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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3 11:50
돌려 주는것이 정당하겠지요.
사은품을 주는 것은 계약된 물품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것 이니까요. 특히 보험 계약의 경우 15일 이내 라면 일반 상품의 경우 그냥 환불한것과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12/06/13 13:28
보험이고 15일 이내라면, 해지가 아니라 청약철회에 해당됩니다.
아예 계약의 효력이 무효화 됩니다. 쌀.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돌려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체에 따라서 해당 사은품의 반품을 받지 않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보험업 종사자 중 사은품을 제공하는 곳은 대게 그렇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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