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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08 16:34:01
Name 풍운
Subject 이러면 살인죄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A라는 사람이 농약을 음료수 페트병에 보관하고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목이 너무 말라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도중 A책상위에 페트병을 발견하고,
농약이 있는 페트병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B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때 A는 살인죄가 성립되나요?? 살인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건가요? B가족에게 보상의 의무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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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2/06/08 16:36
수정 아이콘
아니요.
공상만화
12/06/08 16:38
수정 아이콘
무죄이고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사고원인은 B의 부주의이니까요.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2/06/08 16:39
수정 아이콘
고의가 없으니 살인은 안되고, 과실치사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하군요. 사실관계상 농약 사이에 있는 표식이 있는 페트병을 마시면 죄가 안 될 것 같고, 음료수 사이에 있는 표식이 없는 페트병을 마시면 죄가 될듯한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절름발이이리
12/06/08 16:41
수정 아이콘
표식 없는 패트병에 넣어둔 것도 죄가 안됩니다. 자기 공간에 둔 것이니까요.
12/06/08 16:40
수정 아이콘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살인죄에는 "의도"-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2/06/08 16:41
수정 아이콘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는지가 애매하네요.
저런 물건을 경고문 없이 공공장소에 놓았다면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라 봐도 무방하니...
절름발이이리
12/06/08 16:42
수정 아이콘
본문에는 공공장소란 말은 없지요. 공공장소면 당연히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
12/06/08 16:58
수정 아이콘
살인에 대한 고의는 보이지 않아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쟁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지, 과실치사가 되는지, 무죄인지의 여부인데,
농약을 놓아둔 동기, 상황, 장소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위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본문만의 상황으로는 한쪽으로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따라서 법정에서의 입증싸움이 될 듯합니다.

살인이나 과실치사가 인정된다면, 보상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12/06/08 17:02
수정 아이콘
"농약을 평소 신문지에 포장하여 판매하여 온 '중조(소다)'와 같은 모양으로 점포선반에 방치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과실치사는 가능할거라 보입니다. [m]
12/06/08 18:06
수정 아이콘
그 판례에서는 개인 공간에 놓은 게 아니라 판매하는 물건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치에 방치했기 때문에 이 경우와는 다릅니다.
지금만나러갑니다
12/06/08 17:54
수정 아이콘
살인은 아니지만 무죄도 아닙니다.
법정싸움이죠. 제 생각엔 보상의무가 어느정도 존재한다고 판결날꺼 같네요.

법은 정답이없어요..
이게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증거하나 증언하나에 판결이 워낙 달라지고
같은 사건에도 판관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Absinthe
12/06/08 18:08
수정 아이콘
본격 은별님 소환 글이군요 :D
걸스데이
12/06/08 21:39
수정 아이콘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곳에 보관목적으로 놔둔거라면 아닐거고 일반인의 접근이 잦은 곳에 놔두면 묻지마 범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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