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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25 21:20:20
Name 고양이맛다시다
File #1 743.jpg (0 Byte), Download : 3
Subject 흠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600여평의 농지를 창고용도로 쓰기 위하여 매수계약을 하셨습니다.'

(a, b, c, d지번의 땅 매매계약)

총 금액을 10억여원에  계약을 하고 1억원의 계약금을 걸었으며

위약금을 계약금의 두배로 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머니께서 매수하실 땅의 위쪽의 땅의 등기를 떼보니

매수할 땅의 위쪽 땅을 소유한 이가 매수할 땅의 일부를 (a 제 1호)라는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시에는 (a, b, c, d)를 합쳐 600여평의 토지의 매매계약을 했는데,

(a 제 1호)가 윗집 땅의 소유로 되어있는 까닭에 길을 제외한 실제 창고부지인 a 중 30여평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께서는

1. 사전고지의무의 위반과

2. 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매도인은

1. 매수인이 토지매매계약시 토지를 살펴보았고,

2. 매도인이 (a 제 1호)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몰랐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지사유가 될까요? 소송을 통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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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
12/06/25 21:38
수정 아이콘
도움될만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돈 액수도 그렇고 사안의 복잡성도 그렇고 인터넷에 묻기 보다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관련 전문가에 문의하는게 훨씬 좋을거 같습니다
초록추억
12/06/26 00:22
수정 아이콘
600평중에 30평 정도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일것 같고
실제로 둘러 본다음 매수한 경우엔 더더욱 해지안된다는 판례가 꽤 있었던것 같습니다..
만약 목적인 창고건설에 큰 하자가 되는 경우라면 해지될것 같은데..
저는 학생이라 역시 변호사께 여쭤보시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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