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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8 16:39
고의가 없으니 살인은 안되고, 과실치사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하군요. 사실관계상 농약 사이에 있는 표식이 있는 페트병을 마시면 죄가 안 될 것 같고, 음료수 사이에 있는 표식이 없는 페트병을 마시면 죄가 될듯한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2/06/08 16:58
살인에 대한 고의는 보이지 않아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쟁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지, 과실치사가 되는지, 무죄인지의 여부인데, 농약을 놓아둔 동기, 상황, 장소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위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본문만의 상황으로는 한쪽으로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따라서 법정에서의 입증싸움이 될 듯합니다. 살인이나 과실치사가 인정된다면, 보상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12/06/08 17:02
"농약을 평소 신문지에 포장하여 판매하여 온 '중조(소다)'와 같은 모양으로 점포선반에 방치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과실치사는 가능할거라 보입니다. [m]
12/06/08 17:54
살인은 아니지만 무죄도 아닙니다.
법정싸움이죠. 제 생각엔 보상의무가 어느정도 존재한다고 판결날꺼 같네요. 법은 정답이없어요.. 이게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증거하나 증언하나에 판결이 워낙 달라지고 같은 사건에도 판관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12/06/08 21:39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곳에 보관목적으로 놔둔거라면 아닐거고 일반인의 접근이 잦은 곳에 놔두면 묻지마 범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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