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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4/24 17:26:20 |
Name |
50b |
Subject |
재물 손괴죄 관련 문의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재물 손괴죄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조그칸 사케집을 운영 하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고, 화장실 옆에 문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갈수 있는 구조 입니다.
새벽 2시쯤 남3, 여2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 가게 안에 다섯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남2가 화장실을 가고 , 그후에 여1이 거의 바로 뒤따라 갑니다.
제가 이걸 확인할수 있는 것은 주방이 오픈 구조고, 주방을 지나 화장실을 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쾅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5분 지나서 남2는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고,
여1만 화장실에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바로 알바생에게 화장실을 확인 해달라고 했고,
화장실문, 대변기안의 문, 그리고 대변기 안의 문이 부서지면서 벽을 강타해서 박살이 났구요,
수건 걸이가 파손 된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자분 테이블로 가서 여기 테이블 손님들이 화장실에 가고 나서 화장실이 파손 되었다
라고 하니,"먼저 화장실에간 두오빠중에 한명이 했는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그분 전화를 가르켜주길래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지금 피시방에 와있고, 그런일이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
경찰을 불렀습니다.
비가 오다가 새벽 3시쯤 그친 상태라
바닥은 빗물이 있고 화장실 대변기 문과 바깥쪽 문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분은 촬영을 했고, 그사람들과 통화를 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일단 남자 1명의 발자국과 일치 했고, 손이 부어 있었으며, 주먹이 째져서 피로물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추긍하자 남자의 대답은
"자기는 그냥 발을 대고 신발 끈을 묶었고, 손은 왜이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 의심되면 국과수 불러라" 였습니다.
3
일단 제가 확보한 증거는 "화장실 바닥에 그사람의 피로 추정되는 걸 닦은 휴지,
그리고 발자국 이 다구요" 지구대에가서 조서를 썼습니다.
경찰분 말로도 저런건 우겨도 소용 없다 인데
상대가 안했다고 우기는 상태라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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