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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6 17:36
공공기록 안의 정보는 공공 기록 안에 있는 만큼 다른 문서들 안의 정보가 완전히 혹은 편리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즉, 비록 다른 사설 기록에는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거나 정보를 얻기에 편리하지 않다하더라도 공공 기록 안의 정보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정보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공공기록이니까요(공공기록은 완전해야하고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할듯합니다.)
12/04/26 17:45
제 생각에는은
To be regarded as unique for appraisal purposes the information need not be completely dissimilar from all other information. But it should pertain to matters on which other documentary information does not exist as fully or as conveniently as in public records. 평가목적으로 독창적으로 간주되기위해 정보는 다른 모든 정보와 완벽히 다를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은 공공의 기록이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거나 편리하지 않았던 부분과는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한다. -한번더 의역하면 정보의 독창성이란게 기존정보와 완벽히 달라야 하는게 아니고 빠진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담고 있기만 해도 된다. 뭐 대충 이런 의미인거 같습니다.
12/04/26 18:00
To be regarded as unique for appraisal purposes the information need not be completely dissimilar from all other information. But it should pertain to matters on which other documentary information does not exist as fully or as conveniently as in public records.
(In order for information) to be regarded as unique ( ) the information does not need to be completely different from all other information. But, it should include the things from the other documentary information (which is not complete) or things (that is not conveniently available to public) 뭐 요딴 문장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12/04/26 18:07
의역하자면,
정보가 (다른 많은 정보들과 달리) 희소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기 위해서, 특별히 기존 정보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정보가 참고한 기존 정보의 전문(全文)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정도는 되야 한다.. 라고 막 의역했습니다.. 럽앤헤이트님의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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