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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3 17:27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법보단 주먹이 가까운겁니다. 장사하는 곳이라면 현관문에 들어 누우세요. 빼재라고 하는 사람은 배를 째든가 아니면 내 배도 째라는 식이 좋습니다. 체격 좋고 인상 깨끗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가세요.
06/05/03 17:27
3~4년전 에 제친구가 pc방에서 알바비를 못받아서 있는대 같이 일한 동료가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사장이 아주 설설 기더라구요..-_-;;; 영업정지뿐아니라 앞으로 자영업못할정도의 제제를 가한다고 하던대..
06/05/04 02:12
사장이 계속 정상적인 장사를 할 생각이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줄겁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법에 의거해 형사입건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 찾기 쉬우실 겁니다.
06/05/05 01:47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 받습니다
악의일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지요 신고하면 3일뒤에 전화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세무조사 들어올지도 모른다고(확언이 아닌 그럴 수있다는 투입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개념있는 사장이면 알아서 처리합니다 일단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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