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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6 01:32
맞는지 모르겠지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위법증거가 됩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라면 위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녹음된대로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영화에서 처럼 원진술자가 사망하여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정받기 어렵고 그래서 영화에서는 바로 위법증거라고 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정스릴러이지 법정다큐는 아니니까요 크크 위법증거 밖에 없으면 당연 무죄이고 민사소송에서는 감안될지 모르겠네요. [m]
12/05/06 01:36
아하~~~ 그렇군요 하핫 ^^ 우와!! 덕분에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님// 마바라 님// 슈퍼엘프 님// 멀면 벙커링 님//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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