도인가? 볼때 빈번하게 일어날수 있으며, 그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 도로를 만들었거나, 그 도로 그 지점의 구조상 단점을 방치한 도로 관리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런지요..;;; (절대 보장불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수차례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보상을 받지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들과 함께집단으로 소송을 하는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법적이나 볍률상 그런 상황에 대해서 벌금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위에 쭈욱 적은 것들도 그냥 그렇지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법에 대해서 아는것은 전~~혀 없음을 말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어설픈 참견 끝내겠습니다.;;
06/05/13 01:42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운전자는 주변 차량에 대해서 물을 튀기지 않도록 조심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운전면허 안전교육때 배웠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책임은 있지만 실질적인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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