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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03 17:36
1.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65kg정도 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 때 그때 마다 다릅니다. 저같이 과적공익이나 지공, 산림공 같은 경우는 365일 어떻게 출근 퇴근할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동공이나 학공 같이 관공서에서 내근 하는 경우는 주 5일제입니다.(학공은 격주 5일제입니다.) 3.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이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시간대와 근무지여건만 좋으면은 뭐든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 영리적목적을 가진건 안됩니다.(알바는 복무장의 허가있을때는 가능합니다.) 4. 사업체 운영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은 안되는거 알고 계시겠죠. 남의 명으로 사업체 운영하는건 자신 맘입니다. 그러나 공익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을꺼란 생각은.;;;
06/04/03 18:15
아니요 3급 3개면 4급이라고 해서요, 나머지 3급항목이 2개있거든요.
현재 몸무게가 60킬로그램인데 키에 비례해서 나오는 그런건 없나요?
06/04/03 19:27
그냥 3급 3개면 4급이 되는게 아니라 각기 다른 분류에서 3급이 3개나와야 합니다. 프리플 나오면 재검 뜹니다 그래서 좀더 빡세게 판정을 해서.. 트리플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죠. 차라리 그냥 4급이 더 쉬울껍니다.
06/04/03 20:14
영쿠// 06년 신검기준으로는 트리플 3급해서 4급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4급 2개로 5급이 나오는걸로 신검 규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급이 수십개 떠도 4급 보충역판정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06/04/03 21:08
공익근무요원은 훈련소퇴소즉시 민간인입니다.상근과도 하늘땅차이죠.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출퇴근잘하면 님께서 장사를 하던 공부를 하던 아무관여 안할겝니다.제가 아는형은 아침 출근도장만찍고 집으로 가는경우도봤고, 이런말하긴 좀그렇지만 안가는게 제일좋고 부디 공익 받으시길...
06/04/03 21:31
공익의 경우 대학교 등 학교를 다니는건 물론이고 일체의 영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 공부는 되지만 장사나 아르바이트 같은건 할수 없다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06/04/03 23:27
아르바이트는 규정상 금지되어있지만...실제로는 허용되고 있으며...오히려 의미없이 보내지말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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