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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5 20:48
보통 2년 이하의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수습기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동종업계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면 모를까... 경력사원으로 재입사하기엔 어려울꺼에요.. 그리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전 직장의 연봉을 증명하는 방법은 보통 갑종근로소득세와 같은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m]
12/06/05 21:03
아, 이쪽 업계는 1년차부터 경력으로 이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업계입니다.
그 점은 문제가 없는데요. 굴리님의 답변을 기준으로는 제 연봉이 증명이 안 되겠군요. 난감한... 크 ㅜㅜ
12/06/05 21:23
위에 써놨듯
연봉협상으로 인하여 오른 연봉은 아직 통장에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퇴사입니다^^; 지금 급여명세서를 뽑으면 그냥 오르기 전의 연봉이 나오겠죠. 오른 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회사와 협상을 하고 싶다, 이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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