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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4 11:53
PF라 불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부동산 시장인데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를 지을때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순수 보유자산으로 짓지 않고 채권이나 은행대출 같은 남의 돈을 섞어 시공합니다. 서브프라임건이 터지기 전까지 2000년대는 세계적으로 부동산경기가 활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집값이 오르자 그에 따른 주택수요도 늘어나 건설경기가 타올랐고 건설사들은 여기저기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많은 차입을 하게 됩니다. 저축은행 또한 PF 대출이 수익성이 높았으니 많이 대출해줬구요. 그런데 금융위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자 국내발 건설수요에 의존하는 건설사들이 무너집니다. 아파트를 지어놔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망하는건 당연하지요.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또한 빌려준 돈을 못받구요. 저축은행도 순수 자기돈으로 장사하는게 아니라 돈 갚아야 되는데 갚을돈이 부족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축은행이 불안한걸 안 예금자들이 예금을 빼니 돈 받아서 돈 빌려주는것도 못하구요. 대략 개요는 요렇습니다.
12/05/04 13:42
1.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했습니다.은행의 이익이 아닌 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돈을 마구 빌려 주었죠. 그 과정에서 PF를 포함해서 다수 부실채권이 나왔고 이는 곧 은행의 안정성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2. 은행이 갈 데까지 간다 해도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 5000만 원까지는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의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은행이 망할 수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저축은행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1금융권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해 수신을 계속 늘려 갔습니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상품이 아니라 그저 채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축은행들은 이를 판매함에 있어 예금과 유사한 고수익 상품이라는 식으로 고객들을 현혹시켰죠.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수신을 모으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경영 과정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3. 이렇게 커진 부실이 처음으로 현실화된 것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입니다. 금감원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파악하고 관리하던 중 부실이 임계치를 넘자 (혹은 더 이상은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문제는 영업정지되기 전 며칠 사이에 경영진들과 가까운 일부 VIP 고객들은 큰 금액을 미리 인출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진이 영업정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감독기관-피감독기관 사이에 부적절한 교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낳게 되고요. 4. 하나가 무너지자 나머지 상태 비슷하던 저축은행들도 하나하나 쓰러집니다. 곧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금융당국이 나서지만 이미 때는 늦은 모양입니다.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자니 피해자들의 예금을 책임질 길이 없고 안고 가자니 부실이 너무 큽니다. 다 썩은 건 아니니 몇 개라도 살려 보자 한 것이 88클럽인데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의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부합하면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역효과가 벌어진 것이 첫째는 88클럽에 못 들어간 은행들에서 일어난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이고 둘째가 BIS비율 허위공시입니다. 은행 자체 공시로는 8.2%이던 것이 금감원 감사 결과 -51%로 밝혀진 곳도 있고요. 아무튼 은행의 신뢰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5.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 초과 예금을 보전해 주는 길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사실 저축은행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부적절한 경영을 펼친 결과를 국가가 보전해 주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국가의 감독의무 소홀의 책임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해야 할까요? 저축은행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고 지인들에게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준 경영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예금자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개인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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