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5/25 23:29
사실상 계약관계에서 문서상으로 기재되어있지않으면 계약종료후 원상태로 복구하는게 맞긴합니다만 그것이 임대물에 득이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쉬운건 세입자라 그냥 해주고 나가시는게 맘편하실듯한데 보증금에 여유가있어 당장필요한돈이 아니라면 보증금반환소송해서 엿먹이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잘되어있어서 이런류의 간단한 문제는 쉽게해결되는듯 하더라구요. 승소만 하신다면 원금과 더불어 법정이자까지 챙기실수 있으니 이참에 경험삼아 소송한번 해보는것도 사정에 따라 좋을수도 있지 싶습니다 [m]
12/05/25 23:34
일단 소송까지는 안가시더라도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시에 소송을준비하겠다는 내용으로 한번 보내보는것도 해볼만합니다. 상대에 따라다르지만 이게 심리적압박을 가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만약 집주인이 지레 겁먹고 손쉽게 해결될 가능성도있구요. 이마저도 안먹히면 문교체해주시던가 진짜 소송가시는 수밖에...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