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는 KT이구요, 갤럭시노트를 두달전쯤에 구매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6/2) 홈플러스 중계점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는데요
구입처(정식 kt대리점이 아닌 lg,sk,kt핸드폰을 모두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당시에,
핸드폰 보험에 가입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한 기억이있어
보험처리를 하려고 정식 대리점(구입처가 아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제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파손형'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분실된 상황에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구입처에서 보험의 종류에대한 코멘트를 들은적이 없어 보험이면 파손이든 분실이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건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계약당시 작성했던 '올레 정식 계약서'와 '보험계약서'를 스캔한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싸인하지 않았냐하며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보니 '올레 계약서'에는 싸인한것이 맞는데, '보험계약서'는 본적도 없는데 제이름과 싸인이 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이없게도 제이름과 싸인을 위조해서 그려놓았더군요...
...당장 구입한곳에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왜 보험 종류얘기는 해주지않았으며, 왜 이 '보험계약서'에 내 싸인을 위조했느냐고...
그랬더니,
보험 종류는 자기가 얘기해주지 않은것이 맞는것 같은데, 이미 '올레계약서'에 당신이 싸인했고
'보험계약서'는 정식계약서가 아니므로 효력을 발하지않는다며 한번 맘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구입처의 대응에 약이오른 저는, 좀더 일을 크게 벌여보고자 KT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였습니다.
며칠의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KT본사 과장이라는 사람과 결국 연락이 되었는데 과장이란 사람 왈,
본사의 방침상, 보험을 가입할시에 대리점에서는 보험의 종류와 기타사항을 꼭 말해주도록 되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게 핸드폰을 판 구입처는 페널티(몇개월간 KT상품판매금지 또는 벌금형)를 가할것이라하고,
하지만 그것을 알지못하고 '올레계약서'에 싸인한 본인의 잘못도 있으므로, 쌍방과실로 15만원을 지원해주겠다합니다.
본래 분실형 보험이 적용되었다면 54만원인가를 지원받을수가 있지만, KT로써도 이정도가 최선이라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자하고 마무리지었는데, 영 꺼림직합니다.
비슷한일을 겪어보신분이나, 이쪽계통 관련일을하고 계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