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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4/03 22:48:58
Name funcky
Subject 아르바이트 월급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번달 15일부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넘기시던일도 화를 내시더군요...

그런데 월급중에서 첫달에 신용보증금이라고 5만원을 안주셨습니다.(아르바이트가 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3개월후에 월급줄때 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월급을 3번 받으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너는 3개월 안채웠으니 5만원을 안주실 분위기로 몰아가셨습니다.

주시겠지만.. 만약에 안주시면 저는 그냥 못받은채로 그만 두어야 하나요??? 만약에 그랬을경우 대처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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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설리
06/04/03 22:52
수정 아이콘
알바는 안해봤지만 대충 무슨상황인지 알겠네요.
신용보증금은 3개월을 못채웠으면 당연히 못받는거 아닌가요?
집 계약할때 계약금같이 계약해놓고 계약취소하면 계약금 날리는것과 같이 신용보증금도 funcky님이 위반하셨으니 5마원은 못받겠네요 -.-ㅠ
06/04/03 23:46
수정 아이콘
월급은 근무하고 나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 두거나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미명아래 1개우러 내지 15일치의 월급을 항상 미루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후에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 저의 답변은 관련 법령 및 관련예규 등을 바탕으로 임의 해석한 사항으로 해당관청에서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결정을 하시기 전에 해당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후일을 위하여 유리하실 것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에는 이렇게 써져있네요. 잘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만둔 제 친구들의 5만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미라클22
06/04/04 10:2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몫만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설령 한시간을 일했다고 해도 그 시간분만큼 받을수 있죠..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14일은 임금을 받는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월급날이 15일인데 1일에 그만두었으니 1일부터 14일이 지난 15일까지 지급해야 되는게 아니라 15일부터 14일이 지난 29까지는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죠.. 보통 사장님들이 말하는 정해진 날짜를 못 채우고 그만두니 얼마는 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나가면 일단 임금을 다 지불한뒤 소송을 걸어서 피해부분 만큼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부분은 다시 새로운 사람을 구할때 쓰이는 광고비 정도겠죠.. 약간 시간이 걸리고 시끄러워 지겠지만 꼭 받고 싶으시다면 이런 애기를 사장님한테 따지고 그래도 안 주신다면 근처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분이 사장님한테 연락을 취해서 받을수 있을겁니다.. 진정은 노동사무소에 가시면 용지가 있으니 그냥 써 내시면 되고요.. 근데 워낙 경미한 금액이라 빨리 처리될지는 알수가 없네요.. 그래서 대부분 더러워서 그냥 안 받고 말죠.. 근데 그 사장님한테 좋은 감정이 없다면 그만둔 친구분들도 꼬셔서 단체로 받는다면 액수가 꽤 되니 이왕이면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참 처음 일하실때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아마 안 쓰셨을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는것도 법에 걸립니다.. 협박 수단으로 쓰시는것도 추천..
수호르
06/04/04 22:17
수정 아이콘
신용보증금..--;;
그런거 다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셔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셨다면 그것도 불법.
미라클22님 말씀대로 한시간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분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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